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서3733 선고일 2014-11-1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공사는 국민주택단지 내의 공사용역이 아니며, 국민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와 기타시설공사 등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 아닐 뿐 아니라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중4870 / 조심2014중21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조경공사 및 토목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09.7.23.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OOO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조경공사’계약을 체결 후 같은 날 착공하여 2013.12.24. 준공하였고, 2009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쟁점거래처에 조경공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기성고에 따라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공사용역 대가 중 전체택지조성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단지조성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면세대상으로 보아 계산서를, 그 외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쟁점거래처에 발행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은 2013.1.21.부터 2013.5.10.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조경공사 중 국민주택단지 밖 도로, 조경, 상하수도 건설용역(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데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1.7.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1.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6-0-4에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해당 시설을 ①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②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쟁점공사는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해당 공사대금 중 전체택지조성면적 대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유상공급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주식회사 OOO이 ‘OOO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국민주택단지를 벗어난 사업지에 대한 사회간접시설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전체택지조성면적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유상공급 면적비율에 대한 공사대금은 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로 신고한 사안에서 처분청인 분당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주식회사 OOO은 부가가치세 취소청구OOO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법원은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되,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주식회사 OOO과 분당세무서장은 이를 받아들여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는바,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이 쟁점거래처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국민주택 규모의 면적이 총 유상공급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면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어 시공사인 청구법인이 위 의견에 반하여 쟁점공사의 면세대상 범위를 청구법인이 달리 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과세관청도 위 의견에 따른 면세범위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을 문제삼지 아니하는 등 과세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분당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 소송이 종결된 바도 있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민주택건설에 반드시 수반되는 토지조성공사는 면세대상이나, 처분청이 쟁점공사 등 과세대상으로 본 공사는 전체 택지 중 국민주택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조성공사 및 국민주택부지 밖의 토공, 우수공, 오수공, 상수도공, 포장공, 구조물공 등의 공사(건물부지 공사는 건설업체가 별도 조성한 것으로 쟁점거래처가 인정)로 이는 국민주택건설용역 그 자체가 아닐 뿐 아니라 그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원지방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확정력 있는 판결로도 볼 수 없어조세평등주의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쟁점거래처가 산출한 과·면세 공급가액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이 이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어서 면세 공급가액을 과대 신고한 것에 청구법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2 및 제114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국민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건설용역”으로 보아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전체택지조성면적 대비 면세대상 국민주택 단지조성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다음 <표2>와 같이 매출계산서를 쟁점거래처에 교부하였다. <표2> 쟁점공사 관련 청구법인의 계산서 발행 내역 및 과세 내역 (나) 조사청은 2013.1.21.~2013.5.10.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조경공사 용역 중 국민주택단지 밖 도로, 조경, 상하수도 건설용역에 해당되는 쟁점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데도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다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4.1.4.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제3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국민주택의 건물건설공사, 부속토지건설공사 및 주택건설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040 판결, 같은 뜻임).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공사는 국민주택단지 내의 공사용역이 아니며, 국민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와 기타시설공사 등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 아닐 뿐 아니라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중4870, 2014. 6.26. 외 다수 같은 뜻임).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서울특별시에서 감사결과를 2007.9.3. 쟁점거래처에 통보한 ‘국민주택 건설용역 경정청구 및 감액 설계변경 철저시행’ 공문OOO사본과 동 공문에 첨부된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세 산정방법 개선,쟁점거래처의 ‘2012년 조경견적기준’, 쟁점공사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2007.9.3. 쟁점거래처에 ‘국민주택 건설용역경정청구 및 감액 설계변경 철저시행’ 공문을 발송하였는바, 부가가치세경정청구 및 감액 설계변경 내역을 통보하면서 동 사안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이다.

2. 동 공문에 첨부된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세 산정방법 개선(감사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거래처의 쟁점공사 공사입찰공고(긴급)문을 제시하였는바, 공사(기초)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OOO나 쟁점거래처는 세법해석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세청에서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으로 해석한 사실도 없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공공기관인 쟁점거래처가 산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중2109, 2014.7.1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