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는 영화 컨텐츠 등에 관한 판권이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로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매입처는 영화 컨텐츠 등에 관한 판권이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로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후단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비디오물기획 제작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OOO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쟁점매입처는 OOO에서 영화 및 영상물제작관련 서비스업을 OOO 개업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폐업 처리한 영리법인이다. (2)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가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OOO원(가공비율 OOO)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자료상 행위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나) 쟁점매입처 및 청구인은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상에 판권에 대한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매입처는 보유하고 있는 판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OOO 입금한 OOO원이 입금 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고, 출금된 현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3) 청구인의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OOO 체결한 것이라며 제시한 영화 판권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OOO 간에 작성된 것이라며 제출한 해외 판권계약서 사본인 국제 영화권리 배급허락 (라이선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작성된 OOO 소재의 OOO과 쟁점매입처 간에 체결한 영화 판권에 대한 계약으로, ‘OOO’ 등 OOO의 영화에 대하여 모든 대금 지불이 적시에 이루어지고 계약의 모든 조건이 이행된 경우 라이선스를 쟁점매입처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쟁점매입처 대표 OOO과 OOO 대표 OOO가 서명하였다. (나) 배급대상지역은 대한민국이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시되어 OOO 후 종료되고, OOO의 방식으로 허가되며, 쟁점매입처는 초기 자료의 납품일로부터 늦어도 OOO 안에 영화배급을 개시한다고 되어 있다. (다) 대금지급조건으로는 본 계약이 체결된 후 OOO를 지급하고 OOO는 허가통지서 발부시 지급하며 세금 및 기타 일체의 수수료가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OOO과 작성한 ‘컨텐츠 판권 구매 계약서’, 청구인이 OOO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 OOO이 OOO. 청구인의 OOO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이체내역서, 청구인이 OOO와 작성한 ‘OOO 컨텐츠 제공 계약서’, 청구인이 OOO까지 컨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OOO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가공비율이 OOO인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처는 영화 컨텐츠 등에 관한 판권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처와 OOO 간의 계약서는 쟁점매입처의 사업개시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입금한 대금을 쟁점매입처가 현금으로 즉시 출금하였고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보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