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점주주 해당여부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증명하면 족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은 상당기간 동안 쟁점법인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과점주주 해당여부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증명하면 족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은 상당기간 동안 쟁점법인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법인은 2009.12.1. 설립되어 서비스광고대행업을 영위하다가 2014.4.21.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처분청은 <표1>과 같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외 7건의 쟁점법인 체납세액 OOO원에 대해 2014.4.1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표1> 쟁점법인 체납세액 (단위: 원) (나)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표2>와 같이 서OOO과 손OOO이 2012.10.18.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주식 1,800주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표2> 2012년 쟁점법인 주식 변동 (단위: 주) (다)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서OOO의 쟁점법인내 직위 변동은 <표3>과 같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한 내역은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 및 서OOO의 직위 변동 <표4> 청구인의 급여수령 내역 (단위: 천원) (다) 서OOO은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주주이자 대표라고 인정하는 다음 내용의 이행각서 및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동업자인 청구외 손OOO 또한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라) 그 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서OOO임을 증빙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직함을 대표이사로 표기한 서OOO의 명함, 직함을 경영지원팀장으로 표기한 청구인의 명함
2.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11011-4353xxx)이 쟁점법인을 상대로 하여 발송한 소장(약정금 등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표5> 주식회사 OOO 소장의 주요내용
3. 위 소장과 관련하여, 2013.4.26.~2013.6.5. OOO 대표 박OOO과 서OOO이 주고받은 문자·통화내역(속기록), 이메일 내역(서OOO이 금전을 책임지고 환원하겠다는 각서 포함)
4. 서OOO이 쟁점법인의 법인공인인증서 등을 직접 관리하여 그의 모친인 청구외 조OOO과 개인적으로 4년간(2011.12.31.~2014.1.2.) 금전거래(약 4OOO원)를 지속한 계좌거래 내역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진술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의 근무기간 동안 마케팅업무만 담당하였고, 그 이외의 경영 및 자금관련 업무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서OOO의 고용인으로서 서OOO의 부탁으로 부득이 그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을 뿐 주식대금을 거래한 사실도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이익을 배당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았으나 이 역시 쟁점법인의 경영악화로 수개월 간의 월급 및 퇴직금조차 받지 못한 채 2013년 12월에 퇴사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 해당여부 판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증거에 의해 이를 증명하면 족하고,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은 상당한 기간동안 쟁점법인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설령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인이 작성한 이행각서·확약서·직원진술서 및 소장은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