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판권 매입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3759 선고일 2015.02.11

쟁점매입처는 영화 컨텐츠 등에 관한 판권이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로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비디오물 기획제작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고, OOO에서 영화․영상물 제작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OOO(2011.2.1. 개업하여 2011.12.31. 직권으로 폐업되었으며,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2.3.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4.12.2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필요경비 불산입액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원을 포함한 OOO원이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14.2.28. 이의신청을 거쳤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심판청구일 이후에 고지되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처는 영화 ‘OOO’ 등 OOO의 컨텐츠의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OOO 쟁점매입처와 판권계약을 OOO원에 체결하여 OOO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 OOO원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매입한 판권을 기초로 OOO에게 ‘OOO’ 등 OOO의 판권을 OOO원에 공급하였고, OOO에게 ‘OOO’ 등 OOO의 판권을 공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자료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었고, 쟁점매입처는 판권을 실제로 소유하지 아니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쟁점매입처는 2011.5.30. 청구인이 입금한 대금 OOO원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그 출금한 현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판권을 보유하였다면서 제시한 쟁점매입처와 OOO간에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계약체결일이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매입처의 사업개시일은 OOO로 확인되어 이 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판권 매입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후단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비디오물기획 제작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OOO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쟁점매입처는 OOO에서 영화 및 영상물제작관련 서비스업을 OOO 개업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폐업 처리한 영리법인이다. (2)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가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OOO원(가공비율 OOO)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자료상 행위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나) 쟁점매입처 및 청구인은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상에 판권에 대한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매입처는 보유하고 있는 판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OOO 입금한 OOO원이 입금 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고, 출금된 현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3) 청구인의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OOO 체결한 것이라며 제시한 영화 판권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OOO 간에 작성된 것이라며 제출한 해외 판권계약서 사본인 국제 영화권리 배급허락 (라이선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작성된 OOO 소재의 OOO과 쟁점매입처 간에 체결한 영화 판권에 대한 계약으로, ‘OOO’ 등 OOO의 영화에 대하여 모든 대금 지불이 적시에 이루어지고 계약의 모든 조건이 이행된 경우 라이선스를 쟁점매입처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쟁점매입처 대표 OOO과 OOO 대표 OOO가 서명하였다. (나) 배급대상지역은 대한민국이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시되어 OOO 후 종료되고, OOO의 방식으로 허가되며, 쟁점매입처는 초기 자료의 납품일로부터 늦어도 OOO 안에 영화배급을 개시한다고 되어 있다. (다) 대금지급조건으로는 본 계약이 체결된 후 OOO를 지급하고 OOO는 허가통지서 발부시 지급하며 세금 및 기타 일체의 수수료가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OOO과 작성한 ‘컨텐츠 판권 구매 계약서’, 청구인이 OOO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 OOO이 OOO. 청구인의 OOO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이체내역서, 청구인이 OOO와 작성한 ‘OOO 컨텐츠 제공 계약서’, 청구인이 OOO까지 컨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OOO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가공비율이 OOO인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처는 영화 컨텐츠 등에 관한 판권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처와 OOO 간의 계약서는 쟁점매입처의 사업개시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입금한 대금을 쟁점매입처가 현금으로 즉시 출금하였고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보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