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개시 후 연금해약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650 선고일 2014-10-2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연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해약환급금이 아닌 당해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상속한 것이므로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4서019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5.16. 청구인에게 한 2013.2.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피상속인이 OOO사 에 가입하였다가 청구인이 상속한 보험금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모친 진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3.2.23.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가입한 OOO 보험금(이하 “쟁점연금”이라 한다)을 상속하였고, 2013.6.7. 쟁점연금을 해약하여 OOO원(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연금을 OOO원(이하 “유기정기금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2013.8.31.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연금의 해약환급금과 유기정기금평가액과의 차액 OOO원과 신고 누락한 OOO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4.5.16. 청구인에게 2013.2.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쟁점연금을 OOO원을 예치하여 2010.11.6.부터 120개월간 매월 연금을 수령한 후 만기시 OOO원 상당액을 수령하는 연금보험으로서 연금계약 후 28개월 만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연금지급이 개시된 유기정기금에 해당하고, 해약환급금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쟁점연금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인 청구인이 2013.6.7. 쟁점연금을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액은 현재가치할인한 금액과 해약환급금 중 큰 금액인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개시 후 쟁점의 연금해약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3.3.23. 기획재정부령 제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② 영 제6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1+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ⁿ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피상속인은 2010.10.6. OOO에 OOO원을 예치하여 2010.11.6.부터 120개월간 매월 연금을 수령한 후 만기시 OOO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연금보험을 가입하여 매월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2013.6.7. 이를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였으며, 쟁점연금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아래 <표>와 같이 유기정기금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정기금에 대한 평가(청구인) (단위: 원)

(2)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해석(상속증여세과-291, 2013.6.28. 참고)에 따라상속인인 청구인이 2013.6.7. 보험을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액은 현재가치할인한 금액과 해약환급금 중 큰금액인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연금은 2010.10.6. 피상속인이 연금계약 후 28개월 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해약환급금이 아닌 당해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상속한 것이므로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없는 점,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계약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수령하는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과 적립금의 평가는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금의 경우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서198, 2014.8.11.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