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이 0000교회 계좌로 입금되었고, 개인으로부터 차용한 채무금의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000은 청구인의 대출알선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0000교회 계좌로 입금되었고, 개인으로부터 차용한 채무금의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000은 청구인의 대출알선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OOO국세청장은 이OOO의 자금흐름을 파악하던 중 이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OOO 계좌로 송금된 사실에 대하여, 이OOO의 자(子) 5형제의 경기도 OOO 소재 공장 및 토지를 담보로 OOO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1.9.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1.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확인서(2013.12.6.)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이OOO이 보낸 쟁점금액은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OOO 헌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 명의의 통장사본 및 수입부(특별헌금)를 제출한바, 2006.7.31. OOO 명의의 통장OOO상으로 이OOO이 OOO을 이체OOO하였고, OOO의 수입부(특별헌금)상으로는 이OOO으로부터 2006. 8.16. OOO을 지급받았다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가 받은 쟁점금액은 교회건축을 위하여 OOO 시무장로 김OOO 및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 등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기존 부채 상환에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 김OOO 및 이OOO의 통장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OOO 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인 2006.8.1. OOO 계좌에서 OOO 및 OOO이 이체 출금OOO되었고, 같은 날 김OOO 계좌에는 OOO이 대체거래로 입금되고, 이OOO 계좌에는 OOO이 현금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제출한 차용증에 의하 면, OOO는 200 5.12.13. 김OOO로부터 OOO, 2005.12.30. 이OOO으로부터OOO을 각각 차입하였다는 내용이다. (다) 사실확인 증명서OOO 및 진정서OOO는 ‘재정부장 김OOO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5년 6월부터 OOO 건축비로 전액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라) 처분청은 OOO가 실제 해당 금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차용증 원본 및 차용 당시 통장거래 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 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에 입금되었고 이후 OOO가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개인으로부터 차용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확인서의 내용상으로 ‘청구인이 이OOO 등에게 대출 알선을 해주는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될 경우 이OOO이 OOO에 십일조를 한다고 약속하였고, 이후 대출이 실행되고 이OOO은 당초 약속한 십일조가 너무 과다한 금액이라 하여 2006.7.31. 쟁점금액을 입금하였다’고 나타나고 있어 이OOO의 쟁점금액 지급행위는 청구인의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OOO가 김OOO 및 이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채무와 관련하여 차용증 원본 및 차용 당시 통장거래 내용 등의 금융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여 OOO가 교회건물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개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