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현금으로 지급한 일용노무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4041 선고일 2014-12-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일용근로자들에게 쟁점노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9.1.부터 건설공사업(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0~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백만원 및 2011사업연도분 OOO백만원)을 잡급(노무비)과 외주용역비(경비)로 계상하여 공사원가(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8.27.~2013.11.4. 기간동안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잡급과 외주용역비로 계상한 일용노무비 중 실제 공사원가로 지출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현금지급분 OOO백만원(2010사업연도분 OOO백만원 및 2011사업연도분 OOO백만원, 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과 기타 가공경비 계상분 OOO백만원(2010사업연도분 OOO백만원 및 2011사업연도분 OOO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4.4.1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 이의신청을 거쳐 2014.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본사관리비와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책임이사(이하 “현장이사”라 한다)에게 송금하며, 현장이사는 이를 노임과 장비대금 등에 지출한다. 노임은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에게 계좌로 송금하나, 일부는 일용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청구법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위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으며, 노임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일용근로자 대부분도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현장이사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OOO백만원(2010사업연도분 OOO백만원 및 2011사업연도분 OOO백만원)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제112조 및 제116조에 의하면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하고,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외에는 일용노무비의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잡급과 외주용역비로 계상한 금액 중 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쟁점노무비)의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더욱이 일용노무비 지급내역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내역에 의하면 일용근로자에게 노무비를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액과 지급명세서상 금액이 거의 일치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용노무비 OOO백만원(2010사업연도분 OOO백만원 및 2011사업연도분 OOO백만원)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일용노무비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OOO백만원(2010사업연도분OOO백만원 및 2011사업연도분 OOO백만원) 중 실제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현금지급분(쟁점노무비) OOO백만원(2010사업연도분 OOO백만원 및 2011사업연도분 OOO백만원)과 가공계상분 OOO백만원(2010사업연도분 OOO백만원 및 2011사업연도분 OOO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쟁점노무비OOO 중 OOO백만원(2010사업연도분 OOO백만원 및 2011사업연도분 OOO백만원)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노무비 지급내역, 김OOO 등 3인(현장이사)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강OOO 외 일용근로자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10년에 OOO백만원, 2011년에 OOO백만원을 일용노무비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일용노무비 지급내역은 지급명세서상 금액의 지급내역(계좌이체분, 현금지급분)을 정리한 것으로서, 그 세부내역을 보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노임을 계좌로만 이체한 경우에도 그 지급액이 지급명세서상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김OOO 외 3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2010년에 OOO백만원, 2011년에 OOO백만원이 각각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그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 (라) 강OOO 외 다수 일용근로자들은 노임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2010년 448매, 2011년 430매)를 각각 제출하였는바, 2010년에 OOO백만원(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것은 OOO백만원), 2011년에 OOO백만원(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것은 OOO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일용노무비 OOO백만원(2010사업연도분 OOO백만원 및 2011사업연도분 OOO백만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신고한 노무비 중 일부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가공으로 계상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 노무비가 실제로 지급된 비용이라는 사실은 그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일용근로자들에게 노임 OOO백만원(2010년 OOO백만원, 2011년 OOO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 동 금액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