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기준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어 종합과세대상이 되었으나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에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분리과세된 세액보다 적은 경우, 분리과세로 원천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환급하여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종합과세기준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어 종합과세대상이 되었으나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에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분리과세된 세액보다 적은 경우, 분리과세로 원천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환급하여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제51조의2【다자녀 추가공제 등】
②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③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후단 생략)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1) 청구인의 2013년 귀속 금융소득과 관련하여 종합과세시 세액 계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제62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2>와 같이 같은 조 제1호에 의한 산출세액 OOO원과 제2호의 세액 OOO원 중 큰 금액인 OOO원이 산출세액이 되고, 이는 청구인이 원천납부한 세액과 동일하므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은 없게 된다. <표2> 산출세액 계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등으로 산출세액을 산정하여 원천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62조에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 세액 계산의 특례로서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의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의2 제3항에서 인적공제가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점,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하도록 한 취지는 소득종류․계층간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법제62조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방식으로 과세하면서 분리과세(원천납부)의 경우보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위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방식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