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요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부08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8. 대통령령 제24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조특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하여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다만,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OOO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농지에 해당되어 8년 자경 감면 신청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 매매로 취득한 후 보유하다 2012.7.4. 경락으로 인하여 양도하였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직선거리로 약 18.2㎞ 떨어진 OOO에서 거주하였으며, 최초 작성일이 2011.3.28.인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전 1,117㎡)에 채소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토지의 현장 사진과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농기구 사진 및 농기구 목록(삽, 괭이, 호미 등 농기구 30여점) 등을 제출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에 대한 조회 회신문OOO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1964.8.14.(건설교통부고시 제1031호 결정고시)로 나타난다. (마) 2001.12.29.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6조가 개정되었는 바, 그 입법취지를 보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당해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에 지정된 경우, 편입일 또는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전체의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편입일 또는 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개발이익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감면을 받지 못하는 당해 지역의 다른 토지 등과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취득일로부터 편입일또는 지정일까지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편입일 또는 지정일이후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임을 개정세법 해설책자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주거지역 편입일은 OOO이고, 청구인이 주거지역 지정일 이후인 1995.6.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2.7.4.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일 현재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부816, 2013.4.12.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