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들이 사업상 명의를 대여해 준 근로소득자인지 실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3640 선고일 2016.08.19

청구인들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상당부분(60% 이상)이 입금 즉시 ㅇㅇㅇ 명의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이체되지 않은 금액의 경우 귀속자가 불분명한 점, 실질사업자가 ㅇㅇㅇ이라는 것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들을 실질사업자 볼 수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이 2012.4.5., 2012.4.12. 및 2012.4.19.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박OOO․박OOO)과 장OOO은 OOO상가에서 각인의 명의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 청구외 장OOO, 김OOO, 임OOO 명의의 6개 사업장에 대하여 명의위장 및 매출누락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각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자 청구인들과 장OOO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당해 사업자로 등록한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매출액으로 보아, 2012.4.5., 2012.4.12. 및 2012.4.19.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14.3.12. “청구인들과 장OOO 및 거래처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손익 분배 비율이나 최종 정산 관련 자료의 보유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당초 조사내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4.4.10. 청구인들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결과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 명의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장OOO이다. (가) 장OOO은 당초 조사시, 청구인들과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박OOO와 장OOO이 각 OOO원씩 총 OOO원을 투자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였고 보증금으로 OOO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OOO원, 차액 OOO원으로는 기타상품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매장 1개를 임차하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으로만 OOO원이 소요되며, 의류매입비용으로 매장 1개당 평균 OOO여원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매장 2개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최소 OOO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한데, 고작 OOO원을 투자하여 의류도매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나) 장OOO의 주장대로 3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라면, 출자비율·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기본상식이라 할 것임에도, 친구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각자의 금전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과 공동사업을 청산하면서 공증이나 청산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상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다) 금융자료를 보면, 청구인들 명의의 사업용계좌에서 장OOO 명의 계좌로 매출액이 대부분 이체된 뒤에 청구인들에게 분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공동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익분배비율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손익분배비율이 작성된 문서가 없다는 것은 동업이었다는 장OOO의 주장이 거짓이란 것이고, 동업이 아니라면 자금이 장OOO 계좌에 집합된 뒤 경비 등으로 지출되는 형태는 실사업자가 장OOO임을 나타내는 가장 명백한 증거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손익분배비율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각인이 개별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 (라) 또한, 장OOO은 청구인들 명의의 사업장을 총 OOO원에 청구인들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으나, 세무조사 시 “영업권 및 영업장 양도양수 계약서”를 찾을 수 없어 제출하지 못하였고, 조세불복단계에서 이를 제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찾아왔었는데 다행히도 계약서를 찾게 되어 이를 제출하였으며,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장OOO이 실사업자임을 보여준다.

1. 양도양수계약서에는 갑(장OOO)이 2개의 사업장을 본인이 경영하고 있으나 갑의 요청에 의해 을(청구인 박OOO)과 병(청구인 박OOO)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2개의 사업장에서 양수도 전에 발생하는 세금은 갑(장OOO)이 책임지도록 기재되어 있다. (마) 양도양수계약서 진위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계약당사자인 박OOO가 계약일자인 2009.12.1. 당시 출국상태이므로 허위라는 의견이나, 쟁점양도양수계약서 작성시기는 2009.12.1.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도장날인일과 장소는 2010년 3월경 오후 3시 ~ 4시쯤 청구인 박OOO의 OOO동 사무실이고, 당시 매장직원인 이OOO도 그 사실을 목격하였으며, 진위여부 및 작성시기 확인을 위하여 처분청에 직접 문서감정을 의뢰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들에 입금된 매출액 등의 실지귀속자는 장OOO이며 청구인들은 명의대여자일 뿐이다. (가) 2008~2009년 동안 청구인 박OOO의 사업용통장에 입금된 총 OOO원 중 장OOO 명의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기간 청구인 박OOO의 사업용통장에 입금된 총 OOO원 중 장OOO 명의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으며, 청구인 박OOO 및 청구인 박OOO의 사업용통장에 입금된 매출액 중 사업경비 등을 제외한 거의 전액이 약 1~4일의 간격으로 장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나가는 것을 보아도 청구인 박OOO 및 청구인 박OOO의 사업용통장의 실소유주는 장OOO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나) OOO 상가에 대한 OOO의 경우 상인들이 오후시간부터 새벽시간까지 장사를 하기 때문에 OOO 직원들이 직접 매장을 찾아와 적금을 수금하며 만기에 돈을 찾을 때도 OOO 직원이 직접 매장으로 적금인출액을 가져다주는 등 편리성 때문에 상인들은 OOO 일일적금에 많이 가입하고 있으며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받은 매출액을 적금에 불입하고 있다. 장OOO은 이런 점을 이용하여 장OOO 본인은 매장에 잘 나오지 않으니 매장판매를 담당하여 매일 매장에 출근하는 청구인들의 명의로 OOO 일일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구인들에게 부탁하여 이를 수락한 것으로서 OOO에 개설된 청구인들 명의의 적금의 실소유자는 장OOO이며 청구인들은 명의대여자일 뿐이다. (다) 청구인들 명의계좌의 수표출금액에 대해 청구인들이 장OOO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표이서 내용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처분청의 조사결과 장OOO이 OOO원권 6매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었고 나머지는 청구인들 또는 장OOO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그렇다면 모든 자금이 장OOO 계좌로 집합되는 사실 등을 고려해볼 때, 청구인들 명의계좌(장OOO 차명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금액의 일부가 장OOO이 실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장OOO을 계좌의 실귀속자로 보는 것이 올바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처분청은 단 한 푼의 연관성도 밝혀진 바 없는 청구인들을 실귀속자로 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라) 더구나, 공동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익분배비율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손익분배비율이 작성된 문서가 없다는 것은 동업이었다는 장OOO의 주장이 거짓이란 것이고, 동업이 아니라면 자금이 장OOO 계좌에 집합된 뒤 경비 등으로 지출되는 형태는 실사업자가 장OOO임을 나타내는 가장 명백한 증거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손익분배비율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각인이 개별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장OOO에게 고용된 근로소득자이다. (가) 장OOO은 청구인들에게 급여를 이체하여 주는데 박OOO가 급여계좌로 사용한 계좌는 OOO 1000215606**(이하 “박OOO 급여계좌”라 한다)이며, 박OOO의 급여계좌는 OOO 2086020404 및 OOO 6976010124(이하 이 둘을 합하여 “박OOO 급여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였다. (나) 한편, 장OOO은 청구인들 명의의 OOO 일일적금이 만기 또는 해지될 때 현금이나 수표로 출금하여 청구인들 명의의 OOO계좌(0208-1002-**-2)로 이체하도록 한 뒤, 당해 계좌에서 박OOO 급여계좌 및 박OOO 급여계좌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장OOO에 고용된 근로소득자일 뿐이다. (다) OOO의류도매업의 특성상 급여가 특정날짜에 입금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OOO 상인들은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마다 급여를 지급할 뿐, 특정일에 맞추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당초 심판결정에서 이러한 OOO 상권의 특성을 인정하여 비정기적으로 급여를 수취할 수 있다고 인정한바 있다.

(4) 청구인들과 같이 장OOO의 매장에서 근무하였던 판매직원들과 같은 상가의 상인들 역시 장OOO이 실질적인 사업자이며 청구인들은 장OOO에 고용된 근로자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5) 당초 심판결정에서 청구인들과 장OOO 및 거래처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조사하고, 수익분배비율이나 최종정산 관련 자료의 보유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인들이 개별사업자인지 여부를 정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들 및 장OOO 간의 수익분배비율이나 최종정산 관련 자료 등이 재조사 결과 존재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당초 조사가 정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결과통지를 하였는 바, 당초 심판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6) 따라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 박OOO 명의의 사업용계좌 및 청구인 박OOO 명의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의 대부분이 장OOO 명의계좌로 입금 즉시 이체된 점, 청구인들이 장OOO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수령한 점, 청구인들이 장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매장을 인수한 점, 장OOO이 청구인들 명의로 영위하였던 사업장을 총 OOO원에 청구인들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매장직원 및 인근 상인들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09.12.31.까지 청구인들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으로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 및 장OOO 명의의 개별 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근로소득자임을, 장OOO은 공동사업자임을 각각 주장하나, 동업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등의 부존재로 정확한 손익분배비율 및 급여지급기준 등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하다.

(2) 청구인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의결과 사업용계좌, 급여계좌 및 기타 사업관련 자금계좌들의 입·출금 거래에 대하여 실지귀속을 재조사를 통하여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2011.10.27.부터 2012.2.27.까지 실시한 청구인들에 대한 재조사 결과, (가) 청구인 박OOO의 사업용계좌 입금액 중 청구인 박OOO에게 출금된 금액과 장OOO에게 출금된 금액을 제외한 기타 불분명한 OOO원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수표이서내용 및 계좌이체 인적사항 등으로 볼 때 장OOO을 실사업자로 볼 만한 근거가 없었다. (나) 청구인 박OOO의 사업용계좌에서 수표로 발행된 OOO원 중 OOO원의 이서내용을 검토한 바, 장OOO이 이서한 것은 OOO원권 6매로 확인되며, 거의 대부분이 장OOO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고, 청구인 박OOO의 사업용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된 기타 불분명 계좌내역을 확인한바, 회신금액 OOO원 중 장OOO 계좌로 확인된 것은 4계좌 OOO원이고, 청구인 박OOO 계좌는 OOO원, 청구인 박OOO 계좌 OOO원, 청구외 박OOO 계좌 OOO원으로 확인되어 장OOO이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들의 매장인수주장과 관련하여 매장인수대금 OOO원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당초 조사시 문답서 상의 답변과 일관성이 없는 등 실제로 매장을 인수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들 명의의 매장을 OOO원에 인수하게 된 동기는 장OOO과 내부적으로 분쟁이 있어 장OOO이 다른 가게를 사든지 나가라고 하여 OOO원에 매장을 인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심판청구에 의한 재조사시 OOO원에 대한 정확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였으며, OOO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한 자금으로 장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또한, 당초 조사시 문답서 상의 “본인 돈 OOO원과 아버지에게 OOO원을 빌려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다가 재조사시에는 “현금 OOO원과 퇴직금 OOO원 및 미지급 인센티브 OOO원을 합한 OOO원은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답변의 일관성이 없어 실제로 매장을 인수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장OOO은 OOO상가 매장 2개에 대한 동업자 권리를 포기하는 청산에 대한 대가로 OOO원을 받으면서 OOO원을 일시에 지급받고 잔액은 동업해지 후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동업해지를 한 이유는 중국에 본인의 동의 없이 박OOO가 매장을 개설한 사실을 타인을 통해 알게 됨에 따라 신뢰가 무너져 동업을 해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답변하였고, 매장인수에 대한 자금출처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아 청구인들이 근로자 상태에서 매장을 인수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라) 또한, 청구인들이 제출한 “영업권 및 영업장 양도양수계약서”를 검토한바, 사회통념상 작성된 계약서와 달리 모든 계약서 내용이 컴퓨터로 작성된 것으로 계약서 상 양도자인 장OOO 및 양수자인 청구인들의 서명이 없고, 인감도장이 아닌 목도장(일명 “막도장”)으로 날인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인 청구인 박OOO는 계약서 작성일자 당시 출국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 박OOO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청구인 박OOO의 대리인 위임과 관련된 사항도 확인되지 않아 추가 제출한 쟁점양도양수계약서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라고 할 수 없다.

(4) 청구인들 명의의 OOO 일일적금계좌에 대하여 장OOO 차명계좌라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해당 계좌에 대하여 확인해본 결과, (가) OOO 일일적금 거래내역은 2007~2009년 3년 동안 개설 및 폐지된 계좌가 33개로 매장을 인수한 이후에도 계속 불입되는 적금이 있고, 2010.2.9. 청구인 박OOO 명의의 OOO계좌에서 청구인 박OOO에게 OOO원, 청구인 박OOO에게 OOO원, 청구외 박OOO에게 OOO원의 이체된 내역이 확인된다. (나) 또한, 2010.1.8. 청구인 박OOO의 OOO 적금해지시 청구인 박OOO의 OOO은행계좌(6976010124****)로 OOO원을 이체시키는 등 청구인 박OOO의 OOO 계좌의 실소유자를 장OOO으로 보기 어려우며, OOO계좌는 청구인들의 동업시 형성된 사업자금으로서 2010.1.7. 장OOO에게 이체된 OOO원 및 2010.1.8. 청구인 박OOO에게 이체된 OOO원은 동업해지에 따른 임의 자금분배로 판단된다.

(5) 청구인들 명의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모두 장OOO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청구인들은 실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임을 주장하나, 과세적부심사에 의한 재조사 결과 청구인들의 계좌로 확인되었고, OOO계좌의 실소유주가 장OOO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 또한 일반적인 차명계좌와 달리 입출금 모두 청구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점, 계좌 출금액의 많은 부분이 청구인 박OOO, 청구인 박OOO, 청구외 박OOO에게 귀속되었으며, OOO잔액은 청구인들이 사업을 정리한 후 임의 배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6) 청구인들은 장OOO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수취했으며 청구인 박OOO는 OOO상가 의류업 특성상 급여가 특정날짜를 정하여 입금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매우 희박한 것을 근거로 청구인 박OOO가 지급받은 금액은 급여이고 당초 심판결정에서 OOO 상권의 특성을 인정하면서 비정기적으로 급여를 수취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위의 결정은 급여임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만으로 청구인이 근로소득자임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7) 청구인들은 매장판매직원과 인근 상인들의 장OOO이 실사업자라는 증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초 조사 당시 실사업자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처에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거래처마다 실사업자를 청구인 박OOO 또는 장OOO, 공동사업자 등으로 다르게 인지하고 있었고, 장OOO은 청구인들과 달리 공동사업자임을 증언하는 확인서를 매장 직원 및 지인 등으로부터 제출하였으므로 당초 청구인들이 제출한 매장판매직원 및 인근 상인들의 확인서로는 청구인들이 장OOO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8) 따라서, 사업자금의 흐름 및 관리, OOO 계좌의 임의 자금분배 내용 등 조사 시 검토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청구인들이 장OOO에 고용된 근로소득자이고 실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하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내용에 따라 청구인들을 사업자로 보고 청구인들 명의의 사업용계좌에서 확인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사업장 명의를 대여해준 근로소득자인지 실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6. (생 략)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80조【경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김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 박OOO, 청구인 박OOO, 청구 외 장OOO, 김OOO, 임OOO 명의의 아래 <표1>의 6개 사업장에 대하여 명의위장 및 매출누락 혐의로 2007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2011.3.25.~2011.8.4.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각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대한 판단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각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공부상 명의대로 청구인들 및 장OOO 등을 개별 사업자로 보아 각자 명의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표1>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업장 내역

(2)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각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장OOO이며, 청구인들은 명의대여자로 장OOO에게 고용된 직원일 뿐이며, 청구인들 명의의 사업용계좌는 장OOO의 차명계좌임을 주장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였으며, 심사결과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개별사업자로 보아 세무조사결과 통지하였으나, 청구인들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장OOO 계좌로 이체된 점, 이체된 금액 외의 출금된 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개별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업용계좌를 비롯한 급여계좌, 기타 사업관련 계좌들의 입·출금 내역과 그 관련인들 및 입․출금 사유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실지귀속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다.

(3) 처분청은 2011.10.27.~2012.2.27. 기간 동안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초의 세무조사결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2012.4.5., 2012.4.19.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14.3.12. ① 청구인들 명의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상당부분이 장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점, ② 공동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분배비율임에도 공동사업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장OOO 주장대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라면 최종 결별 이후 내부정산 문제 등이 발생하였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당시 수수한 OOO원에 대한 청구인들과 장OOO의 주장이 상이한 점, ④ 청구인들 급여가 불규칙적이고 과다한 측면도 있으나, OOO 상권의 특성을 감안할 때 처분청 주장과 달리 이를 급여임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점, ⑤ 청구인들이 실질사업자가 장OOO이라는 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⑥ 이 건의 실질이 장OOO의 단독사업장인지 아니면 청구인들과의 공동사업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당초부터 청구인들과 장OOO의 공동사업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이 장OOO으로서는 더 이득이 되는 것이어서 장OOO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단독사업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실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과 장OOO 및 거래처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조사하고, 수익분배비율이나 최종 정산관련 자료의 보유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인들이 개별사업자인지 아니면 단순 근로자인지의 여부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5)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4년 4월 청구인들에 대 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들 및 장OOO 명의 계좌의 주요 입출금 내역 흐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들 및 장OOO 명의 계좌의 주요 입출금 내역

(7) 장OOO이 청구인들 명의의 OOO 일일적금이 만기 또는 해지될 때 현금이나 수표로 출금하여 청구인들 명의의 OOO계좌(0208-1002-****-2)로 이체하도록 한 뒤, 당해 계좌에서 청구인 박OOO 급여계좌 및 청구인 박OOO 급여계좌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급여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들 주장 급여내역

(8) 청구인들이 장OOO의 종업원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청구인들 명의로 영위하였던 사업장을 장OOO으로부터 총 OOO원에 양수하는 “영업권 및 영업장 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청구인들이 제시한 “영업권 및 영업장 양도양수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감정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대리인을 통하여 2015.4.21. 처분청에게 문서감정을 의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문서감정 신청에 대하여 국세청 감정사무처리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들의 민원접수를 처리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문서감정 신청을 처리불가로 회신함에 따라 사설감정기관에 의뢰하고자 하였으나, 쟁점계약서가 자필이 아닌 워드로 작성되어 있어 정확한 작성시기 감정을 위해서는 특수한 설비가 필요한데 이러한 설비는 국가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사설감정기관은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계약서의 작성시기 감정은 힘들다는 답변에 따라 2015.5.13. 우리원에서 계약서에 대한 문서감정을 국세청에 의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우리원은 2016.3.21. 처분청에게 국세기본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청구인들이 제출한 계약서의 작성시기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4.1. OOO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타에 계약서에 대하여 문서감정을 의뢰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4.8. 처분청에게 “신청내용에 대하여 감정이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일한 내용으로 2016.4.14. 우리원으로 회신하였다. (라) 우리원은 이에 따라 2016.4.25. 직접 OOO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타에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대하여 문서감정을 의뢰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5.11.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감정의뢰문서를 반려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견에서 장OOO은 동업이라 주장하며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으로 장OOO이 OOO원, 청구인 박OOO가 OOO원 총 OOO원을 출자하여 2곳의 매장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나, OOO상가의 통상 개업자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소액으로 장OOO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청구인들 명의계좌의 수표 출금액 중 장OOO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OOO원권 6매가 확인되었으나, 청구인들이 사용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상당부분(60% 이상)이 입금 즉시 장OOO 명의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나머지 이체되지 않은 금액의 경우 최종 귀속자가 불분명한 점, 일반적으로 공동사업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익 배분비율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계약서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장OOO의 주장처럼 공동사업을 하였고 장OOO은 당시 주로 자금을 관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최종 결별시 이후 내부정산 문제 등이 발생하였을 것임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당시 수수한 OOO원에 대한 청구인들과 장OOO의 주장이 상이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영업권 및 영업장 양도양수 계약서”상에 장OOO이 2개의 사업장을 본인이 경영하고 있으나, 갑의 요청에 의해 청구인들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날인시기 등을 포함하여 작성과정, 영업장 양수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급여라고 주장하는 청구인들 통장으로의 이체금액이 그 시기가 불규칙적이고 액수 또한 급여로 과다한 측면도 있으나 OOO 상권의 특성을 감안할 때 급여라는 주장이 수긍이 가는 점, 청구인들은 실질사업자가 장OOO이라는 것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