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연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해약환급금이 아닌 당해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상속한 것이므로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연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해약환급금이 아닌 당해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상속한 것이므로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4서019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5.16. 청구인에게 한 2013.2.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피상속인이 OOO사 에 가입하였다가 청구인이 상속한 보험금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3.3.23. 기획재정부령 제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② 영 제6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1+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ⁿ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1) 심리자료를 보면, 피상속인은 2010.10.6. OOO에 OOO원을 예치하여 2010.11.6.부터 120개월간 매월 연금을 수령한 후 만기시 OOO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연금보험을 가입하여 매월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2013.6.7. 이를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였으며, 쟁점연금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아래 <표>와 같이 유기정기금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정기금에 대한 평가(청구인) (단위: 원)
(2)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해석(상속증여세과-291, 2013.6.28. 참고)에 따라상속인인 청구인이 2013.6.7. 보험을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액은 현재가치할인한 금액과 해약환급금 중 큰금액인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연금은 2010.10.6. 피상속인이 연금계약 후 28개월 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해약환급금이 아닌 당해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상속한 것이므로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없는 점,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계약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수령하는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과 적립금의 평가는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금의 경우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서198, 2014.8.11.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