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누락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661 선고일 2014-12-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고의적으로 매출을 누락한 것이 아님에도 ○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출누락에 대한 사전 고지도 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업무과중 및 착오 등의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 외 1필지 토지에 대한 도로점용료로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매출세금계산서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를신고 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불부합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청구법인과 OOO가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전산자료 확인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6.17.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년에 OOO, 금액 OOO원의 도로사용료를부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의 업무 과중 및 착오로 인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영리목적의 사업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서 성실하게 국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고의적으로 매출을 누락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출누락에 대한 사전 고지도 없이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누락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인지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게 아래 <표1>, <표2>와 같이 도로사용료를 부과하고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표1> 도로사용료 부과 내역 <표2> 쟁점세금계산서 발급현황

(2) 처분청은 2014년 6월 청구법인과 OOO가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전산자료를 비교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고의적으로 매출을 누락한 것이 아님에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매출누락에 대한 사전 고지도 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업무과중 및 착오 등의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