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대출을 주선하여 주고 청구인이 설립한 쟁점법인 명의로 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636 선고일 2014-10-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대출을 주선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 위해 (주)OOOO와의 □□계약 형식을 통해 대출알선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4.부터 2008.4.3.까지 ㈜OOO으로 근무하면서, OOO에 소재하는 OOO(지하 3층, 지상 25층 오피스빌딩 2개동 및 지하 4층, 지상 9층 상업시설 1개동)의 인수 및 재매각을 추진하던 (주)OOO에 OOO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주)OOO(청구인이 2008.3.10. 설립한 법인이며, 이하 “쟁점법인”이라한다)와 (주)OOO 사이에 OOO계약을 체결하여 2008.3.31.부터 2008.8.29.까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지위에서쟁점금액을 받아 2011.12.27.OOO으로부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을 위반(수재등)한 것으로 확정판결을 받음에 따라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12.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OOO에 대출을 주선하여 주면서 쟁점금액을 받은 것에 대하여, 특경법을 위반(알선수재)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개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에 따른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 개인이 수재죄로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수재의 대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 쟁점법인의 2008~201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비용이 OOO원인 바, 쟁점금액이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취할 당시 ㈜OOO에서 퇴직하고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다고 하여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이라고 주장하나,OOO를 보면, “피고인(청구인)은OOO계약에 따라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나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프로젝트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행한 용역은 청구인이 수수한 OOO용역비에 비하여 상당히 부족하고, 청구인도 수사기관에서 OOO용역비 중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시인하기도 한 점OOO”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제공한 (주)OOO의 대표이사 OOO도 “사실 (주)OOO 측에서는OOO용역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다. 정말 필요했으면 그 이전부터 저희 직원이 그 일을 했으면 되었다. 이 사건 OOO계약은 대출 리베이트를 지불하기 위한 일종의 위장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OOO”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쟁점법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투자회사에 금융기관의 대출을 주선하여 주고 쟁점법인 명의로 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8.4.3.까지 ㈜OOO에서 근무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08.3.10.대표이사를 OOO(청구인의 처남)로 하여 설립되어 2008.4.30. 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8.3.10. ㈜OOO을 사실상 퇴사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OOO를 보면 “피고인(청구인)이 2008.4.3. (주)OOO에서 서류상 퇴직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청구인)이 직무를 면한 시점은 2008.3.10.로서 같은 날 피고인(청구인)이 (주)OOO의 직무를 면하고 업무를 인계한 사실이 있고, (주)OOO 직원이 퇴직할 경우 통상 미사용 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소진한 이후에야 퇴직처리를 하고 있으며, 피고인(청구인)은 2008.3.11.부터2008.4.2.까지는 잔여휴가 등을 소진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별도로 근무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법인의 2008년 중 주주 변동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과 (주)OOO 사이에 2008.3.27. 작성한 OOO계약서를 보면, 2008.3.27.부터 2009.11.27.까지 20개월간 쟁점법인이 OOO 프로젝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주)OOO가 계약일로부터 3영업일 내 계약금 OOO을 지급하며, 2008년 4월부터 매월 OOO원씩 지급하도록 약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법인은 쟁점금액을 수취하면서 (주)OOO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바) 2008년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내용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4> 법인세 신고내역

(2) 청구인이 특경법 위반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를 받고 아래와 같이형사재판을 받은 사실이 법원의 각 재판 판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손익계산서 주요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3.5. OOO으로부터 (주)OOO에 OOO원의 대출을 주선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 위해 (주)OOO와의 OOO계약 체결의 형식을 통해 대출알선 대가로 OOO원을 수수할 것을 약속한 후 그 일환으로 쟁점금액을 받았고, 쟁점금액을 받은 자를 청구인으로 보면서도 쟁점법인의 대표자 지위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청구인이 OOO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점, 청구인이 대출주선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수하는 것을 정상적인 용역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주)OOO와 형식적인 OOO계약을 체결하여 OOO관리비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교부받은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시인하는 등의 내용이 검찰 수사기록에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을 목적으로 쟁점법인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 및 가족으로 구성되어 쟁점법인은 사실상 청구인 1인의 지배하에 있는 법인이어서 청구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