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영수증, 수표 사본, 대출약정서 등에서 쟁점USB의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검찰수사 과정에서의 진술내용과 상이하고, 그 밖에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영수증, 수표 사본, 대출약정서 등에서 쟁점USB의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검찰수사 과정에서의 진술내용과 상이하고, 그 밖에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4.1.6. 고발요청서, 고발 요청 대상자 명단(청구인 포함 70명), 참고인 OOO의 진술조서 등을 첨부하여 OOO국세청에 조세포탈사범 고발요청문서를 송부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고발 요청서(일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OOO은 2013.11.20., 2013.12.3. 및 2013.12.4. 3차례에 걸쳐 OOO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OOO 관련 세무조사 당시 OOO에 대한 조사서 및 OOO의 진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① 처분청의 조사서(일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OOO의 진술서(일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국세청장의 고발서에 의하면 OOO국세청장은 2014.5.1. 청구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 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조심 2014서4028, 2014.11.14., 같은 뜻임)인바, OOO은 OOO에 출석하여 2003년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OOO가 운영하는 OOO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쟁점OOO의 저장파일들을 하나 하나 확인하면서 그 중 “하루내역” 파일을 본인이 작성한 것이고, “하루내역” 파일이 회계장부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영수증, 수표 사본, 대출약정서 등도 쟁점OOO의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OOO는 검찰수사 과정에서의 진술내용과 상이하고, 그 밖에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