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들이 모두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들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실사업자들이 아닌 명의상의 대표자를 두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처들이 모두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들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실사업자들이 아닌 명의상의 대표자를 두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 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조사관서에서 OOO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경정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2) 조사관서에서 2013.8.12.∼2013.11.8. 기간 동안 실시한 OOO(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내용을 보면, OOO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2012년 12월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2012.3.27. OOO취임 후 6개월간 매출이 OOO억원에 이르는 등 큰 매출규모를 달성하였으나 상반기 영업이익이 OOO백만원에 그치는 등 한 달 운영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사실상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거래처 확인결과 OOO가 OOO실운영자이고, OOO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며, OOO매입처들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출금하여 OOO매출처인 OOO전달해 주었으며, OOO실운영자는 OOO로 OOO형인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OOO백만원의 거짓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로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으므로 OOO2008년 제1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천원을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백만원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므로 OOO2008년 제2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천원을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백만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여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으므로 OOO2008년 제2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천원을 가공으로 확정,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백만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여 100% 자료상 확정되었으므로 OOO2009년 제2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천원을 가공으로 확정,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OOO백만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여 100% 자료상 확정되어 고발되었으므로 OOO교부한 2009년 제2기 OOO천원, 2010년 제1기 OOO천원, 2010년 제2기 OOO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2010년 제2기에 수취한 OOO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OOO백만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여 통고처분되었으므로 OOO수취한 2010년 제2기 OOO천원, 2011년 제1기 OOO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3) OOO함께 고발된 실행위자 청구인은 OOO(주)의 전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2011.7.15. OOO으로 변경되었으며, OOO은 청구인의 동생임이 OOO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조사관서에서 청구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이 청구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하여 불기소이유통지를 하였으며, 해당 불기소이유통지서의 검찰 조사자 의견은 다음과 같다.
(5) OOO쟁점거래처들 사이의 거래에 대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OOO동종업계 종사자인 OOO대표 OOO의 주선으로 거래하였으며, 2008.2.21. OOO직접 OOO의 야적장(OOO)에서 물건을 화물차에 싣기 바로 전 확인하였고, 폐동(26,390KG) OOO을 OOO트럭으로 OOO작업장(사업장 이전주소: OOO)으로 싣고 온 것을 검수하여 이상이 없어 인수하고 대금을 은행계좌로 지급하였으며, 구입한 폐동을 선별작업을 하여 동 제련업체인 OOO2008.2.23. 납품하였다. (나) OOO2008년 7월경 평소 동종업계에서 안면이 있고 OOO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OOO이 폐동 거래를 제의하여, 2008.7.16.부터 2008.9.6.까지 5회에 걸쳐 폐동 28,870kg, OOO원을 매입하였으며, OOO하치장에서 OOO소유의 차량OOO으로 운전기사 OOO싣고 온 것을 검수 후 대금은 OOO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다. OOO지급한 대금의 사용처를 보면, 2008.7.16. 송금한 OOO천원은 당일로 출금하여 OOO(대신)에게 OOO천원, OOO에게 OOO천원을 계좌로 이체하고, 2008.7.23. 송금한 OOO천원을 당일 OOO천원을 OOO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08.8.27. 송금한 OOO천원을 거래당일 OOO천원을 OOO계좌로 이체하고 그 차액 OOO천원을 현금인출하였다. 또한, 2008.9.6. 송금한 OOO천원은 송금당일 OOO천원을 OOO에게, OOO천원을 OOO에게 이체된 점으로 보아 OOO등이 실사업자로 보인다. (다) OOO2008년 9월경 OOO소개한 OOO설립하여 폐동 영업을 하고 있으니 거래를 하자고 하여 제반 서류를 수령하고, 2008.9.26., 2008.10.8. 2회에 걸쳐 폐동 5,650kg, OOO구입하였으며, 폐동을 영업용차량(OOO으로 OOO작업장에 운반함과 함께 폐동 검수 후 은행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OOO무자료유통업체를 통해서 폐동을 매입하여 OOO명의를 이용하여 OOO납품하였으며, 수금한 대금을 OOO개인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OOO되돌아오지 않았다. (라) OOO2009년 8월경 폐동 가격문의와 함께 거래를 하고 싶다고 하여 OOO사무소를 방문하여 가격을 협의하고, 작업장인 OOO현장을 방문하여 실물 폐동을 확인하여 2009년 8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폐동 3건 금액 OOO천원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OOO차량과 영업용 차량OOO을 이용하여 OOO하치장에서 OOO작업장으로 운반하여 왔으며, 매입대금을 은행계좌로 지급하였다. (마) OOO2010년 6월경 OOO직원(OOO)이 폐동 매입을 위하여 영업을 하다가 OOO(변경 후 소재지 OOO) 소재지의 OOO제반시설을 갖추었기에 폐동을 매입하였다. 폐동 운반차량은 OOO소유의 차량 및 영업용차량OOO운전기사 OOO)을 이용하여 OOO작업장에서 OOO작업장으로 운반하였으며, 매입대금은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으며, 일부는 OOO에서 폐동구입자금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여 주고 폐동대금에서 차감하여 결제하였다. OOO작업장에서 폐동의 등급별 선별작업을 마친 후 동 제련소인 OOO납품하였으며, OOO은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으로 고발되었으나, OOO불기소이유통지의 내용과 같이 정상거래로 인정을 받았다. (바) OOO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OOO이고 하치장은 OOO이며, 모든 작업은 하치장에서 이루어졌다. OOO2009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질이 낮은 폐동을 OOO매출하고 매출세금계산서 20건 OOO발급하였으며, 황동 및 폐동의 운반은 OOO에서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영업용차량 OOO(전화번호 OOO이 OOO작업장에서 운반하여 갔으며, 대금은 은행계좌로 지급하였다. OOO대표자 OOO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으로 고발되었으나, OOO불기소처분통지하였다. (사) OOO2012년 상반기 동안 21건 OOO상당의 폐동을 구입하고[동 금액은 OOO동기 매출액 대비 37.3%에 해당] 그 대금을 OOO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폐동 운반은 OOO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OOO현장(야적장)에서 운반하여 왔으며 상차과정을 사진촬영까지 하였다. 2012년 12월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내용을 보면, OOO거래처 확인결과 폐동거래는 OOO사람과 하였고 OOO폐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OOO실운영자이며, OOO바지사장에 불과하다. OOO매입처들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출금하여 OOO매출처인 OOO전달해 주었으며, OOO실운영자는 OOO형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사업을 하게 된 배경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96년부터 친지의 고물상에서 폐동 거래를 배워 1998년부터 2007년까지 OOO제조/고.비철)를 운영하다가 2008년 OOO(주)를 설립하였으며, 2011.7.15. 동생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하였다. 청구인은 작업장 및 하치장이 필요하여 2006.5.30. OOO사업장 소재지인 OOO토지 5,302㎡를 OOO백만원에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중이며, 현 시세는 약 OOO억여원이다. 또한, OOO보유하는 사업설비는 동스크랩 압축기 1대, 프레스 1대, 탈피기 1대, 집계차 2대이며, 이에 대한 사진 7장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에서 실시한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들이 OOO(주)와 거래를 개시하기 전 대부분 폐동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보유재산과 신용상태로 보아 사업을 영위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한 매입대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거래처들이 대부분 사업장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실사업자들이 아닌 명의상의 대표자를 두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쟁점거래처들 사이에 수수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분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