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666 선고일 2014-12-0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거래처들은 실제로 유류를 매입한 사실 없이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조작 등을 하는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점,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유류를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와 함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과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들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1.3.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실제 거래를 기초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유류를 매입할 때마다 출하전표를 교부받고 그 거래대금을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OOO로부터 쟁점①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출하전표·2011년 제1기의 전자세금계산서·OOO 사업자등록증·OOO간의 유류저장소 임대차계약서·예금계좌거래내역·유류저장소 창고장 OOO 및 OOO의 확인서 등이 있으며, OOO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출하전표·전자세금계산서·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표·OOO간의 유류저장소 임대차계약서, 예금계좌거래내역·유류저장소 창고장 OOO의 확인서 등이 있다. (나) 또한, 유류거래시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운송에 사용된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 거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상당하고, 특히 OOO와 거래했던 ‘OOO는 법원이 의뢰한 감정평가서상 실제 OOO 저장소에서 운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다)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결과 보고서는 ‘청구인이 OOO에 입금한 금액은 당일 또는 익일에 자료상 확정업체인OOO 계좌로 이체되고, 이 금액은 또 다시 다른 자료상 확정업체인 OOO 계좌로 재이체되어 현금으로 출금되고 있는 바, 이는 금융조작 수법을 동원한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판단을 적법한 과세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쟁점②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거래대금이 OOO와 OOO를 거쳐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는 점 등에 부합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거나 청구인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를 통하여 그 판단의 신빙성을 상당한 정도로 확보하였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설령,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유류 매입거래가 위장거래라 하더라도, 개정된 석유사업법에 따라 대리점간 수평거래가 허용된 이후에는 출하전표에 온도, 중량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기는 어려울 것이다(OOO행정법원 2013.8.23. 선고 2012구합22379 판결 등 참조). (나) 유류거래에서 온도·부피·밀도가 중요하다고 하여 전표상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유효한 것이라면, 저유소는 측량 시설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지만, 측량시설 존부가 유류판매업 허가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온도·부피·밀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그 거래를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또한, 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 및 OOO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여 청구인 등에게 공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OOO지방법원 2013.7.25. 선고 2013구합667 판결 등 참조),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① 저장탱크 OOO가 있었다는 사실, ② 유류가 입고된 사실은 거래질서조사시에 이미 확인된 사항으로 처분청도 무자료 유류가 입고되었을 만한 사정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라) 청구인은 유류거래시에 상대방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 유류 대금 송금시 상대방 예금계좌 명의를 확인하였고, 나아가 유류저장소의 임대차계약서도 교부받았으며, 저장소를 방문하여 사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도 확인(청구인 사업장 근처에 유류 저장소는 단 세 군데 뿐임)하는 것에 더하여 직접 유류를 싣고 온 적도 있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제3자 요건도 갖추고 있다(OOO행정법원 2013.8.23. 선고 2012구합22379 판결 등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고 유류매입시마다 출하전표를 교부받고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들의 송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실제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자료가 있으므로 실거래가 맞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은 매출과 매입이 100% 가공으로 자료상 확정되어 고발된 사업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다) OOO이 유류저장소를 임대하였다는 OOO는 OOO세무서장이 2011.1.17.자로 직권폐업하였으며, 유류저장소 소재지의 부동산은 2010.7.7.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1.5.30. 매각되었고, OOO에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2011년 제1기 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과 관련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은 없다. (2)조사관청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보고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과 같이 유류매입의 OOO가 가공매입으로 확인되고, 정상적인 사업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무자료 유통을 정상적인 유류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정상적인 출하과정이 생략된 채, 자료상인 OOO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출하전표 조작이 혼재되어 있으며 여기에 유류저장소를 정상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것처럼 꾸미고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

2. OOO의 매출처 공급분 경유에 대한 납품단가를 보면, 정유사의 대리점 출하가격과 비교하여 리터당 OOO원이 낮게 배송된 것으로 정유사 출고가격보다 싼 유류는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OO원의 유류(경유)를 거래처의 말만 믿고 정상적으로 공급받았으며,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가공세금계산서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주요 매출처인 각 소매 매출 주유소에서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전부자료상) OOO계좌로 재 이체되고, 이 금액은 또 다시 OOO(전부자료상)에 재 이체됨과 동시에 현금출금되었으며, 이는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자료상 행위자의 전형적인 금융조작 수법을 동원한 것이다.

2. 청구인과 관련된 조사내용으로 유조차 운송기사 OOO이 OOO에서 유류를 출하하여 청구인에 운송하였다는 점에 대해 조사한바, 유조차 운전기사 OOO 모두 OOO 대표 OOO과 OOO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OOO에 입금한 금액은 당일 또는 익일에 OOO 계좌로 이체되고 이 금액은 다시 OOO계좌로 재 이체되어 현금출금되었는바, 이는 금융조작 수법을 동원한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3.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가공세금계산서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하였다. (3)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출하전표 10매 및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출하전표 10매(아래 〈표1〉참조) 〈표1〉 (나)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전자세금계산서(아래 〈표2〉참조) 〈표2〉 (다) OOO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OOO간 유류저장소 임대차계약서(2010.7.30. OOO(갑)과 OOO(을) 간에 “OOO 저장시설을 OOO에 탱크 1기당 매월 OOO원”에 탱크독점사용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 (마) 쟁점①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OOO계좌OOO에서 아래 〈표3〉과 같이 OOO 계좌로 이체된 명세와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OOO계좌OOO에서 아래 〈표4〉와 같이 OOO 계좌로 이체된 명세 〈표3〉 〈표4〉 (바) OOO의 확인서〔OOO 지장날인, OOO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OOO 소재 OOO에서 창고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유 및 등유의 출고를 담당했는데 OOO 등에 배송했었던 사실이 있고 운반전문기사 OOO 등이 배달을 했음)〕 (사) OOO의 확인서〔OOO 지장날인, OOO은 OOO으로 현재는 OOO가 임차하고 있는 OOO 소재 저유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유소의 이전 임차인은 OOO 순서로 차례로 바뀐사실이 있으며, OOO가 유류를 매입할 당시 OOO이 저유소에서 지내고 있었으며 OOO의 유조차가 실제 유류를 입·출고 했던 사실이 있음〕 (아) OOO가 2011.8.31., 2011.7.31. 청구인에게 등유, 경유를 공급하고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자) OOO이 작성한 감정평가서OOO (차) OOO가 작성한 감정평가서〔평가서 번호 OOO, 건명: OOO 소유물건OOO, 감정의뢰인: OOO, 평가가액: OOO원, 평가의견: 본 건은 OOO 보관중인 화물자가용OOO로서 본 감정평가서는 OOO에 대한 경매목적의 감정평가임, 자동차 감정평가요항표: 제작일자 OOO., 주행거리 OOO, 위치도: OOO〕 (카) OOO에서 쟁점②세금계산서 중 2011.2.1.~2011.3.31. 유류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의 2011.2.28., 2011.3.31. 유류거래사실확인서(인감날인, 2011.3.2. 발행된 인감증명서 사본 첨부) (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당시, OOO에서 공시한 석유류 공시가격 및 OOO과 쟁점사업장간의 거리가 기재된 지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은 실제로 유류를 매입한 사실없이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조작 등을 하는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들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비중 등 주요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들에게 유류저장소를 임대하였다는 OOO는 임대료에 대하여 OOO 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들과의 정상거래에 의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등과 같은 형식적인 서류 외에 쟁점거래처들의 저유시설 또는 유류매입처 등의 사업장 현황을 실제 확인하였는지가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출하전표는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와 달리 온도, 비중 등 주요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