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761 선고일 2014-11-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5.26. 경기도 OOO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양도가액이 OOO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등 하여, 2008.9.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8.9.5. 이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OOO, 수령인은 청구인의 개명전 성명인 OOO)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불복하여 2014.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