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이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법적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로서 법인이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무한책임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이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법적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로서 법인이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무한책임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서33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변호사법 제45조 [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5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通算)하여 10년 이상법원조직법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제47조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상법 제212조 [사원의 책임] 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1)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04.8.25. 설립된 OOO의 2007.3.5.~2012.10.5. 기간 중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인 OOO은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구성원인청구인은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하며, 당시변호사법제45조는 법무법인은 5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나) OOO은 2013.7.4. 구성원전원의 동의로 2013.8.1. 해산등기가 되었으며, OOO(OOO 설립시부터 구성원으로서 OOO의 대표자를 역임하였고, 탈퇴한 청구인의 지분 OOO원도 인수)가 같은 날 OOO의 청산인으로 등재되었다.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OOO의 체납세액 19건 합계 OOO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OOO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변호사 OOO가 본인에게도 통지된 13건 합계 OOO원을 납부함으로써 이에 대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취소된 바 있다.
(2) OOO의 고용 변호사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의 OOO 수료증에는 청구인이 2007.1.31. OOO을 수료OOO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2014.7.14.)에는 청구인이 2007.2.1.~2012.9.24.(5년 7개월 23일) OOO에 변호사로서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명함에는 OOO의 구성원 변호사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OOO에서 변호사와 사무장으로 근무한 OOO와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변호사 5명 이상을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는 당시 변호사법상의 법무법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형식상 구성원일 뿐 실제 고용변호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구성원 변호사가 아니라 고용 변호사라고 주장하나, (가)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본래의 납세자의 재산으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소정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사법질서의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그 부족액에 대한 보충적납부의무를 부담케 하여 조세징수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예외적인 제도이고, 합명회사의 사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과 업무감사권을 갖게 되고 조합적 성격이 강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며, 사원의 출자의무나 회사의 자본유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에 변제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나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연대하여 직접적으로 무한의 변제책임이 있으므로 합명회사의 모든 무한책임사원에게 일률적으로 조세채무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그 법정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라 할 것이며,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의 경우 실질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조세채무의 부담을 달리 규정할 수 있지만, 인적회사인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경영참여가 전제되고 무한책임이 법정화되어 있으므로 위 과점주주의 경우와 같이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할 것이다(조심 2010서3378, 2011.6.8.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OOO의 구성원으로 등재되기 전 OOO을 수료한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하게 되면 무한책임사원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에 근무한 기간 중 수행한 역할에 관하여 그 구성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당초 OOO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에게도 납부통지되었던 OOO원을 청구인과 같이 OOO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던 변호사 OOO가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OOO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을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