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을 사실과 달리 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서-3764 선고일 2015.06.15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판결문에서 임대보증금 및 부가가치세 신고 사실 여부 등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기간 및 월 주차장 사용료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임대수입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4.5.12.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2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주차장 사용료를 2009.9.21.부터 2009.12.31.까지 월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2008.9.30. 개업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 (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 외 5필지 지상의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1.6.부터 2014.2.19.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OOO법원의 판결문(2012나41870)을 근거로 청구인이 2009.9.21.부터 2011.1.15.까지의 임대기간동안 부동산임대 수입금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2014.5.12.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 및 OOO의 대표이사 오OOO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OOO원이고, OOO로부터 받은 금액은 2009.8.28. OOO원이나, 이중 OOO원이 임대차보증금이고, OOO원은 임차인의 인테리어비용을 미리 받아 인테리어업자에게 지불한 것이며, OOO원은 OOO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다. 만약, 오OOO 등으로부터 받은OOO원이 전부 임대보증금이라면 2010.1.24.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변경)에 2010.5.30. 3차 중도금 OOO원, 2010.8.31. 잔금 OOO원이 아니고, 3차 중도금이나 잔금 중에서 OOO원을 공제한 금액이 되었어야 할 것인바, 임대차계약서(변경)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2010.1.24.까지 받은 보증금은 OOO원이 확실하다.

(2) 처분청은 OOO법원의 판결서(2012나41870)를 근거로 청구인이 받은 임대차보증금이 OOO원 중 OOO원이고, 월임대료와 관리비 및 주차장 사용료가 월 OOO원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판결서에 인용된 계약서는 2009.2.12. OOO과의 계약으로 임대보증금 OOO원 중 OOO원만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양도양수에 의하여 임차인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2009.12.31. OOO에게 양도되었다. 청구인은 2010.1.24. OOO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변경)를 작성하였하는바, 보증금 OOO원 중 2009년 중 입금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2010.5.30. 3차 중도금 OOO원, 2010.08.31. 잔금 OOO원으로 지불하기로 하였고, 월 임대료를 OOO원, 관리비를 OOO원으로 하였으며, 각층 보충시설 및 인테리어 설치, 직원교육 및 실습기간동안 임대료 적용을 유예하여 2010.1.1.부터 임대료 기산일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주차장 사용료는 별도로 약정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주차장사용료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임대료 기산일(2010.1.1.) 전인 2009.9.21.부터 임대료 등의 합계액을 월 OOO원으로 보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차장 사용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주차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한편, OOO법원의 판결서(2012나41870)는 청구인과 임차인간의 소송이 아니고, 임차인 오OOO에게서 받을 채권이 있는 채권자 오OOO 외 1인이 보증금이 남아 있을 경우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3) OOO와의 임대차계약은 임대계약 합의 특약조항 제2항에 따라 임대료가 2회 이상 연체되었으므로 해지된 상태였고, 보증금에서 연체임대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2010년 9월로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이 2010.12.29.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은 법적대응을 하기 위한 조치였다. OOO법원의 판결서(2012나41870)에서도 임대계약은 2010.12.31.로 종료되었고, 2011.1.1.부터 2011.1.15.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부당이득금은 지급받을 때를 귀속시기로 보 아야 하므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2012.2.6.부터 2012.2.24.까지의 조사기간에 2007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바가 있음에도 동일한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를 위반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조사 당시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지급한 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OOO 및 OOO의 대표이사 오OOO은 청구인에게 지급한OOO원 전액이 임차보증금이라고 진술하였으며, OOO법원의 판결서(2012나41870)에서도 임대보증금을OOO원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OOO원 전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OOO법원의 판결서(2012나41870)에서 과세기간을 2009.9.21.부터 2011.1.15.까지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나,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를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을 사실과 달리 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의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배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대표이사 오OOO이 OOO에서 예식장업, 대중음식점 운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8.4.8. 설립한 법인으로 2008.4.10.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2010.6.30.자로 OOO의 사업자등록을 직권 폐업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대표이사 오OOO이 OOO에서 예식장업, 공연기획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9.7.31. 설립한 법인으로 2009.8.7.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0.12.31.자로 OOO의 사업자등록을 직권 폐업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09.2.12. 임차인 OOO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OOO원, 월세금OOO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월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은 아래 <표1>과 같이 지불하기로 하였고, 특약조항에서 주차장 사용료는 월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였으며, 임대료는 건물이 준공되 어 임차인에게 명도한 날을 기산일로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OOO과 OOO가 2009.1.23. 체결한 “계약의 양도양수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임차인 OOO이 2009.5.12.(2009.2.12.의 오기로 보임) 약정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OOO은 임차인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2009.12.31.자로 OOO 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2010.1.24. 임차인 OOO와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변경)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OOO원, 월세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월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은 아래 <표2>와 같이 지불하기로 하였고, 특약조항에서 임대료 기산일을 2010.1.1.부터 적용하고(주차장 사용료는 별도 약정), 임대료 납부를 2회 이상 연체할 때에는 임대 위약을 통지없이 해약되며, 명도일까지 종전 임대료 금액 수준의 임료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연 21%를 적용, 매월 가산한 금액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대표이사 오OOO등은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아래 <표3>과 같이 2009.2.13.부터 2009.8.31.까지 총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사) 오OOO 외 1명(원고)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추심금 소송과 관련하여 OOO법원의 판결서(2012나41870)의 주요내용(일부)은 아래와 같고, 원고들의 상고는 2013.6.13. 대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아)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임대기간을 2009.9.21.부터 2011.1.15.까지, 임대보증금을 OOO원으로 하였고, 월 임대료, 관리비 및 주차장 사용료를 아래 <표4>와 같이 적용하여 월별 임대료 등을 산정하면서 미납된 임대료 등을 차감한 후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자) 처분청의 임대료 수입금액 신고누락 여부 검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1.21. 및 2014.2.3. 청구인에게 인테리어 비용 OOO원을 대신 지급한 것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구속 수감 중인 OOO의 대표이사 오OOO을 두 차례 접견하여 확인인바, 오OOO은 청구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요청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은 전액 임대보증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오OOO이 2014.2.12.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오OOO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와 관련하여 임대인인 청구인에게 임차보증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동 금액에는 인테리어 비용과 채무변제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직접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오OOO 등으로부터 수령한 OOO원 중 OOO원이 임대보증금이고, 나머지OOO원은 인테리어 비용(OOO원) 및 채무변제액(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금융거래내역 조사 결과 청구인이 오OOO 등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고, OOO법원의 판결서(2012나41870)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오OOO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 전액이 임대보증금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처분청이 수차례 관련 증빙을 제출할 것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음에도 OOO원이 인테리어 비용 및 채무변제액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기간이 2010.1.1.부터 2010.12.31.까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9.2.12. OOO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조항에서 건물이 준공되어 임차인에게 명도한 날을 임대료의 기산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인 2009.9.21.부터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0.1.24. OOO와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서 명도일까지 종전 임대료 금액 수준의 상당액 등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는바, OOO의 쟁점부동산 점유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불법점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OOO가 쟁점부동산을 인도한 2011.1.15.까지 임대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임대기간이 2010.1.1.부터 2010.12.31.까지라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기간인 2009.9.21.부터 2011.1.15.까지 월 주차장 사용료를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2009.2.12. OOO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조항에서 월 주차장 사용료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10.1.24. OOO와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서는 주차장 사용료를 별도로 약정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달리 주차장 사용료가 얼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주차장 사용료는 2009.9.21.부터 2009.12.31.까지 월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금지하면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가 있어 동 서류만으로 바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보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OOO법원의 판결서(2012나41870)에서 청구인이 오OOO 및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의 규정을 위배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