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기타매출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718 선고일 2014-12-04 조세심판원

[요지] 과세관청에서는 쟁점용역은 과세거래이고, 거래상대방은 금융기관이라는 입장을 정하였음에도 청구법인 등 일부 사업자나 일부 은행이 종전의 해석 사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착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은행들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은행들도 청구법인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CD/VAN 사업자로부터는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OOOOOOOOOO / 국심2005서2898 / 조심2011서4786 / 조심2011서08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청구법인 소유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등을 편의점과 지하철역 등에 설치하고 제휴금융기관의 고객들에게 현금인출, 계좌이체 등의 서비스(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제공하고, 제휴금융기관은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였다가 금융기관 전산망 사용료 명목으로 일정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제휴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아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OOO(2012년 3월 분할 전 OOO와 분할 후 OOO주식회사 및 지역OOO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은행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기타매출(과세)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쟁점은행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4.5.15.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합계 OOO원(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CD기 등 자동화기기를 통한 예금의 지급업무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은행업의 범위에 속하거나 금융‧보험용역의 부수거래로서면세거래에 해당한다는 다수의 해석(구 은행감독원 감기9012-69, 1993. 2.12., 국세청 부가46015-1992, 1993.8.14., 부가46015-4905, 1999.12.14., 서면3팀46015-10003, 2002.1.3., 금융감독원 은감총1344-00719, 2001.12.21., 조심 2003서3194, 2004.10.29., 기획재정부 소비세제과-555, 2006. 5.9.)이 있었고, 대법원(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두24333 판결)에서도 쟁점용역이 과세거래라고 판단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점, 쟁점은행들은 위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에도 OOO 등으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으로부터는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청구법인과 OOO 캐쉬넷 등으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이 면세거래인지, 과세거래인지 여부와 쟁점용역의 거래상대방이 은행인지, CD/ATM기의 이용자인지 여부는 오랫동안 혼란상태에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한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OOO은 위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에도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신고도 하지 않다가 2011년에 있은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위 대법원 판결이 있은 2009.10.15. 이후의 거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고, 거래상대방은 은행으로 보아야 하나, 과세관청에서 과거 관련 용역이 면세라는 취지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위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에도 과세관청이 공식적으로 종전의 공적 견해를 변경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한다고 판결(대법원 2013.8.22. 선고 2013두8165 판결)한바 있으므로 OOO과 달리 청구법인에게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위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쟁점용역이 면세대상이라는 다수의유권해석이 존재하였고,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그 거래상대방이 은행들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고객들이라고 볼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쟁점은행들이 법리 검토를 거쳐 쟁점용역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수취를 강제하기 곤란했던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임이 조세심판원의 결정(국심 2005서2898, 2006.6.30.) 및 법원 판결(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두24333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고,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은행과의 계약에 따라 옥외 CD기를 이용한 예금인출, 현금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당해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1, 2005.3.29.)이라고 해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도 쟁점용역의 상대방은 이용자가 아니라 은행이라고 판결(서울고등법원 2007.10.23. 선고 2007누9961 판결,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두24333 판결)하였고, 청구법인은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쟁점은행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오고 있다.

(2) 청구법인은 OOO의 사례를 들어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의 부과처분이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 등은 OOO에 대하여는 면세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서삼46015-10003, 2002.1.3l., 국심 2003서3194, 2004.10.29.)을 하였고, OOO은 공적 견해를 직접 받은 납세자에 해당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그 신뢰가 보호되는 것인 반면, 청구법인을 포함한 그에 해당하지 않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쟁점은행들에게도 법적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 과세자료가 통보되었으므로 OOO을 사례로 형평성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쟁점은행들은 청구법인을 제외한 다른 사업자로부터는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은행들의 요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은행들에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며, 쟁점거래에 대하여 대부분의 금융기관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쟁점은행들에게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가 불분명해서가 아니라 과거의잘못된 세금계산서 미발급 관행을 개선하지 않은 것에 따른 결과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기타매출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 아. 수납 및 지급대행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영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쟁점은행들 외에도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의 은행, 증권회사, 카드회사, 보험회사 등과 쟁점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업체별 세금계산서 발급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쟁점은행들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세금계산서 발급 현황(업체수)

(2)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기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세금계산서 미발급 기간

(3)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쟁점은행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

(4) 과세자료 통보 검토서에 의하면, OOO은 OOO과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된 법적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 부과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의 거래사실 확인요청(조사3과-266, 2014.3.9.)에 대하여 쟁점은행들은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 발급의 중단을 요청한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으며,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은 고객과의 거래로 보았기 때문이거나(OOO, 주식회사 OOO)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주식회사 OOO)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세무서장이 이 건과 동일한 과세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2007.10.23. 선고 2007누9961 판결)은 “이 사건 용역은 현금자동지급기의 설치, 관리, 유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인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 현금자동지급기에 충전하고, 계좌이체와 잔액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은행 전신망을 연결하는 것이며, 수수료도 이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고객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은행이 고객들의 현금인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금자동지급기를 구입하여 설치·관리하여야 하나, 이에 소요되는 설치·관리하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원고와 같은 외부 업체에게 외주를 주었고, 대신 이를 이용하는 고객은 일정한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결국 이 사건 용역은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관리하는 용역으로서 은행에서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 계좌이체와 잔액조회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고, 그 대가로 현금자동지급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원고가 수납 및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 하여 항소기각하였고, 대법원(2009.10.15. 선고 2007두24333 판결)은 같은 이유로 상고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이 제공한 쟁점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내역 및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2001년 제2기~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재정경제부고시 제2000-8호, 2000.6.29) 제9호에서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를 은행부수업무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쟁점용역은 위 수납 및 지급대행 용역에 해당하고, 한국전자금융의 질의에 대하여 OOO은 CD기 등 자동화기기를 통한 예금의 지급업무는 은행업무에 해당한다고 회신(은감총1344-719, 2001.12.21.)하였으며, 2003.12.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은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않는 용역을 각 호에 열거하면서 “수납‧지급대행용역”은 제외한다고 하여 수납 및 지급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됨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여 인용결정(국심 2003서3194, 2004.10.30.)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은행에서 행하는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는 각종 공과금, 관리비, 등록금 등의 수납을 금융기관에서 대행하고 수납대행계약을 맺은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와 회사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지급대행, 납품대금 지급대행 등 고객의 지급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의미하는바, 동 업무에 ‘현금인출, 계좌이체 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OOO은 은행의 ‘지급업무’를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OOO이 OOO 및 OOO이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회신(부가 46015-19992, 1993.8.14., 부가 46015-405, 1999.12.14., 서삼 46015-10003, 2002.1.3.)하였고, 재정경제부장관도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소비-555, 2006.5.9.)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시 OOO도 대법원 판결(2009.10.15.) 이전에 공급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를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없고 그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점(심이 46820-447, 2011.7.21.) 등에 비추어 OOO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를 신뢰하여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본 데에는 귀책사유가 없고,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여 인용결정(조심 2011서891, 2012.4.18.)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9년 제2기(2009.10.15.~2009.12.31.) 부가가치세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 판결이 있은 2009.10.15. 이후 제공되는분부터는 과세관청의 기존 견해가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어렵다 하여 기각결정(조심 2011서4786, 2012.4.18.)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은 심판결정(조심 2011서4786, 2012.4.18.)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이고, 거래상대방은 은행으로 보아야 하나, 과세관청에서 과거 쟁점용역이 면세라는 취지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위 대법원판결이 있은 후에 공식적으로 종전의 공적 견해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8)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거래상대방이 은행인지, 고객들인지에 관하여는 2013.8.22.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두8165)이 있기 전까지는 혼란이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OOO에서는 은행과의 계약에 따라 은행CD기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당해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해석(서면3팀-441, 2005.3.29.)한 사실이 있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은행이 고객들의 현금인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금자동지급기를 구입하여 설치·관리하여야 하나, 이에 소요되는 설치·관리하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원고와 같은 외부 업체에게 외주를 주었고, 대신 이를 이용하는 고객은 일정한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결국 이 사건 용역은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관리하는 용역으로서 은행에서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 계좌이체와 잔액조회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고, 그 대가로 현금자동지급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라 하여 현금인출 등 서비스 제공의 주체는 은행이고, 청구법인 등 CD/VAN 사업자는 은행으로부터 동 서비스를 보조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라고 판결(2007.10.23. 선고, 2007누9961)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3.8.22.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거래상대방을 은행으로 보는 과세관청의 입장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 건 부가가치세는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의 거래분에 대한 것이므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혼란이 있었다기 보다는 과세관청에서는 쟁점용역은 과세거래이고, 거래상대방은 금융기관이라는 입장을 정하였음에도 청구법인 등 일부 CD/VAN 사업자나 일부 은행이 종전의 해석 사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착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의 사례를 들어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구 OOO과 OOO 및 국세청 등에 다수 질의를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것인바(2009.10.15.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두24333 판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과세관청과 그견해를 표명받은 특정 납세자와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거나 그 거래상대방이 은행이 아니라 은행의 고객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받지 못한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은행들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은행들도 청구법인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CD/VAN 사업자로부터는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은행들이 법리 검토를 거쳐 쟁점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수취를 강제하기 곤란했다고 주장하나, OOO의 회신요청에 따라 쟁점은행들이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은행들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발급하지 아니하여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회신한 점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