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723 선고일 2015-01-2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느 처분이 취소(직권경정)되어 불복대상이 되느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서165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2004.12.4. 외조모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세 과세가액을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6년 11월 OOO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세 과세가액이 OOO원으로 증액결정됨에 따라 상속세 OOO원을 추가 납부하였으며, 2011년8월 OOO국세청장의 고액상속자 사후관리 과정에서 2004.12.4. 상속을 원인으로 2008.2.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피상속인 명의의 공유지분 102/208.5(30.08㎡,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가 상속세 신고 및 결정시 누락되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지분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1.9.1. 청구인에게 2004.1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지분은 OOO로이용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야함을 이유로 2011.9.1.자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및심판청구(조심 2012서1655, 2014.1.28.)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이 감액경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잔여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4.22.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청구인은 위 심판청구와는 별도로 2013.4.29. OOO를 상대로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1.24. OOO가 20년 이상 점유를 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2014.1.24. 선고 2013가합32708 판결)하였으며, 동 판결은 청구인의 항소 미제기로 확정되었다.
  • 라. 청구인은 OOO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르면, 쟁점지분이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동 평가액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4.2.26.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3.27. 청구인에게 경정거부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청구인이 처분청의 2011.9.1.자 상속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지 않은 잔여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4.4.22.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14.8.25. ① 처분청은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② 청구인은 동 소송을 취하하며, ③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조정권고(2014.8.25. 2014구합56864)를 하였고, 처분청은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의 “법원의 조정권고안 수용” 지휘를 받아 2014.12.15. 쟁점지분의 평가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는 경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4.12.26. 위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를 불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던 쟁점지분의 평가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경정함으로써 당초 불복청구의 대상이었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