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위 <표>와 같이 2014.5.20. 청구인에게 2004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실무를 담당하였던 청구외 유OOO의 검찰진술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최OOO도 쟁점USB의 내용에 대하여 잘못되었다고 진술(원금을 지급한 것이 이자지급액에 포함되어 있고 이자지급액도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음)하고 있는바, 쟁점USB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므로 재조사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유OOO의 OOO지청에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USB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어떠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최OOO의 확인서를 증거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당해 확인서 내용대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해 줄 것을 요구하나, 처분청은 OOO지청에서 통보된 자료를 참고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USB에 이자 지급액으로 기재된 금액이 청구인의 이자 금액임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이는 적법한 과세이며, 조사 내용 및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최OOO는 청구인 등 전주들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을 코스닥등록업체에 대여해 주고 매월 소정의 금원을 이자로 받아(대체로 월 2%∼8%)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인과 같은 전주들에게 이자(대부분 월 2%: 유OOO의 검찰 진술조서 4쪽 상단 참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인은 최OOO에게 코스닥등록업체의 주식을 담보로 받고 자금을 대부하여 매월 최OOO로부터 대부 원금의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다) 최OOO에게 청구인처럼 자금을 투자한 전주가 70여명(OOO지청 자료 통보 건수)에 달할 정도로 많고, 최OOO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업체의 수 또한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운용한 자금 또한 수천억원에 이를 정도의 거대한 규모로서, 이와 같은 내역을 한 두 사람이 관리할 수 없어 자금의 입출금 및 이자 지급 내역 등 모든 기록을 관리하는 직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따라서 최OOO의 직원 유OOO이 쟁점USB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여 관리할 수밖에 없다. (라) 실제로 유OOO이 작성한 쟁점USB 내용 중 2008년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2008.1.2.부터 2008.7.2.까지 매월 청구인에 대한 이자 OOO원으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특히 OOO지청의 압수수색 결과 확보된 2008.7.3. “청구인 대출 상환” 영수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최OOO에게 2008.7.3. 현재 대여한 원금의 합계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2008.7.2. 이전에 청구인이 대여한 원금은 역산을 통해 OOO원으로 확인되고 이는 쟁점USB에 기재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며, 특히 1월부터 7월까지의 매달 지급한 이자 OOO과도 정확히 일치 한다. 이와 같이 쟁점USB에 기재된 내용은 유OOO이 당초 OOO지청에서의 진술내용과 같이 정확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마) 또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이자금액으로 기재된 쟁점USB 내용도 OOO지청의 압수수색과정에서 확보된 대출약정서(청구인과 최OOO가 작성) 등에 의해 대부분의 금액이 실제 지급된 이자 금액임이 입증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검찰 수사자료에 미비점이 있어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유OOO은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쟁점USB에 저장된 전산파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유OOO은 2003년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최OOO가 운영하는 대부업 사무실에 근무한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이 근무하면서 주로 경리업무(입출금되는 자금관리)와 채권자(전주) 모집,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주가 관리 등의 일을 하였다. (나) 쟁점USB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 중 파일명이 OOO으로 되어 있는 엑셀파일은 유OOO이 입출금된 자금을 장부형식으로 매일 정리해 둔 것이고, 이 내역은 대출 나가고 이자 들어오고 전주들 이자하고 원금 지급한 것, 경비 쓴 것, 대부금 상환받은 것 들을 작성해 놓은 것이다.
(2) 처분청은 위 유OOO의 진술내용 이외에 2008년 최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자 등과 관련한 엑셀파일의 내용OOO, 2008년 이자지급과 관련한 수표사본, 영수증, 대출약정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유OOO의 확인서(작성일자 2014.3.10.)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조사과정에서 쟁점USB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진술을 하였다. (나) 컴퓨터 작성은 혼자서 관리하였던 것이 아니라 여러 직원이 작성하였고, 개인마다 입력하는 방법도 달랐으며,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이나 상호 견제시스템이 없이 개인적인 주관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고 전반적인 내용은 최OOO가 직접 관리하였기에 쟁점USB는 공식적인 문서로 볼 수 없다. (다) 유OOO은 업무 총괄 능력이 없어 단순하게 이자부분과 원금 회수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고 입출금내역만을 기록해서 보고한 것이 사실이며, 자신의 불찰로 쟁점USB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기록된 입출금 내용 전액을 이자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최OOO의 확인서(작성일자 2014.3.31.)는 “전주들 중 청구인에게 지급한 실제 이자비용은 아래와 같고, 이 금액은 이미 2009년 OOO지방국세청에서 조사시 확인된 금액이 중복되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금액은 OOO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조심 2009부3542, 2010.10.28.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유OOO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쟁점USB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최OOO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영수증, 수표 사본, 대출약정서 등도 쟁점USB에 기록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유OOO과 최OOO의 확인서는 검찰 수사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과 다르거나 압수수색시 확보된 다른 증거와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