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의 실질적 경영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서-4021 선고일 2016.01.07

처분청이 청구인을 ***의 실질적 경영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2.15. OOO의 대주주인 OOO로부터 OOO의 주식 및 영업허가권, 영업장 내 자산 일체를 OOO에 양수하고자 계약 (이하 “쟁점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 하였으나, OOO의 인수과정에서 영업권 분쟁으로 인하여 영업 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11.1.15.~2012.11.14. 기간 동안 청구인이 OOO의 사업장을 점유하면서 OOO 영업을 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3년 7월 OOO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2011사업연도에 OOO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정결의안 및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안을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3.8.7. OOO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2014.4.1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게 과세통지한 법인세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된 소득세 자체를 다투는 것이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상여처분받은 납세자는 상여처분 자체가 부당함(대표자가 아님 등)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법인소득금액이 잘못 경정되었음을 주장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OOO의 운영실태 및 거래 구조상 OOO가 OOO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OOO는 게임장소와 게임기구를 제공하고 그 이용 대가를 OOO로 부터 수령하는 보조적 지위에 불과하며, OOO는 상위·중위·하위로 구분되고 OOO간 수익금액 배분 비율은 OOO 별로 다양한데 OOO에 따라서는 수입금액의 80%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姜振东), 수익금액 배분은 하위 OOO부터 순차로 정산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상위 OOO에게 배분된 이후에야 비로소 OOO의 매출액이 결정되는 구조인바, 2011년도 OOO의 수입금액을 보면, 총수입금(고객 손실금 합계)에서 하위 OOO에 대한 비용을 차감한 잔액OOO에 중위 OOO와의 배분 비율을 적용하여 정산한 후의 금액OOO, 당해 정산금액에 대해 상위 OOO와 50:50으로 배분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OOO에 귀속되는 금액은 약 OOO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인정상여 처분의 상대방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이거나, 둘째,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이면서 당해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을 것이 요구되는데 청구인은 OOO의 주주로 등재된 적도 없으며, OOO 인수와 관련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인의 이중매매로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는바, 2011년 당시 청구인은 법률상 ‘지분을 보유한 자’가 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OOO의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명백히 잘못된 처분이다. 대법원 역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가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OOO. 청구인은 OOO의 대표인 OOO의 대리인 자격으로 OOO과 OOO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OOO에서 OOO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OOO와의 OOO합작계약을 체결하고 OOO 운영을 통해 축적한 자금으로 OOO를 인수한바, OOO와 OOO간 OOO 합작계약을 체결한 점, 동 계약서 상OOO의 대표로 OOO이 기재되었는데 이는 OOO의 OOO 표기로, OOO 이름이 OOO이 한국 내 OOO 투자를 위하여 OOO를 주주로 하여 OOO을 설립한 이후 OOO 명의로 OOO를 인수한 점, 동 인수자금을 OOO가 지급한 점, OOO을 창구로 하여 송금하여 온 자금으로 OOO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OOO 등 인수 및 운영자금이 OOO의 자금이었다는 점, OOO 감사보고서상 2011년말 현재 약 OOO이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었는데 동 자금의 대여자가 OOO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진 점 등에서 OOO의 소유자인 OOO이 OOO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당사자는 OOO인데 당해 법인은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송달일: 2013.8.7.)을 받은 후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법인세 과세처분의 경제적 이해관계자에 불과한 청구인이 불복청구기간 경과 후 제기한 매출누락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 대상이다. 청구인은OOO에서 OOO의 매출 액은 고객으로부터 승한 금액 중 OOO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차 OOO와 정산 후 수입금액OOO에서 2차 OOO 을 제외하면 OOO이 되고, 동 금액에서 3차 OOO 과 정산(50:50)하면 최종 수입금액은 약 OOO이 되므로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1차 OOO 와 정산 후 수입금액OOO과 처분청이 총 매출액으로 산정한OOO의 차이분OOO 중 대부분은 신용대출에 의한 미 회수분이며, 설령 미회수분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손처리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 할 사항이다. 청구인은 OOO와의 정산 후 금액에서 2차 OOO라 OOO는 OOO에게 60%를 지급하고, OOO의 실지 경영자라 주장하는 OOO이 경영하는 OOO와 또다시 OOO 가 수령하는 모든 순수익 총액의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중위 및 OOO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나, 중요한 역할 에 대한 증빙자료, 그에 따른 정산내역 및 관련된 금융계좌 등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떠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간 현금 정산구조를 보면 모객활동을 한 약 30여개 OOO와 정산을 하면 끝이지 역할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OOO와 또다시 정산한다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인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최상위 OOO는 세계적인 OOO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 유수의 OOO인 OOO에서도 OOO라는 OOO을 운영하고 있고 그 역할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OOO에 근무하는 장OOO 외 동 사업장에서 OOO을 운영하는 관계자의 진술내용 을 살펴보면 OOO 사무실은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OOO내 한 쪽 구석에 계산대 같은 시설이 설치된 곳을 사용하고 있고, OOO 손님들도 거의 오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을 운영한다는 것은 신뢰성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의 실질 투자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각 소송관련 서류, OOO 운영형태, 관계기관 제출자료, 청구인이 OOO의 실질적인 사장으로 자금 및 영업내용을 수시로 보고 받았다는 직원들의 진술서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OOO를 경영한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OOO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소득처분(인정상여)의 상대방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간의 영업권 분쟁과 관련한 법원 판결서 OOO 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12.15. OOO과 OOO가 발행주식 30,000주, OOO의 영업허가권, 사업장 내 자산 일체를 모두 OOO에 양수하기로 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약정금OOO을 계약 당일에, 계약금 및 중도금 OOO을 2010.12.24.까지, 잔금 OOO을 2011.1.15.까지 각각 지급하되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의 영업권을 넘겨 받는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인도받음으로써 OOO의 법인등기부 변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계약 당일 계약약정금으로 OOO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 OOO을 OOO이 청구인의 요구로 OOO은행으로부터 받아오기로 약정한 잔여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위 근질권을 해제하고 주권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오지 못하자 그 지급기일을 2010.12.27.까지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의 요구로 2010.12.25. OOO에게 OOO을 지급하였으나, OOO은 2010.12.27.까지도 위 확인서를 받아오지 못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을 더 지급하면 OOO를 인도하고 법인인감을 교부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1.1.5. OOO을 지급하고 2011.1.15. OOO의 법인인감 등을 인수하였으며, 2011.1.26. OOO에게 OOO을 지급하고 2011.1.27. 추가 중도금조로 OOO을 수령함과 동시에 10일 이내에 OOO은행 대출문제를 합의 내용대로 OOO 지분 51%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받았다. (라) OOO은 2011.2.24. 청구인에게 나머지 잔금 OOO을 2011.2.28.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위 양도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 확약서에서 정한 대로 쟁점계약은 청구인의 잔대금 지급 없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마) OOO는 2012.9.24. OOO가 발행주식 30,000주를 포함하여 OOO의 영업허가권 등을 OOO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OOO는 같은 날 OOO은행에 OOO의 대출금 채무 OOO 을 대위변제하고 주권을 인도받았다. (바) 법원 OOO 은 청구인의 양도대금 잔금지급 의무 가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청구인의 의무불이행이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OOO의 쟁점계약의 해제는 부적법하고, 청구인이 양도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 역시 문제가 될 여지가 없으므로 쟁점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양도계약의 미지급 대금 OOO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결 하였다.

(2) 조사관청이 2012.11.8.~2013.7.31. 기간 동안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1년 2월경 청구인의 잔금지급 거절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지하였고, 2012년 9월 OOO에게 OOO 발행 주식 100%를 포함하여 OOO 영업허가권 등을 양도한바, OOO는 OOO 허가권의 명의를 ㈜OOO로 변경하고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OOO 점유를 강제로 탈취한 후, 청구인이 OOO 매출액을 누락(횡령)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고발하였다. (나) OOO경찰청은 2011년도 OOO에서 벌어들인 총 매출액이 OOO임에도 자금담당인 OOO 과장 김OOO로 하여금 세무당국에 보고되는 회계장부와 전산에는 수익금 중 일부만 정상적인 매출액인 것처럼 정리해 두고 실제 정산된 회계관련 자료들은 업무용 USB에 별도 보관하여 김OOO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게임정산서 등을 근거로 하여 조사관청에 고발의뢰 요청하였다. (다) 조사관청이 OOO경찰청으로부터 통보된 게임정산서, OOO의 수입금액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 매출누락액은 아래와 같다.

1. OOO의 주요고객은 OOO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일부 OOO 고객이 있으며, OOO는 OOO 등 현지 OOO 고객 모집책인 OOO와 사전 약정하여 외국고객들이 게임에 사용할 금원을 국내 송금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지 계좌에 예치OOO토록하고, 고객들이 국내에 현금보관증(CPV)만 가지고 와 OOO 게임을 한 후 승패결과에 따라 OOO와 사전 약정된 비율로 현지 정산하여 해외자금을 관리하는 영업형태이며 현지 정산내용이 ‘게임정산서’에 기록·관리되고 있다. 2) 청구인이 OOO노의 사업장을 점유하고 있을 당시, OOO 전 사업자인 OOO과 인수과정에서 영업권 분쟁으로 소송 진행 중에 있어 소유권이 불분명하였고 OOO에서 벌어들이는 대부분의 수익금이 현금 거래로 이루어짐으로써 회계처리가 불투명하였으며, OOO의 통상 수익률은 15%∼20% 내외로, OOO는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액 OOO으로 신고하였다.

3. 조사관청은 OOO경찰청에서 매출누락 근거로 제시한 정산내용이 기록·관리되고 있는 게임정산서와 조사착수 시 확보한 외국인 고객에 대한 OOO 내역을 검토한바, 게임정산서상 OOO과 OOO이 일치하고 OOO가 국내로 함께 들어온 고객들의 항공료, 숙박비, 기타음식료 지출비용이 인별로 정확하게 구분·작성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게임정산서는 실지 OOO와의 거래를 기록한 장부로서 게임정산서상 OOO와의 정산 후의 금액OOO을 OOO의 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4. OOO가 제출한 2011년 총매출액 산출근거 자료 중 1차 하위 OOO와의 정산 후 수입금액 OOO에 대한 산출근거를 보면, OOO는 동 금액의 산출근거인 게임정산서를 집계하면서 결산서상 영업손실금OOO을 차감하였고, OOO팀에 대한 정산금액 총 OOO에서 미회수금액 OOO을 차감하였으며, OOO을 비롯한 기타 지역 OOO와의 정산내역 자료는 매출채권(미회수금)의 임의포기액이 표기되지 아니한 게임정산 집계표만 제출하면서 동 집계표에 기재된 실제 회수한 금액만 집계하여 1차 정산 후의 금액이 OOO이고, OOO의 경우 OOO 해당 금액 OOO 중 OOO을 배분 하고 2차 배분 후 일본팀과 기타 팀을 포함한 전체금액 OOO에서 최상위 OOO과의 계약에 따라 각 OOO(50:50) 다시 배분하여 당초 신고액이 정당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5. 그러나, 조사관청은 OOO가 1차 OOO와 OOO 게임을 정산하면서 OOO가 패한 금액을 영업손실로 계상하였음에도 수입금액과 다시 상계처리한 점, 고객 중 일본팀과 게임정산을 하면서 게임결과 총 회수할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실제 회수한 금액만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점, OOO 등 그 외의 OOO들과는 정산집계표만 제출하였을 뿐, 매출채권의 임의포기액 등 구체적인 게임내역을 알 수 있는 게임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OOO와 OOO의 수입금액을 40:60으로, OOO와 수입금액을 50:50으로 각각 정산 배분하였다고 주장하나, 배분 정산한다는 계약서만 제출하였을 뿐 입․출금 내역 등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OOO의 실제 투자자이면서 경영자라고 주장한 OOO이 OOO로 또다시 50:50으로 주장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OOO 의 수입금액 산출내역이 근거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하였다. 〈표〉 OOO의 2011사업연도 매출누락액 산출내역 (단위: 원) 구 분 금 액 비 고 경찰청 고발의뢰시 총매출액① 31,186,798,198 공문접수 일본고객 매출액 누락분② 3,394,409,287 메일접수 경찰청 총통보금액(③=①+②) 34,581,207,485 과세근거 없음(정산서 없음)④ 1,706,024,977 귀속시기 상이(2011.12.31.이후)⑤ 890,278,173 경찰청 자료 중 입력오류분⑥ 425,199,525 테이블(PIT)게임 총매출액 (⑦=③-④-⑤+⑥) 32,410,103,320 SLOT게임 매출액⑧ 607,767,800 장부상 1.1. ~ 1.11.까지 PIT 매출⑨ 169,581,000 총매출액(⑩=⑦+⑧+⑨) 33,187,452,120 신고 매출액⑪ 10,71,161,800 매출 누락액(⑫=⑩-⑪) 22,216,290,320 쟁점금액 (라) 조사관청은 청구인을 OOO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고 2011.1.15.부터 2012.11.14. 폐업시까지 청구인을 수익과 지출의 귀속자로 확정하였다.

1. 청구인이 OOO경찰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 있는OOO의 투자 대리인일 뿐, 회사 운영 및 자금에 관여하지 않았고,OOO 운영과 관련된 정산내용에 대하여 소속 직원들로부터 일부 보고를 받은 사실을 있으나 OOO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조사관청은 청구인이 2010.12.15. OOO의 주식 등을 인수하면서 계약서상 계약당사자가 청구인 자신이고 OOO으로 위임 받았다든가 대리인이란 표시는 없고 오히려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OOO(주)의 대표이사 문OOO를 내세워 계약한 점, 2010년 10월 이후 OOO의 전 주주 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송기록에 청구인이 소송당사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주장한 OOO이란 이름은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점, OOO 주식 등의 인수자금은 OOO이 OOO에 있는 OOO인 OOO에 보내 온 자금을 청구인이 OOO에서 칩으로 받아 이를 현금화 하여 인수자금 OOO을 마련했다고 주장하나, OOO 는 OOO 내의 OOO로, 해외 OOO가 OOO의 일부분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사용하는 게임 칩은 일반 고객들이 사용하는 게임 칩과는 달리 현금화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OOO의 실질적인 사장으로 자금 및 영업내용을 수시로 보고 받았다고 OOO 소속 직원들이 진술한 점, OOO가 출장비 등을 지출하면서 회계장부상 청구인 관련 비용을 사장님에 대한 비용으로 표기한 점,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할 경우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신고하는 투자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을 OOO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고 쟁점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조사종결하였다.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OOO의 실제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OOO는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

1. 기본적으로 OOO는 고객이 와서 게임을 해서 돈을 잃 어야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고객이 자발적으로 업소를 방문하여 게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현행 법령상 전문모집인과의 소위 계약게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도 이러한 사업 구조를 고려하여,OOO의 매출액은 고객으로부터 승한 금액 중 OOO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OOO. 2)OOO의 운영실태 및 거래구조상 OOO가 OOO 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OOO는 게임장소와 게임기구를 제공하고 그 이용 대가를 OOO로부터 수령하는 보조적 지위에 불과하며, 특히, OOO 소재 OOO의 경우 관광객들이 스스로 OOO에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OOO 의존도는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OOO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3) OOO로 구분되고 본 건 OOO와 OOO 간 수익금액 배분 비율은 OOO 별로 다양한데 OOO에 따라서는 수입금액의 80%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수익금액 배분은 OOO부터 순차로 정산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OOO 에게 배분된 이후에야 비로소 OOO의 매출액이 결정되는 구조 이다. 본 건 OOO의 OOO을 운영하고 있는데 OOO 합작계약서상 OOO와 OOO 간의 분배비율 역시 50:50이며, OOO에 소재한 OOO 등도 OOO들에게 총수입금 중 60~86%까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4) OOO 소재 OOO 중 매출액을 결정하는 조건이 되는 종업원 수, 입장객, 전용 영업장 면적, 게임기 대수 등이 본 건 OOO보다 월등한 OOO의 2011년도 매출액을 비교하더라도 OOO의 매출액이 과소계상 되었다는 주장은 상식에도 어긋난다. 총수입(고객 손실금 합계)에서 OOO에 대한 비용을 차감한 잔액OOO에 중위 OOO와의 배분 비율을 적용하여 정산한 후의 금액OOO, 당해 정산금액에 대해 OOO와 OOO가 50:50으로 배분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본 건 OOO에 귀속되는 금액은 약 OOO으로 이 금액이 OOO의 매출액이다. 2014.10.17. OOO 국감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OOO 의원은 2013년 OOO 내 8개 OOO의 OOO들이 OOO 총 매출액 OOO의 88.4%인 OOO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갔다고 밝힌바 있는데 이를 보더라도 OOO의 매출액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5. 검찰은 일일매출장부와 매출액과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점, OOO의 명함 등을 종합하면, OOO와 OOO 등 많은 OOO와 계약이 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경찰은 이와 같은 OOO 계약 및 분배내역을 인정하더라도 게임정산서에 기재된 회수 예정금액은 OOO와의 정산이 끝난 금액으로 전액을 회수할 것을 전제하고 위 회수예정금액을 합산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였으나, 게임정산서에 기재된 OOO의 이름에는 OOO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위, OOO의 이름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분배비율도 OOO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오히려 청구주장에 부합한다는 점, OOO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OOO와 규모가 비슷하거나 더 큰 OOO들의 2011년도 매출액을 살펴보면 OOO인 점 등에 비추어 OOO의 2011년도 매출액이 OOO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불기소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의 주식을 보유한 적도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OOO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에 해당하기 위한 법률요건 중 소액 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일 것은 간과한 채 막연히 청구인이 OOO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상여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의 주주로 등재된 적도 없 으며, 본 건 OOO 인수와 관련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 에서 양도인의 이중매매로 쟁점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는바, 2011년 당시 청구인은 법률상 지분을 보유한 자가 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OOO의 주주임을 전제로 한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2. OOO의 실질 투자자가 OOO이라는 점에서도 청구인은 인정상여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OOO에서 OOO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OOO와의 OOO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OOO라는 이름의 OOO을 운영하고 있는바, OOO에서OOO을 운영하면서 OOO에도 투자하기 위한 방법을 물색해 왔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투자를 위한 한국 내 대리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OOO는 정상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 인수에 성공하였으나, OOO는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 김OOO 등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분쟁이 생기면서 문제가 되어 인수절차가 마무리 되지 못한 채 분쟁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3) 당초 OOO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됨에 따라 이후 모든 소송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일관성 있는 진술이고, 당초 OOO를 인수하도록 할 계획이었던바, 계약 체결 이후 양수인을 변경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수기(手記)로 ‘특약사항. 양수인 은 변경가능함을 확인한다’라고 기재하였다.

4. OOO의 실제 매수인이 OOO라는 것은 신문 보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OOO이 OOO 인수시 잔금지급과정에서 지급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 녹취한 파일에서도 OOO를 매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판청구일이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는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OOO가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먼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다툴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상여처분받은 납세자는 상여처분 자체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법인소득금액이 잘못 경정되었음을 주장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OOO의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시 OOO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도 다툴수 있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1차 OOO와 정산 후의 수입금액 OOO에서 OOO와 각각 정산하면 최종 수입금액이 OOO으로 OOO의 당초 매출신고 내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게임 정산서와 외국인 고객에 대한 접대비 지출명세서인 OOO 에 의하면, 게임 정산서상 OOO명이 일치하고 OOO와 국내로 함께 들어온 고객들의 지출비용이 인별로 구분·작성되어 있어 게임정산서상 OOO와의 정산 후의 금액이 OOO의 수입금액 으로 보이는 점, OOO는 1차 OOO와 OOO을 정산하면서 OOO가 패한 금액을 영업손실로 계상하였음에도 수입금액과 다시 상계처리하였고, 고객 중 OOO과 게임정산을 하면서 게임결과 총 회수할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실제 회수한 금액만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OOO 등 그 외의 OOO들 과는 정산집계표만 제출하였을 뿐, 매출채권의 임의포기액 등 구체적인 게임내역을 알 수 있는 게임정산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OOO와 OOO의 수입금액을 40:60으로, 최상위 OOO와 수입금액을 50:50으로 각각 정산 배분하였다고 주장하나, 배분 정산한다는 계약서만 제출하였을 뿐 입․출금 내역 등 관련 금융자료가 없고, OOO의 실제 투자자이면서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OOO이 OOO로 수입금액을 또 다시 50:50으로 배분한 것으로 주장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당초 매출신고 내용이 정당하고 매출누락액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주식을 보유한 적도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OOO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다는 이유만으로 OOO의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0.12.15. OOO의 주식 등을 인수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상 계약당사자는 청구인 이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위임 받았다든가 OOO의 대리인이란 표시는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의 대리인인 OOO의 대표이사 문OOO를 내세워 계약한 점, 2010년 10월 이후 OOO의 전 주주 OOO등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송기록에 청구인이 소송당사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OOO이란 이름은 거론되지 않은 점, OOO가 주식 등의 인수자금은 OOO이 OOO에 있는 OOO에 보내 온 자금을 청구인이 OOO에서 칩으로 받아 이를 현금화 하여 인수자금 OOO을 마련했다고 주장하나, OOO 는 OOO 내의 OOO로 이곳에서 사용하는 게임 칩은 일반 고객들이 사용하는 OOO과는 달리 현금화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자금 및 영업내용을 수시로 보고 받았다고 OOO 소속 직원들이 진술한 점, OOO가 출장비 등을 지출하면서 회계장부상 청구인 관련 비용을 사장님에 대한 비용으로 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OOO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OOO의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OOO 영업준칙 제50조【매출액 산정】① 총매출액이라 함은 OOO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④ 매출액은 일일단위로 결산하여 OOO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이 OOO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매출액 현황에 이를 OOO수입금으로 표기처리하고, OOO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이 OOO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OOO손실금으로 표기처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게임과 관련하여 OOO고객 및 전문모집인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게임이 종료된 후 영업장내에서 칩스로 지불하여야 하며, 동 대가는 제3항의 OOO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한다.(단, 전문모집인이 내국인일 경우 계약게임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