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과세처분 이전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과세처분 이전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1서2662
[주 문] OOO이 2014.7.17.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1) 청구인의 알선수재에 대한 판결서OOO)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OOO의 부회장으로서 재직 중이던 2010년 10월경부터 OOO은 OOO의 외부감사를 담당하였고, OOO은 2011.7.5.부터 2011.8.19.까지 OOO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2011.7.24. 끝난 1차 경영진단에서 OOO의 부실대출에 따른 충당금 필요 규모를 약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러한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OOO은 영업정지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 청구인은 2011년 8월 초순경 OOO의 회장 OOO로부터 OOO에 대한 OOO의 경영진단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부실대출 충당금 규모를 감액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OOO로부터 OOO 간부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1년 8월 하순경 OOO에 소재한 OOO에서 현금 OOO원과 같은 동에 소재한 OOO 엘리베이터 앞에서 현금 OOO원을 수취하였다.
(2) 청구인은 2012.5.4. OOO에서 알선수재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후 2012.7.24. 쟁점금액을 OOO에 반환한 사실이 OOO 입금증(2012.7.24.) 및 OOO 대표자 관리인 OOO의 영수증(2014.7.24.)에서 확인되고, OOO은 2012.8.17. 청구인의 알선수재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OOO원을 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에 따라 알선수재금품의 반환시기가 동일 과세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알선수재금품이 동일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반환된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알선수재금품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2012.7.24. 제공자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에게는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었고,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반환하였다고 하여 실질관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조심 2011서2662, 2011.11.4.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