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고의적으로 매출을 누락한 것이 아님에도 ○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출누락에 대한 사전 고지도 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업무과중 및 착오 등의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고의적으로 매출을 누락한 것이 아님에도 ○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출누락에 대한 사전 고지도 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업무과중 및 착오 등의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인지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게 아래 <표1>, <표2>와 같이 도로사용료를 부과하고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표1> 도로사용료 부과 내역 <표2> 쟁점세금계산서 발급현황
(2) 처분청은 2014년 6월 청구법인과 OOO가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전산자료를 비교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고의적으로 매출을 누락한 것이 아님에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매출누락에 대한 사전 고지도 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업무과중 및 착오 등의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