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USB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므로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3998 선고일 2015.05.14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영수증, 수표 사본, 대출약정서 등에서 쟁점USB의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검찰수사 과정에서의 진술내용과 상이하고, 그 밖에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는 청구인을 포함한 전주(錢主)들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등으로 OOO을 영위하고 있었고, OOO은 OOO의 사무실에서 OOO이 작성․보관하던 이동식저장매체(이하 “쟁점OOO”라 한다)를 OOO에 제보하였다.
  • 나. OOO은 2012년 11월경 OOO에 대한 탈세제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와 관련한 전주 70명(청구인 포함)에 대하여 OOO국세청장에게 종합소득세 포탈행위에 대한 고발 요청을 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은 OOO에서 통보된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을 영위하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OOO로부터 받은 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5.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실무를 담당하였던 OOO의 검찰진술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OOO도 쟁점OOO의 내용에 대하여 잘못되었다고 진술(원금을 지급한 것이 이자지급액에 포함되어 있고 이자지급액도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음)하고 있는바, 쟁점OOO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므로 재조사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2005~2008년 기간 동안 이자수입금액의 산출근거는 OOO에서 압수한 OOO(대출중개인) 관련 OOO 저장자료이며, 이 OOO 저장자료는 대검찰청 포렌식 검증결과 증거력이 인정되었고, 직접 사용․관리한 경리직원의 진술서에도 청구인 등 전주 70명에 대해 이자수입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OOO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므로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4.1.6. 고발요청서, 고발 요청 대상자 명단(청구인 포함 70명), 참고인 OOO의 진술조서 등을 첨부하여 OOO국세청에 조세포탈사범 고발요청문서를 송부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고발 요청서(일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OOO은 2013.11.20., 2013.12.3. 및 2013.12.4. 3차례에 걸쳐 OOO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OOO 관련 세무조사 당시 OOO에 대한 조사서 및 OOO의 진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① 처분청의 조사서(일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OOO의 진술서(일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국세청장의 고발서에 의하면 OOO국세청장은 2014.5.1. 청구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 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조심 2014서4028, 2014.11.14., 같은 뜻임)인바, OOO은 OOO에 출석하여 2003년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OOO가 운영하는 OOO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쟁점OOO의 저장파일들을 하나 하나 확인하면서 그 중 “하루내역” 파일을 본인이 작성한 것이고, “하루내역” 파일이 회계장부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영수증, 수표 사본, 대출약정서 등도 쟁점OOO의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OOO는 검찰수사 과정에서의 진술내용과 상이하고, 그 밖에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