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들이 사업장에서 판매한 위조 입장권을 소지한 입장객들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고 영업하여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을 위배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종업원들이 사업장에서 판매한 위조 입장권을 소지한 입장객들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고 영업하여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을 위배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종업원들이 위조 입장권을 발행하여 편취한 금원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였으나, 위조 입장권으로 입장한 손님들은 입장권을 판매하는 종업원들에게 위조한 입장권을 기망당하여 구매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에 입장료를 지불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이들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행위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즉, 위조된 입장권을 판매한 행위 자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후 위조된 유가증권을 구입한 자들에게 맥주 또는 음료 1병을 제공하고 공연장에 입장 관람을 하게 한 행위 역시 청구인들이 이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게 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이 종업원들의 위조 입장권 판매사실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위조 유가증권은 소지 및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절대적 금제품이므로 위조된 입장권 판매대금이 당연히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수입발생 기회를 상실시킨 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이 되는 것인데, 이는 종업원들의 배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지 손님들이 청구인들의 시설물을 이용하고 지급한 재화라고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싸이키조명, 음향시설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였으며, 손님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춤을 춘 사실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이 나이트클럽에 유사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보았으나, 쟁점사업장은 OOO이라는 새로운 문화산업으로서 손님 1인에게 입장료로 OOO원을 받아 공연관람을 즐기면서 맥주 또는 음료 1병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마실 수 있도록 하고, 공연은 주로 무명연예인 등을 고용하여 난타, DJ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는 손님들이 자유롭게 공연을 즐기다가 흥이 나면 일어나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새로운 형식의 스탠딩관람 ‘공연장’에 가까우며, 실질적 영업형태를 종합 판단하여 보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이 아니다. 즉, 쟁점사업장의 입장료는 OOO원에 불과하여 고급사치성 소비가 아니고, 도우미나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손님마다 담당종업원이 배정되어 이성간 만남을 주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손님들에게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소비를 하는 주 고객층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10∼20대이고, 전체영업장 면적 580.7㎡ 중 무대시설은 31.4㎡으로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 5.4%에 불과하며, 시설 및 면적이 고급사치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유흥주점 외 무도장설치로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었음을 근거로 하나, 이는 공연장 수입만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 부수적으로 음료 및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결과 식품위생법규정을 적용받게 된 것으로서, 만약,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 ‘공연장’에서도 술을 판매할 수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공연장’으로 등록을 받아 영업하였을 것이고, 그 결과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적용받지 않아 ‘유흥주점 외 무도장설치’ 위반으로 적발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설사 쟁점사업장에서의 영업이 유흥주점 영업과 유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가격(공연 관람료와 술 등)이 저렴하여 평균매출가액을 보면 부가가치세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는 사치성 소비품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은 OOO 일대에 소재한 OOO, OOO, OOO 3개 영업장을 쟁점사업장과 같이 조사하면서 그 영업형태가 유사함에도 영업장 규모가 작고 매출규모와 서비스 이용단가가 낮다는 사유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시킨바, 이는 쟁점사업장을 유흥장소로 판단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이 없음을 보여준다.
(3)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서 고용한 종업원들의 범죄행위로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납부도 지연하게 된바, 이와 같은 사정은 청구인들이 납세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청구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의 가산세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청구인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종업원들이 청구인들 모르게 손님을 입장시키고 편취한 입장수입은 재화의 공급 즉 매출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시설물에 손님을 입장시키고 그 입장료를 수입으로 하고 있는바, 영업시간 중 손님이 입장료를 지불하고 시설물을 이용하였다면 해당 종업원들이 청구인들로부터 손님을 입장시키고 입장료를 징수할 권한을 위임받은 이상 이로 인한 수입은 당연히 청구인들의 소유이다. 종업원들이 행한 행위는 단순히 위조된 입장권만을 판매한 행위가 아니라 손님을 청구인들의 시설에 입장시키고 입장료를 징수하여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행위인바, 만약 해당 종업원들이 특정일에 부정한 입장행위를 하던 중 발각되었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당연히 종업원들은 부정 입장행위로 인한 수입을 몰수당하고 징계를 받았을 것이다. 이 경우 그 수입은 청구인들의 시설물 이용대가이므로 청구인들의 소유로 인정되는 것이고, 폐쇄한 사업장을 종업원들이 임의로 개방하고 사업자 모르게 운영하여 수입을 편취하였다 하더라도 이 수입은 사업자들의 수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물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정당한 영업시간 내에 손님을 입장시킨 행위는 당연히 정상적인 수입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소유권도 청구인들에게 있는 이상 종업원들의 입장수입 편취 여부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부적인 직원관리의 문제일 뿐 과세소득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이 새로운 형식의 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김OO의 OOO는 OOO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12.6.경부터 2012.7.21.경까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고 사업장에 싸이키 조명, 음향시설 등을 설치한 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는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OOO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김OO도 쟁점사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고 영업하여 식품위생업상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을 위배하였다는 사유로 OOO구청에서 3개월(2010.1.4.∼2010.4.18.)의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에서 공연관람수익만으로 운영하기가 불가능하여 상당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술을 판매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인가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쟁점사업장의 주된 매출은 공연관람수익이 아닌 술 판매로 보이며, 가수 등 연예인의 공연은 단순히 술을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인터넷상 사용자 후기 및 동영상을 보면 쟁점사업장에 특수조명과 음향기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 다수의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는 사진과 글이 올라와 있는 점으로 보아 유흥시설이 분명하며 손님들이나 유흥종사자가 춤을 출 수 있도록 별도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가격이 저렴하여 평균매출가액을 보면 사치성 소비품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별소비세 대상인 유흥주점의 유흥음식행위가격으로 볼 수 없기에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법상 유흥음식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가액의 고저기준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쟁점사업장에 입장할 수 있는 권리증서인 입장권 발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현금으로 판매되는 입장권 대금의 일부를 횡령하는 사례가 많은 점은 이미 청구인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해당 종업원들이 위조된 입장권을 대량으로 제작한 후 매일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면, 청구인들은 적법한 입장권의 판매수량과 술(음료) 및 다과의 판매량 비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횡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① 종업원들이 위조 입장권을 발행하여 편취한 금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③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식품위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영업자"란 제37조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1조 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8) 공연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연법 제9조 【공연장의 등록】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0)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 【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공연법 시행령 제5조 【공연장의 시설기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대시설(조명시설·음향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음 시설로 한다. 다만, 객석의 천장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2) 공연법 시행령 제8조 【공연장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장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공연장의 기준은 객석수가 50석(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이 5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공연장으로 한다. (1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7.9.28.부터 쟁점사업장에서 OOO라는 상호로 OOO구청장에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업으로 신고하여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후 2011.3.16. 김OO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2)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① 및 쟁점③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고인 손OO, 이OO, 양OO 및 장OO은 2011.1.10.경 OOO에 있는 쟁점사업장 및 같은 동 OOO에 있는 OOO에서 위조한 입장권을 판매하고, 장OO은 본인 및 위 피고인들이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 중인 위 입장권 판매대금 OOO원을 모아 장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비롯하여 손OO 및 장OO은 2011.1.10.경부터 2013.1.14.경까지 위조한 입장권 판매대금 합계 OOO원을 장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빼돌린 다음, 그 중 손OO은 OOO원 등을 분배받고 이를 바(bar) 계약금, 임대료, 오피스텔 및 차량 구입비,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손OO, 이OO, 양OO은 장OO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김OO, 서OO 소유의 입장권 판매대금 OOO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로 판결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종업원들에 대하여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들은 다른 서양식 빠를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OOO는 소식을 들었다.
2. 그래서 청구인들은 각자 고용한 종업권들을 매일 번갈아가며 순환 근무시킴으로서 서로를 감시하는 근무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와 같이 종업원들로 하여금 순환 및 교환근무를 하게 하였고, 평소에 종업원들을 믿었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입장권 업무를 담당하면서 판매대금을 횡령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의심하지도 않았다.
3. 그러나, OOO국세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종업원 장OO의 어머니가 최근 고가의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장OO에 대하여도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종업원들의 횡령여부를 의심하여 확인한 결과, 종업원들이 서로 공모하여 위조 입장권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전액을 횡령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종업원들의 위조 입장권 판매대금 취득행위를 횡령죄라고 판단하고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종업원들이 청구인들 모르게 위조한 입장권을 판매한 행위가 유효한 계약행위가 될 수는 없으며, 청구인들은 위조 입장권이나 판매대금을 취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라) 처분청은 종업원들의 횡령행위에 의하여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합계 OOO원의 현금매출이 누락되었다고 본 바, 청구인들은 그 비율이 매출액의 OOO%에 상당하고 이는 종업원들이 영업특성상 홍보용 무료초대관객 비율이 OOO%인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②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 사업장을 인수하여 OOO라는 상호로 영업을 한 김OO은 OOO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12.6.경부터 2012.7.21.경까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고 사업장에 싸이키 조명, 음향시설 등을 설치한 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는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로 OOO법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OOO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나) 청구인 김OO은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고 영업하여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을 위배하였다는 사유로 OOO구청에서 3개월(2010.1.4.∼2010.4.18.)의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바,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영업장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시설은 춤을 추는 것이 주된 목적인 공간이고, 반면 거기에 띄엄띄엄 탁자나 의자가 일부 놓여 있다고 하여 그 시설을 단순한 객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1. 유흥주점에서는 손님마다 지정웨이터와 좌석을 배정하고 이성간 만남을 주선하며 술과 안주를 조리하여 판매하나, 쟁점사업장에서는 공연관람료를 지급하고 입장한 손님에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뿐 다른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접객원 호출장치, 봉사료, 지정좌석 및 조리시설 등이 없어 유흥주점과 영업형태가 다르다.
2. 쟁점사업장의 이용가격은 1인당 OOO원이고 쟁점사업장내에서 판매되는 술 가격은 OOO원이며 조리 없이 제공되는 안주가격도 OOO원으로서 쟁점사업장의 평균 신용카드 1건당매출단가가 OOO원 정도로서 소액이고, 쟁점사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의 연령층은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이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사치성 소비품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OOO과 관련된 신문, 인터넷 보도자료, 쟁점사업장에 조리시설 및 조리장이 미설치되었다는 확인서, 음식류 조리행위가 전혀 없고 완제품인 음료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식품접객업에 대한 질의회신서, OOO구청장의 OOO경찰서장에 대한 답변(2014.4.3.)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종업원들이 위조한 입장권을 판매하여 취득한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종업원들에게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시간 중 손님을 입장시키고 입장료를 징수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종업원들이 위조한 입장권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에서 이를 판매한 이상 청구인들과 입장객 사이에 법률상․계약상 용역의 제공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종업원들이 징수한 판매대금의 소유권은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할 것인 점, 위조 입장권을 판매한 종업원들이 쟁점사업장 운영자들 소유의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판결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가 유흥주점이 아니라 공연장에 가깝고, 제공되는 용역 등이 사치성 소비품목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로부터 쟁점 사업장을 인수하여 영업을 한 김OO이 ‘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고 사업장에 싸이키 조명, 음향시설 등을 설치한 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는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로 벌금형에 처해진 점, 청구인 김OO은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고 영업하여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을 위배하였다는 사유로 OOO구청장으로부터 3개월의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점,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정의하면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흥장소가 반드시 유흥주점과 동일한 영업형태를 지닐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 점, 개별소비세법상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요금의 다과는 그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매출누락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이 다른 영업장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지하여 순환근무를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는 하나, 총 매출액의 OOO %를 상회하는 금액을 종업원들이 편취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종업원 및 사업장에 대한 청구인들의 관리․감독이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 발생의 원인이 ‘종업원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