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서3670 선고일 2014-09-19 조세심판원

[요지] 피상속인의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O년 전의 가액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평가기간 밖의 가액이므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이 건의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구4223 / 조심2014중33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버지 정OOO의 사망(2001.1.5.)에 의하여 상속받은 OOO(건물전유부분 127.2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2.3.12. 양도한 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OOO천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분양가액(분양계약일 1996.11.30.)인 OOO천원으로 하여 2013.11.25. 해당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분양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인 OOO천원으로 하여 2014.6.1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득당시 시가인 OOO원이다. (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른 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쟁점아파트는 피상속인이 분양받아 2000.2.15.에 완공된 신축아파트로서 2001년에 최초로 형성된 시세OOO가 OOO원이므로 피상속인의 분양가액 OOO원과 유사하여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한 것이다. (나) 상증법상 평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으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이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인바,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01년에 최초로 형성된 시세인 OOO원 자체는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의 실제 객관적인 취득가액인 분양가액 OOO원이 상속개시일인 2001년의 시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다)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을 도과한 거래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1.14. 선고 2008두6448 판결 등) 상속개시일 이전 6월을 도과한 거래가액인 피상속인의 쟁점아파트 분양가액 OOO원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2012.3.12.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2012.5.31.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했으나,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3.10.8.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을 때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는바,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므로 동 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일은 1996.11.30.로 나타나고, 공동주택 기준시가 및 건축물대장에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은 1999.12.18.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거래가 이루어진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분양계약일은 1996.11.30.로 상속개시일인 2001.1.15. 전후 6개월 내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자문대상 기간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되지 않아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 분양가액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이 세법에 대해 무지하였다거나 처분청이 납세의무에 대해 사전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의 경우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

②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 정OOO이 1996.11.30.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등기접수일자 2000.4.12.)받았다가 2001.1.5. 상속으로 동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고, 2012.3.12. 매매로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아파트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OOO동은 총 40세대이고, 지하 1층, 지상 20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9.12.18. 사용승인되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OOO호(쟁점아파트와 같은 면적) 분양계약서에는 총공급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OOO 145㎡의 과거시세표에는 2001년 11월 하한가는 OOO천원, 상한가는 OOO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의 추세 그래프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피상속인의 분양가액 OOO원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 상당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9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법 제60조에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등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제시한 피상속인의 분양가액 OOO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전의 취득가액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평가기간 범위(6개월,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친 경우 2년)밖의 가액이고, 그 외에 쟁점아파트 취득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달리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조심 2013구4223, 2014.1.16.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및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각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위와 같은 청구인의 경우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중3396, 2014.8.1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상속인 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5)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ㆍ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과세표준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