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신고누락한 임대보증금 채무부담액을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서3673 선고일 2014-12-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의 채무부담액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에 대하여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양도소득세와 처분청이 과세한 증여세는 별개의 세목으로 우회증여시 000이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父) OOO은 2001.8.31. OOO 및 위 지상 건물 지하1층~지상3층 659.37㎡(다세대주택 16세대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그 후 OOO은 2003.1.29.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나.처분청은 이를 우회증여로 보아 청구인의 부(父) OOO이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하여 임대보증금 채무부담액 OOO원을 공제하고 2014.4.18. 청구인에게 2003.1.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과세관청에 기신고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의 임대보증금 OOO원만 채무로 공제하였으나,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신고누락된 쟁점부동산 102호 임대보증금 OOO원 및 303호 임대보증금 OOO원도 차감 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또한, 처분청은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2003.1.29.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시효 만료로 환급결정할 수 없다면 증여세 납부세액에서 차감 후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쟁점부동산 102호 및 303호의 임대차계약서는 조사 당시 제시하지 않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것으로서 특히 303호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OOO(214-87-8****)가 광고용으로 제작하여 인쇄 및 배포한 것으로 OOO에서 당해 업체는 2012년 1월 개업하여 시설관리업을 운영중인 업체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102호 및 303호의 임대차계약서는 2001년도에 작성되지 아니하고 사후에 작성된 가짜계약서임이 명백하고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OOO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2003년 증여세 부과일 현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신고누락한 임대보증금 채무부담액을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신고하면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증여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내용은 다음〈표1〉과 같다. 〈표1〉증여세 과세내용 (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내용은 다음〈표2〉와 같다. 〈표2〉등기부등본 변동 내용 (다)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채무공제내역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공제에서 제외된 채무(임대보증금)는 다음〈표3〉과 같다. 〈표3〉임대보증금 현황 (라) 청구인이 제시한 102호 및 303호 임대차계약서는 다음〈표4〉와 같고,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102호와 303호의 임대차계약서 필체는 동일하나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동일하지 아니하고, 303호 임대차계약서(제목: 단기시설물사용 임대차계약서) 하단에 “㈜OOO, 원룸관리전문회사, 전화번호, 이메일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OOO에서 ㈜OOO는 서비스/시설관리업으로 OOO 소재 사업장에서 2012.01.13. 개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청구인은 303호 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의 확인내용과 같이 사실에 입각하여 재작성한 것고 금융증빙자료는 13년이 경과되어 전표 등이 폐기처분되었기 때문에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4〉임대차계약서 (마) 청구인은 102호 임차인 OOO 및 303호 임차인 OOO의 거주사실확인서 및 공인중개사 OOO의 중개사실확인서를 다음〈표5〉와 같이 제출하였으며, 임차인 OOO 및 OOO은 거주사실확인서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표5〉거주사실확인서 및 중개사실확인서 (바)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3.3.31. OOO에게 양도소득금액 OOO원,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예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다음〈표6〉과 같이 부(父)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우회증여 받았음을 진술하였다. 〈표3〉확인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02호 및 303호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 및 임차인의 확인 등에 의해 사실에 입각하여 재작성한 것으로 실제 부담한 채무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102호 및 303호 임대차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임대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에 대하여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는 점,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였다고 진술하나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이 확인되지 않고 임대보증금 지급 등의 수단으로 수표 또는 현금인지 여부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과세관청에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에도 동 임차내역을 신고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102호 및 303호 임대보증금을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신고하면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증여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와 처분청이 과세한 증여세는 별개의 세목으로 OOO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