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등을 보아 쟁점아파트가 가정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으나, 그 구조가 주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언제든지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하면 가정보육시설은건축법상 그 용도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점 등에 비추어소득세법이 정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등을 보아 쟁점아파트가 가정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으나, 그 구조가 주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언제든지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하면 가정보육시설은건축법상 그 용도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점 등에 비추어소득세법이 정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1)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은 쟁점아파트를 2004.10.26. 취득하여 2005.8.1. 처분청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OOO 어린이집’이라는 단체명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고, 2011.5.2. 서울특별시 OOO청장으로부터 보유시설인가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내부사진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아파트는 1층으로 면적은 54.59㎡이며, 침실 2개와 거실, 주방,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고,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문턱을 없애고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세면대와 화장실 변기 등을 낮추고 유아용 욕조를 설치하였으며, 거실에 별도의 수납시설 및 놀이공간을 마련하는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1층의 소형아파트인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어린이집 용도에 맞게 취침공간과 놀이공간 등으로 내부시설 공사를 하여 청구일 현재 약 10년 동안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여 왔음에도 쟁점아파트가 언제든지 청구인이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근거자료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가 가정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구조가 주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전용 또는 주거겸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그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관계 법령에 의하면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