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팀원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증빙이 없어 당초 처분 정당

사건번호 조심-2014-서-3748 선고일 2015.05.21

수령한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환급받은 점, 청구인은 쟁점팀원들에게 분배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만 있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삼을 수 없어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에 소재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대출중개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분 대출모집업무수당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국세청에 사업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무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위 수당에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기납부원천징수세액 OOO원을 공제한 후 2013.12.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5.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한 2011년 귀속분 OOO의 지급조서상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2010년까지의 팀원인 OOO원(OOO을 “쟁점1팀원들”이라 한다)에게, 2011년도의 팀원인 OOO원(OOO 3명을 이하 “쟁점2팀원들”이라 하고, 쟁점1ㆍ2팀원들을 합하여 “쟁점팀원들”이라 한다)에게 분배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실제수입금액은 OOO원이다. 청구인은 2009년 하반기부터 2011년 5월경까지 대출모집업무를 하면서 농협중앙회의 대출업무를 위탁관리하는 OOO와 대출실적에 따른 성과급 계약을 맺은 뒤 보통 4~6명이 한팀을 이뤄 일정구역을 분담하였는데, 2010년말까지는 팀장인 청구인과 본부장 OOO 팀을 이루어 일을 하였고, 2011년 3월부터 5월초까지는 팀장인 청구인과 본부장 OOO 4명이 팀을 이루어 일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수령한 모집수당은 2010년의 쟁점1팀원들에게 통장으로 이체하여 배분하였으나, 2011년의 쟁점2팀원들에게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배분하였다. 특히, 2011년 3월․4월의 경우 실적이 급증하여 OOO을 지급받았는바, 당시 대단지 국민주택 아파트 시행사인 ㈜OOO 부도와 관련하여 OOO의 대출모집업무를 하면서 쟁점2팀원들과 한팀이 되어 인근 아파트, 부동산사무소 및 대출자의 집을 방문하면서 한 달 이상의 고생 끝에 큰 성과를 거두면서 지급받은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에서 청구인의 계좌의 현금을 인출하여 쟁점2팀원들에게 OOO원을 배분하여 주었다. 2011년 3월 당시 청구인의 대출실적이 381건에 총대출금액 OOO원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도저히 청구인 혼자서 달성할 수 있는 성과가 아니라는 정황증거와 쟁점2팀원들 중 OOO의 OOO과 함께 일을 한 OOO의 확인서와 녹취록 등의 증빙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실질수입은 쟁점팀원들에게 배분한 쟁점금액을 제외한 OOO원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이후 2011년 6월 청구인은 간세포암종(OOO 발급 진단서 참조)이라는 진단을 받고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팀원들의 사업소득이라고 하면서 통장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현금인출 내용이므로 그 귀속이 쟁점팀원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객관적인 증빙이라 보기 어렵고, 같은 귀속연도에 쟁점팀원들 중 OOO원이 별도로 OOO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수입금액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쟁점팀원들이므로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OOO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수입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소득수입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나) 한편,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쟁점팀원들 중 3인OOO은 2011년에 OOO로부터 사업소득수입금액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이의신청 시, 처분청의 담당자는 쟁점팀원들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수입금액을 분배받은 사실이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OOO는 분배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고, OOO은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팀원들에게 귀속될 소득이라는 명확한 증빙을 갖추고 있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정황증거를 제시하며 쟁점팀원들이 실질 귀속자임을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다음 <표2>와 같이 쟁점1팀원들에게는 청구인의 OOO에서 이체하였으므로 증빙이 뚜렷하나, 쟁점2팀원들에게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OOO에서 현금인출하여 송정민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표2> 쟁점금액을 쟁점팀원들에게 지급한 내역(청구인 주장) (나) 청구인은 OOO 중부팀 조직도, 부본부장 OOO 및 5~6명의 팀으로 신청한 OOO 영업점대출추천 승인신청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OOO의 2011년 1월 달력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이 쟁점팀원들의 수입임을 다음과 같은 정황증거로서 주장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09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대출모집업무를 하는 동안 2010년 8월경 건강악화로 2011년 6월에 간세포암종으로 수술까지 받아 현재 소득이 전무한 상태로서, 당시에는 OOO 중부팀 소속 본부장인 OOO과 함께 보통 4~6명이 한팀을 이루어 일정구역을 분담하였는바, 대출은행으로부터 더 좋은 대우와 업무편의를 위해 팀원들의 실적을 청구인의 실적에 포함하여 팀원에 대한 성과급과 전체 팀원들의 실적에 대한 별도의 성과급을 더 받은 뒤 청구인의 코드로 지급조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 <표3>과 같이 당시 OOO의 중부팀 조직도 및 코드를 제시하였다. <표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중부팀 조직도 및 코드(쟁점팀원들의 것)

2. 2011년 이전에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성과급을 그 당시 팀원들OOO에게 청구인의 OOO 통장을 통하여 이체하는 방법으로 각 배분하여 주었고 남은 잔액이 본인의 소득이 되는 것으로, 적은 달은 2010.2.18. OOO원에서 OOO 외 3인에게 배분한 OOO원이고, 2011년 2월부터 5월까지는 OOO, 청구인 4명이 한 팀으로 OOO 16블럭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대출모집업무와 관련하여 주거래은행인 OOO의 일을 하면서 한달 이상을 고생한 끝에 OOO로부터 2011.4.21. OOO원의 큰 수익을 창출하였는데, OOO이 편의점 운영으로 소득이 많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달라는 요청에 따라 청구인은 당시 본부장인 OOO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OOO에서 OOO권을 출금하여 쇼핑백 두 개에 담아 OOO 함께 모인 자리에서 OOO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 <표4>ㆍ<표5>와 같이 청구인의 2010ㆍ2011년 청구인 명의 OOO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표4> 2010년 청구인 명의 OOO 주요 거래내역

3. 2011.4.21. 지급받은 급여 OOO원에 대해 2011년 3월 대출관련 중부팀 마감실적 및 대출자와 총 대출금액을 청구인의 이름으로 조회하여 보면, 영업점이 OOO이고 381건의 대출건수와 OOO원의 대출금액OOO으로 확인될 것이며 팀원으로서의 부동산비연계 수수료율 OOO%와 팀장으로서의 부동산비연계 수수료율 OOO%의 합계 OOO%(위탁업무수수료지급기준 참조) 수준으로 계산하면 OOO원이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대출모집업무 2년차의 청구인이 1달동안 381건 OOO원의 대출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서 청구인 외 쟁점2팀원들과 함께 일을 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고, 쟁점2팀원들에게 비록 현금으로 그 소득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OOO 대부계 팀장이 OOO 여신심사팀에 보고한다며 작성한 후 청구인이 넘겨받은 ‘대출모집인 모집대출의 권역외 영업점 대출 추천 승인 신청’ 서류 복사본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추가로 쟁점1팀원들 중 1명인 OOO의 확인서, 청구인과 OOO이 술집에서 대화한 내용을 핸드폰으로 녹취한 녹취록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확인서에는 OOO이 2011년 6월까지 대출모집상담 역할을 하다가 그만두었으나 2014년 4월경 갑자기 OOO이 전화로 청구인과의 2011년 귀속분 세금문제를 설명하고 OOO가 미래 발생될 소득세 부분까지 미리 정산하여 청구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통화하면서 송정민 자신과 같이 행동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과 OOO간 대화 녹취록의 주요 내용을 보면, OOO을 만난자리에서 OOO은 청구인이 부담할 경비와 세금 등을 차감후 실제 배분될 금액을 현금인출한 것이라고 청구인에게 말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2009ㆍ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에서 수령한 사업소득수입금액 OOO원을 각각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2011년 귀속분 사업소득수입금액에 대해서도 그 귀속자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팀원들에게 분배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OOO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삼을 수 없는 점, 쟁점금액을 쟁점팀원들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지급조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의 사업소득지급조서 변경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변경이 없고 쟁점팀원들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쟁점팀원들도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하 각 목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