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622 선고일 2015-01-02 조세심판원

[요지] 당초 세무조사시 거래처의 대표자가 쟁점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계산서라고 확인한 점,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를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OO지방법원이 약식명령 처분을 하였고, 거래처가 벌금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식육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9사업연도 중 수입한 OOO(이하 “쟁점계육”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계산서 2매(이하 “쟁점매출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계육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입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년 1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계산서 및 쟁점매입계산서 중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계산서(쟁점매출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계산서로 보아 2014.2.14.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계육을 수입하여 쟁점거래처의 냉동창고에 보관하던 중 “상품매매기본약정서”OOO를 작성하고 쟁점거래처에 쟁점계육을 매출하였으며 대금을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받았다.

(2) 청구법인은 2009년 9월 명절수요가 있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계육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매입한 쟁점계육을 OOO 등에 매출하였다.

(3) 따라서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계산서로 보아 법인세(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유통과정조사시(2011.4. 18.~2011.6.17.)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쟁점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계산서라는 내용의 확인서(2011.6.16.)를 작성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계산서 등의 거짓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하여 쟁점거래처를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쟁점거래처는 OOO지방법원 약식명령OOO에 따라 벌금 OOO원을 2012.1.12. 납부하였다.

(3)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계육 매입시 “축산물 담보대출사업”이라는 제목의 기안서(2009.7.20.)를 작성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상품매매기본약정서”OOO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계육을 담보로 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계산서로 보아 법인세(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계산서로 보아 법인세(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3. 제12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출계산서 및 쟁점매입계산서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쟁점거래처에서 2009.7.20. 작성된 “축산물 담보대출사업”이라는 제목의 기안서(이하 “쟁점외기안서”라 한다)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3)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유통과정조사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2011.6.16.)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4)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계산서 등의 거짓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하여 쟁점거래처를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이에 대한 OOO지방법원 약식명령OOO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쟁점거래처는 벌금 OOO원을 2012.1.12. 납부하였다. <표4>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상품매매기본약정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6)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계육을 매매하고 쟁점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매출·매입계산서, 거래명세서, 쟁점계육 수입신고필증, 총계정원장, 최종 쟁점계육 매출내역,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사본OOO 등을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계육을 매매하고 쟁점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유통과정조사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쟁점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계산서라고 확인한 점,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를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은 “벌금 OOO원에 처한다”라는 약식명령을 하였고 쟁점거래처가 벌금을 납부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계육을 담보로 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가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계산서로 보아 법인세(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