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대출을 주선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 위해 (주)OOOO와의 □□계약 형식을 통해 대출알선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대출을 주선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 위해 (주)OOOO와의 □□계약 형식을 통해 대출알선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8.4.3.까지 ㈜OOO에서 근무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08.3.10.대표이사를 OOO(청구인의 처남)로 하여 설립되어 2008.4.30. 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8.3.10. ㈜OOO을 사실상 퇴사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OOO를 보면 “피고인(청구인)이 2008.4.3. (주)OOO에서 서류상 퇴직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청구인)이 직무를 면한 시점은 2008.3.10.로서 같은 날 피고인(청구인)이 (주)OOO의 직무를 면하고 업무를 인계한 사실이 있고, (주)OOO 직원이 퇴직할 경우 통상 미사용 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소진한 이후에야 퇴직처리를 하고 있으며, 피고인(청구인)은 2008.3.11.부터2008.4.2.까지는 잔여휴가 등을 소진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별도로 근무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법인의 2008년 중 주주 변동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과 (주)OOO 사이에 2008.3.27. 작성한 OOO계약서를 보면, 2008.3.27.부터 2009.11.27.까지 20개월간 쟁점법인이 OOO 프로젝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주)OOO가 계약일로부터 3영업일 내 계약금 OOO을 지급하며, 2008년 4월부터 매월 OOO원씩 지급하도록 약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법인은 쟁점금액을 수취하면서 (주)OOO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바) 2008년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내용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4> 법인세 신고내역
(2) 청구인이 특경법 위반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를 받고 아래와 같이형사재판을 받은 사실이 법원의 각 재판 판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손익계산서 주요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3.5. OOO으로부터 (주)OOO에 OOO원의 대출을 주선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 위해 (주)OOO와의 OOO계약 체결의 형식을 통해 대출알선 대가로 OOO원을 수수할 것을 약속한 후 그 일환으로 쟁점금액을 받았고, 쟁점금액을 받은 자를 청구인으로 보면서도 쟁점법인의 대표자 지위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청구인이 OOO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점, 청구인이 대출주선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수하는 것을 정상적인 용역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주)OOO와 형식적인 OOO계약을 체결하여 OOO관리비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교부받은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시인하는 등의 내용이 검찰 수사기록에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을 목적으로 쟁점법인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 및 가족으로 구성되어 쟁점법인은 사실상 청구인 1인의 지배하에 있는 법인이어서 청구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