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 당시에는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 당시에는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4.5.2. 및 2014.6.2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 생략)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 OOO법원의 판결서(2012.7.6. 선고 OOO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구매대행업체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총괄하면서, 2001년 7월경 구매대행업체인 주식회사 OOO의 대주주인 임OOO로부터 “주식회사 OOO가 OOO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납품 물량이나 납품 가격도 주식회사 OOO에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그 대가로 OOO원이 입금된 차명통장과 도장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년 12월까지 총 68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받음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금액을 추징하는 한편,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12.3.26. 및 2012.5.1. OOO을 거쳐 OOO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한 금전공탁서 2매 및 OOO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공탁자에게 쟁점금액을 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함에 따라 피공탁자를 임OOO로 하여 쟁점금액을 공탁하였고, 동 공탁금은 2012.4.17. 및 2012.5.14. 임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수한 과세기간 이후에 반환하였다 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위법소득인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다 할 것이다(OOO, 2011.11.4.,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이미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의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