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자기주식이 아닌 타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자기주식의 평가에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자기주식이 아닌 타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자기주식의 평가에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법인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으로서, 쟁점자기주식[154,800주(자기주식 보유비율: 1.935%)]의 취득가액은 OOO원이고, 쟁점자기주식 이외의 순자산가액은 OOO원이며,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은 OOO원이다.
(2) 처분청은 쟁점자기주식의 1주당 가액을 “자기주식평가산식”에 의해 OOO원으로 산정한 후, 쟁점자기주식의 가액 OOO원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산입하여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10% 미만의 비상장주식은 그 비상장주식이 자기보유주식인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을 준용하여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쟁점자기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취득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산입하여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따라서, 결정세액 OOO원을 OOO원으로 OOO원을 감액하고, 이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을 감액하여 합계 OOO원을 감액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을 들어 쟁점자기주식의 가액을 취득가액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소각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자기주식 취득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당해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게 되는 경우 그 자기주식의 가액을 취득가액에 의해 평가한다면 취득일부터 평가일까지의 가치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가치에 부합되는 평가액을 얻지 못하게 되는 점, 위 규정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자기주식이 아닌 타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자기주식의 평가에 적용할 수 없는 점,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자기주식평가산식에 의해 평가한 쟁점자기주식의 가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쟁점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이 순자산가액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제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가산세가 감액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자기주식을 자기주식평가산식에 의해 평가한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므로 당초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쟁점법인(대표자: 청구인)은 1957년 개업하여 OOO에서 출판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쟁점법인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 <표1>과 같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8,000,000주(액면가: OOO원) 중 2010.1.4. 상속된 쟁점주식은 1,035,400주,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자기주식은 154,800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
(2) 조사관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법인이 일시보유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쟁점자기주식의 가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쟁점주식 1주당 가액 OOO원 × 쟁점주식 1,035,400주)으로 평가한 것을 확인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자기주식의 1주당 가액 OOO원에 154,800주를 곱한 OOO원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산입하여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0.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14.3.25.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산입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쟁점자기주식과 같이 자기주식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법인의 자산에 가산함과 아울러, 자기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1서2545, 2012.04.18. 같은 뜻임)인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자기주식이 아닌 타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자기주식의 평가에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기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주식수를 총발행주식수에 포함하여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