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 지하1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595 선고일 2014-10-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하1층을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지하1층은 방ㆍ거실ㆍ주방과 같은 생활시설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난방시설이나 상수도시설, 주방시설이 없는 사실 등 청구인 가족이 이곳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서40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토지 165.1㎡, 건물 245.9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1.9.6. 청구 외 강OOO에게 OOO에 양도하고 2011.10.7.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을 주택 면적보다 주택외부분의 면적이 큰 겸용주택으로 보아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고, 주택외부분에 대해 비과세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4. 이의신청을 거쳐 201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지하1층 82.24㎡ 및 지상1층 82.24㎡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지상2층 81.43㎡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03.11.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2011.9.6. 양도할 때까지 지하1층을 임대해 준 일이 없고, 지하1층은 청구인의 가족만 사용하여 상업목적으로는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은 주택면적이 주택외부분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으로서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지하1층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하1층은 공실상태로 주거용 난방시설이나 상수도·주방시설이 없고 통상적으로 상가 업소에서 사용되는 화장실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전기사용량을 조회한 결과 지하1층의 최종 명의자인 청구 외 권영호가 OOO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3.5.13.~2004.5.31.까지 상업용 용도의 전기를 공급받고 요금을 납부한 기록이 확인될 뿐, 이후 양도시점까지 전기사용량이 전혀 없어 상당기간 공실상태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바, 지하1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일 뿐만 아니라 최종 사용내역이 상업용이었음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지하1층 및 지상1층 합계 164.48㎡은 지상2층의 주택면적 81.43㎡를 초과하므로 지하1층 및 지상1층을 주택외부분으로 보아 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지하1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3.11.18. 모친 조옥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취득하였고, 당시 취득가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1.9.6. 강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1.10.7.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으로 기재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현황 (라) 처분청은쟁점부동산 전체면적 245.91㎡ 중 주택면적은 81.43㎡ 주택 외 부분의 면적은 164.48㎡로 보아, 주택외면적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표2>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쟁점부동산 과세내역

1. 조사기간 2013.8.19.~2013.9.6. 동안 현장 확인한바, 지하1층은 공실이고 2010년 1월~2011년 11월의 기간동안 전력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OOO의 전기사용량 회신내역에 따르면, 지하1층 전기사용자의 최종 명의인은 권OOO로, OOO라는 상호의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2004년 5월까지 상업용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2003.5.31.부터 2004.5.31.까지 상업용 전기 공급),

2. 쟁점부동산 지하1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거실·주방 등 생활시설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난방시설이나 상수도시설, 주방시설이 없으며, 상가업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화장실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마)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2003.11.18.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1.9.5. 폐업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에 의하면 지하1층에 대한 임대신고내역은 없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3.11.18.부터 2011년 양도시까지 지하1층을 단 한번도임대하지 않았고, 소유기간 동안 지하1층은 청구인과 가족만 사용하여 상업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으므로 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지하1층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흔적이 없고, 최종 전기사용료 등을 근거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외 청구인이 지하1층을 상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은 실제 지하1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3)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지하1층 사진상 방·거실 등의 구분이 없고, 난방·상수도·주방시설이 없으며, 상가용 화장실 시설이 설치된 점, 2010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전기 사용량이 전혀 없는 점, 겸용주택의 용도구분시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지하1층 82.24㎡는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과 비주택의 구분은 건물의 실제용도에 의하고 실제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조심 2013서4007, 2014.2.3. 외 다수, 같은 뜻임)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하1층을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지하1층은 방·거실·주방과 같은 생활시설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난방시설이나 상수도시설, 주방시설이 없는 사실 등 청구인 가족이 이곳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지하1층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겸용주택으로 보아 주택외부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