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3721 선고일 2015.02.09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물품의 현실적인 이동 없이 주문서에 따라 거래단계마다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 OO세무서장이 2014.1.21.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7.1. 개업한 도․소매 전자상거래업체로,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 OOO원 및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OOO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상품의 유통목적이 아닌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수수익(신용카드 청구할인, 적립금, 쿠폰할인)을 얻을 목적으로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조사하여 매출세금계산서 OOO원 및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14.1.21.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조세범처벌법제10조에 따라 고발조치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거래는 정상적인 상품판매 거래과정의 일부분으로 소비자→소매상→청구법인→중간도매상→총판업체의 순서로 정확하게 연결되고 거래대금도 집행되었으며, 상품의 배송책임 또한 순서대로 전가되어 최종적으로 배송책임이 있는 총판업체에서 소비자에게 배송을 완료하여 거래가 완성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정당한 것이며, 이러한 전자상거래 유통구조는 거래단계별 가격결정구조 및 물류비용의 과다, 거래대금지불방법에 대한 금융회사(카드회사)간 경쟁이 만들어 낸 유통구조로, 구매자가 소비자이든 사업자이든 주문받은 상품을 배송할 의무와 상품하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각 거래단계별 판매상들은 나름대로의 이익을 얻으려고 청구법인과 같은 유통사업을 하는 것일 뿐,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거래 해당 여부와는 무관하고, 유통이익이 아닌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수수익을 목적으로 상품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할 수 있는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동일하게 소유권을 이전 받은 거래이므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의 수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거래를 통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청구할인 등 부수수익(청구할인, 페이백, 쿠폰할인 등의 금융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위장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2011년 제1기 ~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상품의 유통목적이 아닌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수수익(신용카드 청구할인, 적립금, 쿠폰할인 등)을 목적으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전부 부인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OOO

(2) 처분청 조사보고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내역는 아래와 같다. OOO

(3)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거래형태를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하는 쟁점거래의 유통구조는 소비자가 OOO 등 온라인쇼핑물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면 온라인쇼핑물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여러 단계의 중간도매상을 거쳐 가전총판에게 상품을 주문하고 가전총판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구조이며, 상품구매 및 판매는 (주)OOO 등에서 이루어지고 구매대금의 결제는 (주)OOO 등에서 청구법인 직원, 그 외 대표자의 지인들 명의 개인카드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과 (주)OOO의 기본거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한 소유권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상품의 유통목적이 아닌 신용카드 청구 할인 등 거래단계별로 발생하는 부수수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련 업체들과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6)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2014형제61196호)에 대하여 OOO검찰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시장질서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유통구조상의 실제거래라고 인식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으며, 청구법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으로 2014.7.29.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의 매출처이자 청구법인의 세무조사에 대한 혐의자료를 파생하였던 (주)OOO의 매입․매출거래에 대하여 OOO검찰청은 무혐의 처분하였고, 우리원은 정상거래로 결정(조심2014서1316, 2014.12.8.)하였으며, 위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내역과 같이 청구법인 거래처들의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조사 및 불복결과 대부분 무혐의나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이 경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이익의 귀속주체,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같은 뜻임),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조심 2012부2967 2014.2.14.,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소비자들의 최저가 비교 등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이윤을 책정하기 어려운 점, 업체들 사이에 물품의 현실적인 이동은 없으나, 주문번호, 상품명, 수량, 수취인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주문서에 따라 거래단계마다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주)OOO과 기본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판매한 상품에 대한 품질하자 및 배송책임을 연대하여 소비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고 있는 점, 처분청은 ㈜OOO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카드할인 및 할인쿠폰 등 부수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물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전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점, 검찰에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인 ㈜OOO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중지하였으며, ㈜OOO은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 등과의 거래에 대하여 검찰이나 관할세무서 등에서 무혐의나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판매에 따른 카드할인 및 할인쿠폰 등 부수적인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래단계를 소위 ‘끼워넣기’ 하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