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영화의 선급제작비 등과 관련된 회계처리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재공품으로 계상하고 있는 자산을 000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000가 제3투자자로부터 유입된 투자금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영화의 선급제작비 등과 관련된 회계처리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재공품으로 계상하고 있는 자산을 000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000가 제3투자자로부터 유입된 투자금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영화 제작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영화사 등이 체결한 주요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0.5.20. 기획개발비투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영화에 대하여 투자하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투자우선권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영화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12.4.27. 공동제작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제작비 조달 및 전세계 배급을 갖고, 영화사는 프로덕션의 진행 및 관리를 하며, 투자유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쟁점영화에 대한 문화산업진흥법상 OOO를 설립․등록하고, 쟁점영화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배급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제작지분은 청구법인 40%, 영화사 60%로 하고, 청구법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영화사의 프로젝트 예금계좌에 OOO를 지급하기로 하며, OOO가 설립된 이후에는 모든 투자금을 프로젝트 관리계좌로 지급하기로 청구법인과 영화사가 쟁점영화를 공동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3. 2012.6.15. 쟁점영화의 제작 및 이용관련 기본계약서에 의하면, OOO 설립 후 영화사는 그 때까지 보유하고 있던 쟁점영화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자산을 OOO에게 이전하고, OOO는 쟁점영화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보유․행사하며, 영화사는 계속적으로 진행해 오던 영화 제작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청구법인은 직접 또는 제3투자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영화 제작비를 조달하되 OOO를 제외한 OOO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배급권을 포함하여 쟁점영화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가지고, 쟁점영화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매출액에 대한 수령권한은 OOO에게 있고, 청구법인은 사업관리자로서 매출액에 대한 수익분배 및 정산업무를 담당하며, OOO의 영화관련 순수익 중 분배[1순위: 제작비 100% 상환, 2순위: 1순위를 제외한 순수익의 50%를 투자자에게 분배, 3순위: 1순위를 제외한 순수익의 50% 중 공동제작의 대가로 영화사(5.7), 청구법인(4.3)]하기로 하였다.
4. 2012.6.30. 영화 제작, 투자 및 배급계약서에 의하면, 순제작비 중 청구법인이 선지급한 OOO 중 OOO를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자 연 7.5%, 이자가산일은 2012.5.31.로 정하여 대여(선리쿱 조달금)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의 제작비(투자금)는 OOO이고 투자지분율은 100%이며, 영화사는 영화 제작사로서 쟁점영화의 제작관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제작사 수익은 순수익에서 상기 투자자에게 제공할 금액의 50%를 제외한 나머지 50%로 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영화에 관한 전세계에 배급권을 포함하여 동 영화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모든 매출액을 수령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 청구법인은 쟁점영화 제작과 배급의 전 과정에서 유입되는 매출을 비롯한 모든 수입을 수령하고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감독․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매출 정산 및 분배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업무의 대가로 순제작비의 2%를 제작관리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청구법인과 영화사간에 약정하였다.
5. 2012.10.1. 영화사와 OOO간의 자산이전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영화에 대하여 영화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권리 및 자산을 OOO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6. 2012.11.7. 청구법인과 OOO 간의 영화투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그 때까지 조달한 쟁점영화의 제작비를 OOO의 지분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순제작비 예산은 OOO로 정하되, 청구법인의 투자금은 OOO이고, OOO가 OOO로 조달하여야 하는 금액은 OOO이며, OOO가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OOO에게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순제작비를 조달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청구법인은 제3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투자금 조달 의무를 면하고 OOO는 제3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며, OOO는 투자자금의 집행, 제작관리, 모든 수익의 정산 등 쟁점영화의 자금관리 업무 일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4.4.4.부터 2012.11.5.까지 20회에 걸쳐 영화사 등에게 쟁점영화 제작비로 합계 OOO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1. OOO 외 10개 업체(제3투자자)는 미화 OOO를 OOO에게 투자금으로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OOO 등 제3투자자로부터 외부 투자금이 OOO로 유입OOO됨에 따라 그 이전까지 청구법인이 조달하였던 쟁점영화의 제작비 OOO은 2012.5.31.자 대여금으로, OOO은 청구법인의 투자지분(2%)로 각 대체하였고, 나머지 금액 OOO은 OOO로 입금된 외부 투자금 중 일부금액을 통하여 회수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선급제작비 중 대여금으로 전환된 OOO에 대하여 장부상 대여금 OOO으로 계상하면서 그에 따른 미수이자 OOO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다) 쟁점영화는 2013년 3월경 제작이 완료되어 2013.8.1.부터 국내에서 개봉되었는데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영화를 국내 극장에 배급․상영하여 발생한 매출금액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각 극장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고, 위 매출금액 OOO 중 배급수수료 OOO, 마케팅비용 OOO을 차감하고 정산한 금액 OOO에 대하여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영화의 제작과 관련하여 OOO에게 수익배분 등 정산업무를 이관한 것에 불과하고 배급권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상 권리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과 영화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영화사에 영화 제작비를 투자하고 “쟁점영화의 배급권과 영화 매출금액을 수령할 일체의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는바, 선지급한 영화 제작비를 “재공품” 또는 “선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기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취득한 재산의 실체는 유체물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 즉, “사업상의 권리”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영화와 관련한 어떠한 권리 및 자산 등을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
1. 실제로 OOO가 설립된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자신의 배급권을 이용하여 극장에 직접 영화를 판매하고 쟁점영화의 국내 극장 상영으로 발생한 매출금액 OOO을 수령하면서 각 극장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한편, 동 매출금액 중 청구법인의 배급수수료 OOO, 마케팅비용 OOO을 차감한 OOO을 OOO에 지급하였다.
2.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매출금액을 수령한 이유는 OOO가 설립되어 외부 투자금이 유입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영화제작비가 대여금과 투자금으로 대체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영화의 배급권과 매출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권리의 유일한 행사자이므로 다른 누구도 OOO의 배급권과 매출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고, 동 매출금액 중 배급수수료 등을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OOO에게 지급한 이유는 나머지 금원에 대한 수익배분 등 정산 업무를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관받았기 때문이다.
3. 청구법인은 OOO가 설립되기 전까지 수차례 쟁점영화의 제작비를 영화사에게 지급한 현금거래를 장부상 기록하기 위하여 ‘재공품’이라는 임시 계정을 사용하여 지급할 때마다 이를 누적하여 집합시켜 놓는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OOO가 설립된 이후에는 이러한 업무를 OOO로 이관시켰는데, 처분청은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장부상 임시 기록한 재공품 계정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로 오인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4. 쟁점영화는 다른 영화와의 경우와 다르게 제작 초기단계부터 OOO가 설립되지 않았고 설립된 이후에도 배급권 등을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OOO에게 과세대상이 되는 어떠한 사업상 권리를 양도한 사실이 없는 반면, OOO는 쟁점영화와 관련한 일련의 부가가치 거래흐름에서 거래단계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아니하다.
5. 청구법인이 OOO를 통하여 쟁점영화의 제작비에 상당하는 금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쟁점영화 관련 매입 및 매출거래 구조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영화사에 ‘쟁점영화 제작비’를 지급할 때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은 청구법인이 극장으로부터 영화 매출금액을 받을 때 발생하는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만약 처분청의 의견에 따른다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영화의 제작비OOO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대응하는 매입도 없이 매출만 발생하는 경우가 되어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된다.
6. 또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영화의 제작비를 회수하였을 때 쟁점영화의 배급권과 매출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OOO에 양도되었다면, OOO가 극장으로부터 받는 영화 매출금액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 설립 이후에도 동 사업상 권리가 OOO에 양도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극장으로부터 매출금액을 받으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영화의 제작비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순수한 금전거래이다.
1. 청구법인이 영화사에게 지급한 쟁점영화의 제작비 OOO 중에서 청구법인이 영화사에 대출한 대출금으로 대체된 OOO는 OOO가 채무 인수하고, 나머지 OOO달러는 청구법인이 OOO에 직접 투자한 투자금인바, OOO는 청구법인이 OOO에 직접 투자한 위 미화 OOO 달러 중에서 청구법인이OOO의 지분 2%에 투자한 투자금 OOO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투자금 반환으로 돌려주었다.
2. 위의 거래는 재화나 용역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채권거래 및 투자거래일 뿐, 쟁점영화의 배급권과 동 영화의 매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다는 거래내용이 없으며, OOO는 제3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영화사에 지급한 쟁점영화 제작비에서 대출금으로 대체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직접 투자받았다가 동 투자금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것이다.
3. 쟁점영화의 제작에 필요한 외부 투자금 유치와 수익 정산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OOO는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영화 매출금(마케팅비, 배급수수료 등 제외한 금원)을 받아서 투자자에게 그 이익을 배분하면 그 역할이 끝나는 것이지, 영화 배급권을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최종소비자가 아니므로 쟁점영화의 제작비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다.
(3)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영화와 관련하여 지급한 선급제작비 OOO을 재공품으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OOO에게 양도 하고 그 대가를 전액 회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영화와 동일한 방법으로 영화 OOO를 제작사와 공동으로 제작하고, OOO를 설립한 후, OOO에게 영화 관련 자산(재공품)을 양도하고 이들 OOO에 각각 OOO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영화사에게 본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지급한 선지급금 중 미화 OOO 달러는 청구법인이 향후 설립될 OOO에게 이자는 단리 연 7.5%, 이자기산일은 2012.5.31.로 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본다고 계약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이자수익을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본 건 영화관련 지급한 선급제작비 OOO 중 대여금으로 소비대차 전환된 미화 OOO는 당초 선지급한 제작비를 회수하고 청구법인에서 재공품으로 계상하고 있는 재공품 OOO을 OOO에 양도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OOO가 OOO 등 외부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청구법인이 본 건 영화관련 재공품으로 계상하고 있는 OOO에서 금전소비대차를 통한 재공품 매각액 OOO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전액 회수하였는바,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재공품으로 계상하고 있는 자산을 OOO에 양도하고 회수한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 (라)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장부상 계상한 본건 영화관련 자산(재공품)을 OOO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금전소비대차 및 OOO가 제3투자자로부터 조달한 투자금으로 전부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설립을 전후하여 쟁점영화에 대한 배급권이 계속하여 청구법인에게 있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영화의 선급제작비 등과 관련된 회계처리 내역에 의하면, OOO 설립 전에는 청구법인이, 설립 이후에는 OOO가 재공품으로 계상한 점, OOO가 제3투자자 등 외부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청구법인은 재공품으로 계상한 금액 전액을 회수한바, 이는 청구법인이 재공품으로 계상하고 있는 자산을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OOO간의 금전거래 내역에 의하면, OOO가 제3투자자로부터 유입된 투자금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게 재화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