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고시원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이 실제로는 주택(원룸)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4014 선고일 2014-11-2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건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및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층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신고하였으나 추후 이를 원룸으로 사용하여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가 시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란 당초부터 주택의 용도로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사업자등록 및 건축허가 신청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면세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4.13.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OOO 소재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에 대해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쟁점건물 7층~13층(이하 “쟁점층”이라 한다)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원룸)으로서 이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층에 대한 공사비로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합계 OOO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그 외 층에 대한 공사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2012년 제2기 및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2013년 제1기는 환급)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의 감사결과에 따라, 쟁점층은 고시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계산서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로 보았고, 또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수취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OOO을 불공제하여, 2013.12.6.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당초신고한 OOO으로 경정하고 체납액에 충당하여 환급금충당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5.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물의 건축주 정OOO 외 2인(이하 “건축주”라 한다)은건축허가 신청시 쟁점층을 주택(원룸)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 하였으나 용적률(주차면적) 부족으로 부득이 고시원으로 허가를 받았고, 청구법인은 쟁점층의 기본골격을 원룸으로 시공하고 각 호의 난방시설, 가스배관, 가스계량기, 주방시설 등을 완비하여 실질적으로 주택(원룸)으로 신축하였으며, 쟁점건물의 건축주는 2012.11.8. 사업자등록 신청시 업종을 부동산임대 및 고시원으로 하여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현지확인 결과 쟁점층은 취사시설이 있고 화장실 배관이 매립되어 있는 등 실질적으로 주택(원룸)으로 시공되었으므로 쟁점층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업종에서 고시원을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바, 공부상 기재된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2.7.24. 선고 91누12707 판결 참조) 쟁점건물 쟁점층에 대한 건설용역은 실제 주택(원룸)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에도 이를 과세대상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 해석사례 등에 의하면, 주택법 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법상 업무시설을 준공한 후에 주거용으로 개조·변경하여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쟁점층은 당초 고시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여 주택(원룸)으로 개조·변경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건물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층은 2013.2.15.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가 2013.4.13. 위반건축물 해제되었는바, 이는 고시원의 무단용도변경에 따라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가 취사시설을 철거하여 고시원으로 원상복구함에 따라 해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층은 주택(원룸)이 아니라 고시원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층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고시원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이 실제로는 주택(원룸)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임대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국민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4)주택법 시행령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제2호의 경우에는 도시관리 또는 주거환경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제외한다]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 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 제1호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제1호의2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1항 제2호의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제1항 제2호의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5)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단서생략)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5. 숙박시설

  • 다.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건물의 건축주는 2011.3.16.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 2011.4.13., 착공신고: 2011.9.2.)하고, 2012.11.9.쟁점건물 각 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다음 <표1>과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표1> 사업자등록 사항 (나) 쟁점건물 쟁점층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고시원으로, 그 외 층의 용도는 제1종(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등) 및 제2종(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로 2011.3.16. 건축허가 신청하였고, 2012.10.30. 쟁점건물의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았으며 층별 용도는 건축허가 신청시의 층별 용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상 용도는 최초 작성당시(2012.10.30.)에는 건축허가 신청시의 층별 용도와 동일하였으나, 쟁점건물은 2013.2.5. 쟁점층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을 주택(원룸)으로 무단용도변경 하였다는 사유로 위반 건축물로 표시되었다가 2013.4.13. 해제되었음이 쟁점건물의 관할구청에 의해 확인되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관할구청의 업무담당자는 쟁점층은 당초 고시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무단으로 취사시설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어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였다가, 취사시설을 모두 철거한 뒤에 이를 해제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신축시 건설용역을 제공(도급금액: OOO)하고, 쟁점층 부분의 공사비OOO에 대해서 계산서를, 그 외 층의 공사비OOO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층은 고시원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출과세표준에 가산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마) 쟁점건물 쟁점층의 용도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시 쟁점건물의 층별 평면도에 의하면, 쟁점층은 각 층별로 6개의 호실로 구분되어 있고 각 호실은 고시원으로 표시됨이 확인된다. 2)쟁점층 소유자(일부는 건축주, 일부는 소유권이전 등기한 타인)들은 각 실별 임대면적을 23.31㎡[약 7평(공유면적 포함), 전유면적은 16.37㎡]로 하여 주로 인근대학교OOO학생들에게 임대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각 호실별 출입문·전기계량기·가스계량기·씽크대·주방 사진 등과 각 호실별 관리비(전기세 표시)·도시가스 사용내역서·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각 호실별로 전기 및 가스계량기가 구분되어 있고, 호실 내에서 취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각 실별 임대료는 전세 OOO으로 형성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관리비와 전기·가스비는 임차인이 별도 부담하며 일부 호실의 경우 임대인이 가구·에어컨·인덕션(취사용 절연판) 또는 전자레인지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다. 4)청구법인 대표자 이OOO가 제출한 쟁점건물 건축 관련 경위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세대당 85㎡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으로서 그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바, 쟁점건물 쟁점층의 각 실은 원룸형주택의 요건을 모두 만족(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요건: 출입문 분리, 독립된 화장실·욕실·싱크대 구비, 호실별 수도·전기·가스 계량기 설치 및 비용 개별부과)하며 그 임대차계약도 주택과 동일한 형태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 (나) 쟁점건물은 신축당시 당초 원룸으로 신축허가를 받으려 했으나 용적률(주차면적)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시 부득이하게 부업종에 고시원을 기재하여 신청한 것에 불과하고, 처분청 담당자는 쟁점건물을 현지 확인하여 쟁점건물은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고시원 업종을 삭제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었다. (다) 건축물대장상 표기된 쟁점건물의 무단용도변경 내용[“2013.2.15. 위반건축물표시: 근린생활시설(고시원) → 주택(원룸) 무단용도 변경”]은 관할구청도 쟁점건물을 당초부터 주택으로 보았음을 의미하고, 청구법인 대표자 이OOO의경위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건축주는 정상영업을 위해 일부 호실의 인덕션을 제거한 뒤 2013.4.23. 위반건축물 해제 처분을 받고 이후 다시 원룸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건물 건축주인 이OOO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층에 대해 면세사업으로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준공한 후 주거용으로 개조 및 변경하여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임대건물의 국민주택규모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을 내용으로 하는 국세청 사전답변(법규부가2008-11, 2008.11.10.)은 당초부터 쟁점건물 쟁점층을 주택용도로 건설한 이 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건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및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쟁점층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신고하였으나 추후 쟁점층을 원룸으로 사용하여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가 시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적어도 당초부터 주택의 용도로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을 뜻한다고 보아야하며,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사업자등록 및 건축허가 신청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면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쟁점층에 대한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