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귀속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643 선고일 2014-11-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배임수재로 수취한 쟁점금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OO대학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원귀속자가 아닌 본인의 근무기관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관계기관에 대한 변상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서26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OOO 총무처차장, 2007.1.2.부터 현재까지 OOO 대학원 총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OOO 및 OOO 대학원의 자재 구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6년 1월경부터 2009년 4월경까지 컴퓨터 관련 소모품 등을 공급하는 인OOO으로부터 OOO와 계속하여 거래를 유지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등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금품을 교부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2012.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34 배임수재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OOO원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항소하여 2012.11.9. 서울고등법원 2012노2250 배임수재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OOO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2012.7.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있은 후인 2012.9.4. 청구인의 처 황OOO은 쟁점금액을 OOO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OOO는 동일자로 해당 금전에 대한 입금전표 및 수령증을 발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2006년에 수취한 OOO원에 대하여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 정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2014.5.1.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과세처분 전인 2012.9.4. OOO에전액을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금전수령행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형식에 얽매여 그 실질을 무시하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어 반환시점에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담세력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로 쟁점금액 중 이 건 관련 OOO원은 이미 2006년 말 납세의무 성립시기에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고, 그에 대한 담세력이 있었으므로이후 쟁점금액 전체를 OOO에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소급하여 소득의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2)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에 지급한 것은판결 이후배임행위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피해변상금으로 지급한 것이지 원귀속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관련 예규나 판례에서 보듯이동일 과세기간에 원귀속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불법소득 금액을 과세 전에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결산확정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7.6. 선고, 2012고합634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표〉와 같다. 〈표〉판결문의 주요내용 (나) 위의 판결이 있은 후인 2012.9.4. 청구인의 처 황OOO은 OOO에 쟁점금액을 전액 계좌이체(OOO은행 084037-04-00×××× OOO)하였고, OOO는 동일자로 해당 금전에 대하여 교육외수입과목으로 수입금결의한 것이 나타난다. (다)또한, 청구인은 1심 판결에 항소하였으며, 2012.11.9.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의배임행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OOO원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11.9. 선고, 2012노2250 판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심판결이 확정된 후 쟁점금액을 OOO에 지급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 등 다른 구제수단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기타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1서2662, 2011.11.4.,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배임수재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이 있는 반면, 쟁점금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OOO에 지급하였는바,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목적이므로 청구인과 OOO의 피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도 확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할 경우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지 불분명해 보인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쟁점금액은 관계기관에 대한 변상금으로 보이고 원 귀속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