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보조금은 단말기 판매대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단말기 공급가액은 고객에게 판매 당시 확정되고, 청구법인은 동일한 금액의 할부채권을 이동통신사에게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현금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약정보조금은 단말기 판매대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단말기 공급가액은 고객에게 판매 당시 확정되고, 청구법인은 동일한 금액의 할부채권을 이동통신사에게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현금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약정보조금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현금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장려금(奬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동통신단말기의 실지 판매금액이 할부판매금액에서 구입자에게 지급한 현금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과세표준에서 현금보조금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말기 공급가액은 고객에게 판매 당시 확정되고 청구법인은 동일한 금액의 할부채권을 이동통신사에게 양도한 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현금보조금은 단말기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이동통신사 등으로부터 장려금 또는 약정수수료(개통수수료, 가입고객관리수수료, 단말기 기변 수수료, 기타 수수료 등)를 받기 위하여 이동통신사 등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