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대표이사는 무자력자로서 법인 설립 전에 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업 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라 수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무자력자로서 법인 설립 전에 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업 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라 수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면서 붙임서류에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와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 명세”를 보내는 것으로 기재하고서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 명세”는 통지한바 없어 이 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청구법인은 OOO 실물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였는데도 처분청은 매입처가 고발된 사실과 고액거래이면서 담보 또는 보증금이 없는 점 등을 사유로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통지 여부는 부과처분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동 명세 통지 누락이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고지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사청은 2013.11.1.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를 정상적으로 통지하였고, 이는 이의신청시 첨부서류에도 과세관청이 통보한 세액 산출명세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금․은업계에 거의 종사한 사실이 없는 점, 매입처에서 들여온 OOO에 대하여 아무런 부가가치 행위 없이 그대로 물건만 전달한 점, 별도의 계근 및 순도 측정 등 검수 없이 바로 매출처에 납품한 점, 거래처 골목 등에서 물건을 인계받아 외상으로 매입하여 매출처의 요구에 이들이 아무런 기본 자금 없이 매출처의 요구대로 통장과 세금계산서를 짜맞춘 점, 무자력자라는 점,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신용불량자를 공모에 가담시킨 점, 고액의 거래대금이 수수됨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 지급보증 내역 없는 상태에서 단지 신용만으로 고액의 거래를 하는 점, 거래금액․거래횟수․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전 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거래한 OOO거래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점 등은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함으로써 악의적 사업자가 포탈한 매출세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 조세 정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 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거래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세무조사결과 통지 이후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 명세”를 송부하지 아니한 것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이 2013.11.1.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가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 구법인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여 2014.7.15. 이를 청구법인이 적법하게 송달받은 사실이 나타나며, 동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 산출세액 및 가산세 산정내역이 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이 2013.11.1.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가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2014.7.15. 청구법인에게 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부과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부가가치세 포탈혐의)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에 대한 조사
2. 대표이사 및 실사업주에 대한 조사
3. 매입처에 대한 조사청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 및 매입을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OOO으로부터 OOO을 매입한 거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당일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후에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물건은 매입보다 매출이 먼저 발생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여지며, 거액의 OOO 거래대금 결제를 보더라도 거래처의 재무상태·신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취급 물품에 대한 순도측정 없이 중간 도난사고나 대금 편취사고를 담보할 만한 거래이행보증서 또는 약정거래내용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입은 외상으로 하였으며, 매출처에 OOO을 배달한 뒤 불과 몇분 내에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매입처로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최종 매입처에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일반적인 상거래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을 취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매입처들은 2차 도관회사들로 매입내역 없이 매출내역만 있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전액 현금 출금하는 등 폭탄업체로 조사된 부흥상회, 부흥상사, 캡스와 거래한 1차 도관회사들과 거래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거래는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전이나 수취 후 30분 이내에 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인터넷뱅킹으로 하여 최종 매입처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물량흐름과 금융결제 형식을 갖추어 놓은 것으로 보이고, 매출 관련 OOO거래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비정상적인 거래흐름으로 보아 사전 공모하여 거짓으로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은 매출처들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 주장하며 거래명세서·거래통장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먼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그 증빙으로 거래명세표를 갖추고 있어 실물거래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간이 대부분 불일치하고, 거래명세표에 인수자도 기록 하지 않은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처로부터 OOO을 그램당 OOO원에 거래 당일 오전에 시세 견적을 매입처와 전화나 문자 송․수신으로 조율하여 납품단가를 확정하고, 동시에 평소 물색한 매출처에 매수 의사를 타진하여 매매거래를 합의한 후 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하여 매출처에 당일 오후까지 직접 배송하는 등 실물거래를 한 이후 그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상거래라는 주장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실물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는 등의 주 장을 하나,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무자력자로서 법인 설립 전에 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업 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고액의 거래대금이 수수됨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한 점, 그 외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라 수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