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점집을 운영하고 굿도 행하여 주는 무속인이기 때문에 수많은 손님이 오가는 실정이다. 청구인의 손님이자 신용불량자인 OOO와 2005년부터 수차례 금전대차거래관계가 있던 중 OOO가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청구인은 자금 여력도 없고 여력이있어도 OOO가 기존의 대여금도 잘 갚지 않고 있어 회수하지 못할 것같아 2008년 여름경 OOO가 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다. 이에 따라 OOO는 2005년 11월 OOO에게 우리은행 계좌로 OOO원을 빌려주었다.
(2) 그 후 OOO가 OOO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하지 않자 청구인은중간에 OOO를 소개해준 책임으로 OOO를 대신하여 원금 OOO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대위변제한다는 확인서를 2008년 10월 작성하였고, 실제로 2008.5.26.~2011.2.14. 기간 동안 OOO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을 변제하였으므로 대위변제한 OOO원을 청구인이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를 OOO와의 금전대차 입출금 거래시 출금된 금액에 반영하여 2008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에서 OOO원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3) 청구인·OOO·OOO가 날인한 확인서에 청구인이 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한다고 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OOO의 차입금을 대위변제한 것인지 청구인과 OOO가 또다른 금전거래인지 불분명하다고하는데, 청구인이 점집을 운영하는 관계로 소개해주는 것은 충분히 발생될 일이고, 청구인과 OOO 사이에 별도의 금전거래가 있다면 처분청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까지 받아가면서 2008.5.26.~2009.12.18. 기간 동안 OOO원, 2010.1.12.~2011.2.14. 기간 동안 OOO원을 OOO에게 대위변제하였데,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의 통장거래액을 기준으로 보낸 금액과 받은 금액의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인바, OOO의 채무액 OOO원을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이를 보낸 금액에 포함하면 이자소득이 OOO원 만큼 감소하게 된다.
(1) 청구인은 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과 OOO·OOO 사이에서 작성한 확인서와 OOO에게 출금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확인서는 그 작성일자가 불분명하고, 확인서 상에 2008.10.30.부터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한다고 하면서도 청구인은 그 전부터 OOO에게 출금한 거래내역이 확인되는바, 대위변제내역이라고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을 대위변제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대위변제 확인서와 별개로 OOO가 2009.6.30. OOO에게 OOO원을 상환하겠다는 약속장을 작성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출금내역은 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인지 청구인과 OOO 간의 또다른 금전대차관계인지 불분명하다.
(3) 당초 조사내용을 보면, OOO와 청구인의 각 연도별 계좌거래 입출금 차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것이므로 과세근거가 된 이자소득은 모두 OOO와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 근거하며,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불분명한 대위변제액을 입출금차액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이 OOO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해당 변제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 이 건 제시된 심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아들인 조병선이 고령 및 병환 중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2013.10.21.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무속인인 청구인은 점집을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알게 된 OOO와 OOO에게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아왔으며, 장기간 수시로 금전거래를 해오던 중 자금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OOO, OOO과 민사소송도 하였고, 현재 OOO에서 대부업법 위반 등의 이유로 기소되어 형사재판 진행 중에 있다. 또한 OOO에 대한 연도별 이자소득은 2007년 OOO원인 것으로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년 이자소득금액 OOO원에 대하여고지세액을 OOO원, 2008년 이자소득금액 OOO원에 대하여 고지세액을 OOO원으로 각 결정·고지(납부기한 2013.12.31.)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보면, 2005년 청구인의 소개로 OOO가 OOO에게 OOO원을 빌려준 것에 대하여 OOO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OOO의 독촉으로 청구인이 OOO의 원리금 OOO원을 대신 상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8년 귀속분 이자소득금액 OOO원에서 쟁점금액OOO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OOO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청구인과의 금융거래를 OOO의 친언니인 OOO, 남편인 OOO 등 친인척 명의로 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OOO에 대한 대여금을 타인 명의로 빌려주면 OOO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쉽게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청구인 조카 OOO 등 타인의 명의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OOO의 OOO에 대한 차입금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증빙서류로 대위변제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OOO의 차입금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증빙서류로 ‘OOO 대위변제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에 대한 금융자료도 제출하였는바, 이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2008년 OOO원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비영업대금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세무조사를 하게 된 계기는 무속인인 청구인이 2012년 3월 사기 및 부정의료업자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2012년 11월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이에 검찰 공소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한바,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OOO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혐의가 있어 소득세 부분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세무조사 내용을 보면, 검찰에서 받은 자료의 당초 범죄일람표에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OOO에게 총 OOO원을 빌려주고 OOO원을 회수함으로써 약 OOO원의 이자를 수취, OOO에게 OOO원을 빌려주고 OOO원을 회수함으로써 약 OOO원의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5년부터 OOO와 금전거래를 시작하여 2010년까지 수시로 총 OOO원을 빌려주었고, 총 OOO원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근거하여 형사사건과 별개로 진행된 민사재판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라 OOO이 이자로 계산한 내역 및 통장 입출금내역을 확인한 바, 총 OOO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민사재판은 2013년 5월 당사자간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다. OOO과의 거래분은 2003년부터 금전거래가 시작되어 2010년까지 수시로 총 OOO원이 대부되어 총 OOO원이 회수되었으며, 청구인이 변제받지 못한 이자 등에 대하여 OOO이 소유한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2013년 10월 경매가 완료되었으나, 청구인에게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연도별 대여 및 회수내역을 분석한바, 2006년 이전에 일부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나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되었으며, 2007년 이후에는 이자소득으로 계산될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발생 및 대위변제하게 된 경위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5년 OOO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OOO가 OOO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2005.11.18. OOO원, 2005.11.21. OOO원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OOO를 평소부터 잘 알고 있기에 OOO가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지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OOO를 소개하였다. OOO는 OOO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에게 수없이 조르고 사정도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소개해준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8년 원금 OOO원 및 그 이자를 OOO에게 직접 상환한다고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3명의 당사자(OOO, OOO, 청구인)가 날인하였다. 청구인이 2008년~2011년 기간 동안 OOO에게 OOO원과 그 이자를 대위변제해준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OOO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이 되는 것이고, 당사자 3명 모두가 대위변제상환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처분청은 2008년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금액과 청구인이 OOO에게 빌려준 금액의 차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았는데, 청구인 입장에서는 2008년에 작성한 확인서와 같이 OOO에 대한 채권금액 OOO원과 그 이자를 합해서 총 OOO원이이므로 이 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자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일이지만(약정이 없으면 약정일 전에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 지급일) 2005년에 이미 OOO가 OOO에게 빌려준 원금 OOO원은 대위변제확인서를 작성한 2008년에 청구인이 OOO에게 빌려준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쟁점금액을 대여금액으로 포함하지 아니한 것인바, 대여금액에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2005년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여 준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의 채무액을 OOO에게 대위변제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OOO·OOO 사이에 작성한 확인서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자료는 쟁점금액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청구인과 OOO의 각 연도별 계좌거래 입출금 차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것이므로 과세근거가 된 이자소득은 모두 청구인과 OOO와의 금전거래내역에 근거하는바, 청구인의 금전거래내역에서 확인할 수 없는 쟁점금액을 이 건 입출금 차액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2008년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