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부실채권 매매행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727 선고일 2014-12-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본인 명의로 총 17건의 부실채권을 매매하면서 반복적으로 매매차익을 실현한 점, 청구인은 이 건 매매차익 외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이를 일시적ㆍ우발적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실채권 매매행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당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부실채권 취득가액을 매입비용에 포함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OOO이2014.6.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1. 배당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부실채권 취득가액을 매입비용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등에서 부실이 발생한 부동산 근저당부 채권(이하 ‘부실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한 후 담보부동산의 법원 경매를 통하여 매매차익을 실현한 자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17건(2013년 2건 포함시 19건)의 부실채권의 경매를 통한 배당으로 OOO의 차익을 실현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6.1. 청구인의 부실채권 매매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 해당되어 그 매매차익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실채권 매입을 통한 배당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관련 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처분이다.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소득구분별로 열거주의 방식에 의하여 규정하면서,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유사한 소득을 동일하게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소득세법은 법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지 않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 소득세법에 채권양도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현행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의 종류를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 열거하면서 제20호에서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건 채권양도소득을 위 규정 중 제11호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보아 제20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그런데, 이건 부실채권 매입을 통한 배당이익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열거된 금융·보험업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에열거된금융·보험업과 유사한 소득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를 법문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건 채권양도소득을 “금융 및 보험업”과 유사한 소득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청구인의 채권양도 행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따라서, 관련 법에 근거 없이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2) 국세청에서는 당초 채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여 왔으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과세하지 못하고 있다가, 국세청의 과세기준자문위원회가 채권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해석하였다 하여 단순히 이를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채권양도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이유가 없고, 외형적으로 부실채권 매입을 통한 배당이익이 발생하나 명도비용(용역비용 등) 등 제반 경비를 감안하면 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청구인이 이건 채권양도로 얻은 실제 소득은 거의 없다. 채권양도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기장을 하고 납세의무를 다했을 것이고 담세능력 또한 충분했을 것인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용역비용 등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았다.

(3) 채권매매 행위를 한 청구인은 “기관”이 아니라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건 채권매매 행위의 업종분류를 OOO ‘64209 기타 투자기관’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따라서, 개인인 청구인을 기관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부실채권매매업을 일시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였다.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OOO 등으로부터 17건(2013년 2건 포함시 19건)의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담보부동산의 경매를 통하여 OOO의 매매차익을 실현하였는바,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부실채권을 매입한 것이다. 청구인은 부실채권의 취득시에는 거액의 자금이 일시에 필요하므로 청구인 본인자금 일부와 부실채권을 매도하는 OOO 등에서 근저당권을 담보로 부실채권 매입가의 90%를 질권부 대출을 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하였고, 취득시 등록세로 OOO, 질권부대출 관련 이자비용으로 OOO,그 외 신용조사료 등으로 OOO을 지급하였다. 부실채권 매매업은 유치권자·채무자·기타채권자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익 실현수단인 경매가 실현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경매가 되어 배당금을 받는다 해도 선배당금 및 채권취득가액 및 관련 비용을 공제하면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일반인이 부실채권 매매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나, 청구인은 부실채권 취득을 위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부실채권 취득가액 외에 OOO이나 되는 이자비용 등을 부담하면서까지 부실채권 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청구인이 OOO이나 되는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부실채권 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통념상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부실채권 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실채권 취득과 관련하여 근저당권 이전을 받을 때 개인한테는 이를 이전을 해주지 않아 주식회사 홀컵(이하 “홀컵”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우선 홀컵이 OOO 등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한 후 동일한 가격으로 다시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기도 하였다. 일반인이 일시적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할 목적이었다면 이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면서까지 부실채권 매매업을 영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홀컵의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였는데 방문 당시 사업장에는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사업장에 부실채권 매매 관련 서류 등이 있었으나 관련 서류는 대부분 청구인 개인 명의의 부실채권 매매와 관련된 서류들이었는바,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장을 마련하고 직원을 고용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부실채권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개인의 채권매매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서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고, 제20호에서 제1호 내지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부실채권매매업을 통한 이익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열거된 금융 및 보험업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 열거된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유사한 소득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제20호를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부실채권매매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하여 통계청에 확인한바 ‘부동산이 담보되어 있는 부실채권을 OOO으로부터 매입 후 담보부동산을 경매하여 배당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활동’은 ‘64209 기타 투자기관’으로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채권양도 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 못하자 국세청 과세기준자문위원회가 채권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해석하였다 하여 단순히 이를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개인이 채권매매업을 일시적으로 행할 경우 동 매매차익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처분청의 일관된 입장이다. 또한, 청구인이 사례로 제시한 심판례(국심 2007구0523)는 근저당부 채권을 OOO로부터 매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의 본질은 매매차익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법원 판례(2007.8.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07누4256 판결)는 부실채권매매업을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이 건의 쟁점인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채권매매행위를 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채권매매를 통해 얻은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연도별 채권매매차익은 아래와 같고, 이 건 채권매매차익을 제외하고 아래의 기간 중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없다. (나) 청구인이 설립한 법인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작성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주식회사 홀컵을 설립한 이유에 대하여 부실채권 취득과 관련하여 근저당권 이전을 받을 때 개인에게는 이를 이전해 주지 않아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소유로 19건(2013년 2건 포함)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것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부실채권 매매업에 대한 OOO 업종코드를 통계청에 문의하였고, 통계청은 2013.12.31. ‘부동산이 담보되어 있는 부실채권을 OOO으로부터 매입 후 담보부동산을 경매하여 배당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활동’은 ‘64209 기타 투자기관’으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국세청 과세기준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한 결과, 부실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주자가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실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는지는 부실채권 거래횟수, 규모,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서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0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본인 명의로 총 17건의 부실채권의 매매거래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매매차익을 실현한 점, 부실채권 취득과 관련하여 개인한테는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같은 사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한 점, 통계청은 부실채권매매업을 OOO ‘기타 투자기관OOO’으로 회신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이 개인임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질의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경우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융업OOO’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부실채권 매매차익 외에 다른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가 없어 이를 일시적이고 우발적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실채권 매매행위가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실채권 매매행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실채권 매매행위를 하면서 이에 따른 소득이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바,배당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부실채권 취득가액을 매입비용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다. 사업소득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