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4-서-3730 선고일 2016.06.07

쟁점매입처 대표자 등의 진술, 거래대금의 흐름, 처분청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실사업자에게 부과한 사실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11. 개업하여 철강재 도소매업과 철근절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처 OOO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4.1.13. 다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처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매출이 과대계상되었음을 다투지 않은 점, 처분청이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OOO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은 점, 검찰이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OOO는 중개인의 역할을 하였을 뿐임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대금결제를 현금거래 없이 금융계좌로 전액 입금하여 처리한 점,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실제 거래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매입매출장부, 거래명세표, 운송장 사본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당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용계좌 사본, 명함 등을 수취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에 따라 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그 내용대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OOO가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은 이미 OOO 명의로 발급받아왔고 나머지 쟁점매입처들도OOO의 실제 영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의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이 영업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 사업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을 부과고지 받아 2012.8.28.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으며 추가적인 불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2009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OOO의 주요 진술 내용은 다음 <표3> 및 <표4>와 같다.

4. 위 내용에 근거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법인 및 실사업주 OOO에게 통고처분 및 제세경정하고 조사종결한다. (라) 이 건 혐의와 관련하여 OOO의 진술내용은 다음 <표5>, <표6>, <표7>과 같다. (마)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은 OOO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과 동일한 거래처OOO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고발당하고 직권폐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만, 쟁점매입처들은 다음 <표9>와 같이 현재도 사업을 계속하고 납세의무도 이행한 성실한 정상사업자이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를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아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쟁점매입처들의 매출을 부인하지 않았고 실질사업자라 주장하는 OOO라면 쟁점매입처는 매출이 과대계상된 것이므로 해당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어야 마땅하나 그렇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쟁점매입처 스스로 청구법인과 실물거래하였고 세액계산이 적절히 되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처분청은 2011년 제2기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지 않았는바, 동일 사업자와의 동일 물품거래에 대해 과세기간의 차이만으로 위장거래로 처분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다)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OOO가 매출한 거래라고 보는 논거는 쟁점매입처의 문답서인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OOO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근거 없는 처분이다. (라) OOO가 중개상이었음을 증명하는 논거로 보아야 한다. (마) 처분청의 조서상 OOO는 의미로 해석한 것은 자의적이고 확장적 해석이며,OOO이 “쟁점매입처가 실질 사업자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한 내용이 처분청이 작성한 진술서에도 적시되어 있다. (바) 만약, 처분청 주장대로 쟁점매입처 배후에 OOO가 쟁점매입처 내부에서 상법상 익명조합원 형태로 사업을 보조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현명조합원인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것은 상법상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부가가치세의 거래질서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사) 청구법인은 철근 인도 시 거래명세표, OOO 및 계량증명서 등을 수취한 뒤 철근과 확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으며, 물품대금은 인수완료 후 거래상대방 대표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을 하고 당사자 간의 현금거래는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며, OOO 등은 현재도 사업을 운영 중인 실질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을 정상사업자로 판단하였고, 쟁점매입처들과 거래시 제품의 규격, 길이, 녹슨 상태 등을 확인하고 단가를 결정하여 화물차 기사와 함께 검수확인 후 내부결재를 거쳐 대금을 송금하였는바,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아) 청구법인은 거래처와 최초 거래 시 반드시 거래상대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용 계좌 통장사본과 명함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거래물량이 많은 매입처의 경우는 그 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명의 계좌, 명함, 하치장 사진, 반출․인수증, 거래명세서 등 제출)하고 있는 등 가능한 범위 내의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유OOO가 실사업자였다고 해도 청구법인에게 이를 알려줄 사람이 없어 청구법인도 그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자) 2005년부터 철강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성실한 업체인 청구법인은 막대한 과세상 불이익과 불명예를 감수하면서까지 비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이유가 없고, 2009~2012년 약 100개의 매입처가 전국에 산재해 있어 일일이 소재지 및 대표자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전체 매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2009~2012년 전체 매입총액 중 1.10~5.08%)한 수준이다. (차) OOO으로서,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쟁점매입처들은 거래질서 관련 조사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과세기간의 범칙행위로 인해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각 적출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었고,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인 OOO가 관리하였던 사업체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들은 거래질서 관련 조사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과세기간의 범칙행위로 인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각 적출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경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OOO가 쟁점매입처들의 실제 사업자로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며, 또한 청구법인을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