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3737 선고일 2015.04.30

쟁점영업권의 공급가액이 변동된 당시에는 공급자인 개인사업자가 폐업하여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세무사 OOO가 OOO 개업하여 운영하던 세무회계사무소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OOO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OOO 세무회계사무소의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의 무체재산권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OOO원으로 평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2.25.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OOO는 개인사업자 폐업분 신고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과 OOO는 이후 쟁점영업권을 2014.3.24.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공급가액을 수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차액 OOO원과 관련하여 OOO 수정신고하면서 OOO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3.27. 처분청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폐업한 OOO가 재화의 공급으로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보아 2014.4.1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영업권을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우선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평가하고 이에 의하여 정당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가 수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쟁점영업권 평가방법의 변경에 따른 공급가액의 변동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 경우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2014.3.24.)을 작성일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시의 잘못이나 하자가 없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폐업자가 최초 작성일로 공급가액을 변동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2) 폐업한 개인사업자 OOO와 청구법인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영업권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한 후 계약내용의 일부 변경으로 인하여 그 금액을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 OOO는 폐업일 이후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 폐업자가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있는 경우는 포괄적 사업양수도하여 사업양도자의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의 연속성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업권평가조서에는 쟁점영업권의 평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OOO이 2014.3.24.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쟁점영업권을 OOO원으로 감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2) OOO는 개인사업자로서 쟁점영업권 평가액 변경[보충적평가액(OOO원)에서 감정평가액(OOO원)으로 증액]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자진납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폐업된 개인사업자는 재화의 공급으로 기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영업권의 공급가액이 변동된 당시에는 공급자인 개인사업자가 폐업하여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OOO가 수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쟁점영업권 평가방법의 변경에 따른 공급가액의 변동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 경우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2014.3.24.)을 작성일로 발행하여야 하나, 최초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및 각 목 생략)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