[요지] 쟁점매입처의 전단계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이들과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를 거래중간에 개입시킨 정황이 나타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매입처의 전단계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이들과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를 거래중간에 개입시킨 정황이 나타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서27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 및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내용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바,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매입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가)㈜OOO는 2011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매출·매입 합산 97%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고발된 업체로서, 대표자 이OOO이 매입처의 어느 장소에서 폐동을 상차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매입처에서 계근하여 해당 법인에 알려준 중량을 계근표 용지에 단순하게 작성만 하여 매출처로 보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아무런 책임 없이 매입·매출처에서 알려준 내용만 듣고 거래처에 지급하고 대금만 수수하는 형식적인 법인이고, 매출세금계산서가 먼저 발행된 후 매입계산서가 나중에 발행되어 세금계산서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기 가공거래처로 확정된 법인이다. (나) ㈜OOO은 2011년 제2기에 대한 OOO지방국세청 조사결과 매출 100%, 매입 99.3%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고발된 업체로서, 대표이사 목OOO은 폐동 관련 업무를 경험한 사실이 없고, 폐동 도매업을 운영할 자금능력이 없으며, 매입처의 대부분이 가공확정되어 대응되는 거래처인 청구법인과의 거래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기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정상거래로 확인할 수 없다. (다) ㈜OOO는 2011년 제2기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매출 24.1%, 매입 96.6%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고발된 업체로서 대표자 진OOO은 2011.10.22. 출국하여 현재까지 미입국하였고, ㈜OOO를 운영하기 전까지 사업이력이 없으며, 비철금속 도매업 업무에 종사한 적도 없고, 법인통장의 거래내역 확인결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한 혐의가 있어 기 가공확정된 업체로 달리 정상거래가 확인되지 않았다. (라) ㈜OOO은 2011년 제2기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매출 30.3%, 매입 99.3%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고발된 업체로서, 대표자 마OOO은 폐동 관련 일은 전혀 모르고 모든 일은 정OOO이라는 사람 밑에서 일하는 이OOO과 이OOO을 통해서 처리하였으며, 매입과 매출은 정OOO이 OOO, OOO 등으로부터 ㈜OOO 사업장으로 언제 몇 시, 몇 분, 몇 톤이 들어가니 청구법인 등에 판매하라고 지시하면 마OOO 또는 이OOO과 이OOO이 그에 따라 일을 처리하였으며, 사업장은 단기폐업하였고, 매출대금은 입금 즉시 현금인출되는 등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 가공 확정된바, 체납액이 OOO원에 이르며 2011년 제1기 귀속분도 가공거래로 확정되는 등 정상거래가 확인되지 않았다. (마) ㈜OOO은 2011년 제2기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매출 99.9%, 매입 99.8%의 가공세금계산를 수수하여 고발된 업체로서, 결제된 매출대금이 ㈜OOO의 계좌를 거쳐 매입처인 OOO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즉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가지고, 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한 뒤 실제 폐동 공급자를 은폐하고 당해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판단하여 기 가공 확정된 업체로, 정상거래가 확인되지 않았다. (바) OOO는 2011년 제2기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매입, 매출 합하여 99.7.%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고발된바, 청구법인이 거래사실 증명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OOO의 실대표자는 노OOO이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매출대금을 폭탄업체로 이체한 후 폭탄업체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거래방법 및 출금된 정황으로 보아 가공매입을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하여 전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기 확정되었다.
(3) OOO지방국세청장의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매입처에 대한 부분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11년 제2기 조사결과와 동일하다. (나) ㈜OOO 2011년 제1기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가공확정자료로 통보된바, 청구법인에서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을 입금과 동시에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으로 송금하는 등 2011년 제1기 거래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OOO은 2011년 제1기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가공확정자료로 통보된바, 2011.5.1. 개업하여 2011.7.29. 사업장 없음을 이유로 직권폐업되고 매출, 매입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자로 판단되며, 정상거래를 확인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 중 OOO 및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바,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OOO에서 법원은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원 및 2011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하였고,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최OOO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에 대하여도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기소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폐동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명목상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그 거래의 목적과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전단계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이들 자료상과의 거래를 실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를 거래중간에 개입시킨 정황이 직ㆍ간접적으로 나타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 간 거래를 실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2서2707, 2013.3.5., 같은 뜻임)이며, 청구법인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건 2011년 제1기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전의 매입거래이거나 쟁점매입처 중 일부에 관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