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매입처는 무자료 지은업자가 관리하는 도관업체이고, 매입처 3곳 모두 일명 폭탄업체와 거래한 점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를 한 사실이 조사서 및 검찰 수사결과에 나타나는 점, 매출의 경우도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무자료 지은업자가 관리하는 도관업체이고, 매입처 3곳 모두 일명 폭탄업체와 거래한 점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를 한 사실이 조사서 및 검찰 수사결과에 나타나는 점, 매출의 경우도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 관련 매출․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 처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순히 다른 OOO 사업자와 거래형태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실제 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서류를 제출하였고, 특히 거래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구매발주서, 매매확약서, 주차장 영수증 및 인수시 촬영한 디지털사진 등에 의하여 서류나 물품을 주고 받은 시간이 확인되고, 물품의 인도과정에서 공인계량소에서 발급받은 계량증명서에 의해 실제 거래사실이 입증되며, 매출․매입과 관련된 모든 결제는 법인통장으로 대금을 주고 받아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수수하였고, 일부 대금을 먼저 지급한 사실도 있으며, 특별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거래대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
(3)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OOO 재고 20kg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조사담당자도 조사 착수과정에서 확인하였고, 거래에 따른 이익 또한 처음에는 g당 OOO에 거래를 하다가 청구법인 스스로 거래량 및 적정마진을 감안하여OOO으로 결정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고정된 마진을 취하고 있어 정상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은 이해할 수가 없는 등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OOO과 관련된 2013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입․매출거래 전부를 실물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과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의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내용
1. 청구법인은 귀금속거래업체가 밀집해 있는 서울특별시 OOO 부근에서 2013.4.5. 개업하여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대표이사 김OOO는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인 2005.2.23.부터 2006.2.15.까지 OOO에서 동일업종인 ㈜OOO을 운영한 사업이력이 있으며, 현재 개인회생 중인 자이다.
2. 예금계좌의 입․출금이 전형적인 지금 또는 OOO 거래의 형태와 같이 정상거래로 위장할 입증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매출처에서 매출대금이 인터넷뱅킹에 의하여 입금되면 곧바로 하위 매입처에 인터넷뱅킹으로 지급)로 입․출금되었고, 여러 단계의 자료 세탁과정을 거쳐 폭탄업체로부터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단계 도관업체에서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입금되어 이체된 거액의 자금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신원불명의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은 OOO 및 동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동안 조세포탈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과 동일한 형태의 거래를 하였다.
3. 매입처인 ㈜OOO은 OOO과 OOO, ㈜OOO은 OOO, ㈜OOO은 OOO 등 모두 노숙자 또는 행방불명자 등 경제적 무능력자가 대표로 있던 폭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매출대금은 더 이상의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어디론지 빼돌린 바지사장이 대표로 재직하던 법인이다.
4. 청구법인은 개업 후 최초 거래일인 2013.4.16.~2013.7.26. 기간 동안은 ㈜OOO에서만, 2013.7.29.~2013.10.15. 기간 동안은 ㈜OOO에서만, 2013.10.16.~2013.12.27. 기간동안은 ㈜OOO에서만 전적으로 OOO을 매입하였고, 매입처가 바뀐 시점이 당해 업체가 업체별로 하나의 폭탄업체와 거래를 하다가 폭탄업체의 폐업 또는 원인불명의 사유로 OOO거래를 종료한 이후에는 어떠한 OOO거래도 하지 아니한 시점과 일치하고 있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5. ㈜OOO 대표이사 최OOO은 “본인은 소유차량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OOO의 거래 장소에 왔으며, 최OOO, 물품 인도자, 청구법인 대표 김OOO 등 3인이 동시에 만나서 거래(물품의 인도자가 가지고 온 OOO을 김OOO 소유 차량에 곧바로 탑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김OOO는 1차 진술에서는 ㈜OOO 최OOO과 직접 만나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차 진술(심문조서)에서는 최OOO과 최OOO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함께 있었다고 하는 등 김OOO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지며, 김OOO가 정상적인 사업자였다면 사업장이나 종업원도 없는 ㈜OOO에 대하여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OOO으로부터 OOO을 인수함에 있어 최OOO과 OOO의 실제 인도자, 김OOO 등 3인이 동시에 만나고 있어 매번 OOO의 실제 인도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최OOO의 행색OOO 등에 비추어 실제 OOO을 매출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6. ㈜OOO에 대하여 OOO국세청장이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대표이사 유OOO는 OOO거래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그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시인하였으며, 거래가격 측면에서 보더라도 OOO은 국제 시세와 국내 시세가 다르고, 시장 상황에 따라 시세가 변동되므로 OOO의 유통으로 얻는 마진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매번 달라져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입는 상황이 발생하여야 할 것임에도 거래기간 내내 항상 이익만 발생하고 있으며, 2013.11.5. 및 2013.11.13. OOO 거래를 제외한 모든 OOO 거래의 시세와 상관 없이 발생한 이익이 항상 g당 OOO의 고정된 마진을 취하고 있는 것은 정상사업자라기 보다는 유통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하면서 역할수행에 따른 대가를 수취한 것이다.
7. 청구법인은 김OOO의 주장대로라면 매출처에서 의뢰한 물량과 단가를 매입처에 내고하여 거래가 확정되므로 재고자산도 없어야 하고, 일별 물량흐름이 일치하여야 함에도 2013년 중 총 27,629㎏의 지은을 매입, 총 27,609㎏의 OOO을 매출하여 20㎏(2013.10.23. 140㎏매입 120㎏매출)의 재고수량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별로 매입․매출수량에 대한 거래흐름은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2013.6.12. 매입한 340㎏을 다음날 매출, 2013.8.27.에는 있지도 아니한 지은 500㎏을 매출하고 2013.9.2. 매입, 2013.10.16.에는 있지도 아니한 지은 400㎏을 매출하고 2013.10.17. 매입, 2013.10.23. 매입한 140㎏을 다음날 120㎏매출하고 20㎏의 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김OOO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OOO
8. 거래단가 측면에서 같은 날 동시에 계근까지 하여 납품한 OOO의 거래단가가 동일하여야 할 것임에도 2013.9.17. 매도한 지은 40㎏, 60㎏의 g당 단가가 OOO으로 OOO의 차이, 2013.12.17. 매도한 지은 160㎏, 200㎏의 g당 단가가 OOO으로 OOO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물품의 계근 및 배송측면에서도 아래와 같이 물품의 인도시간이 최종 계근 시간보다 빠르거나 거리 등을 감안할 때 현저히 짧은 거래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OOO
9. 계량증명서 중량과 실제 매출량을 비교한 결과, 2013.9.13. (110㎏ 계근, 100㎏ 매출), 2013.9.16.(390㎏ 계근, 400㎏ 매출), 2013.10.1.(190㎏ 계근, 200㎏ 매출), 2013.10.4.(180㎏ 계근, 200㎏ 매출), 2013.10.18.(410㎏ 계근, 400㎏ 매출), 2013.10.24.(110㎏ 계근, 100㎏ 매출), 2013.11.4.(160㎏ 계근, 150㎏ 매출), 2013.11.5.(110㎏ 계근, 100㎏ 매출), 2013.11.5.(260㎏ 계근, 250㎏ 매출), 2013.11.11.(110㎏ 계근, 100㎏ 매출), 2013.11.12.(410㎏ 계근, 400㎏ 매출), 2013.11.14.(420㎏ 계근, 400㎏ 매출), 2013.11.15.(210㎏ 계근, 200㎏ 매출), 2013.11.19.(210㎏ 계근, 200㎏ 매출), 2013.11.5.(110㎏ 계근, 100㎏ 매출), 2013.11.26.(210㎏ 계근, 200㎏ 매출), 2013.12.10.(260㎏ 계근, 250㎏ 매출) 등 총 17회에 걸쳐 계근중량과 매출중량이 일치하지 않는다. (나)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
1.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OOO의 대표자인 조OOO은 고아이면서 행방불명자로 주소지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무단전출 후 조사기간 내내 연락이 되지 않아 세무조사통지서와 범칙조사전환통지서 등을 모두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한 자로 사업자등록을 위해 사업장 임차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신상 및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바지사장이며, 2013.4.16.~2013.6.28. 기간 동안 ㈜OOO에 29회에 걸쳐 약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모두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OOO 대표이사 최OOO이 거래 관련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와 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 대표이사 최OOO은 거래기간 내내 조OOO을 단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거래단계에 있는 자들이 모두 거래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수수하고 있는 반면 최OOO이 청구법인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입금된 금액을 전부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OOO이나 은을 전달했다는 자도 아닌 신원불상의 제3자에게 지급하고서도 조OOO 명의로 된 입금증(처음에는 거래건별 수취, 5월 이후에는 10일 단위로 합계하여 수취)을 나중에 전달받은 정황 등에 비추어 최OOO이 조OOO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OOO은 OOO의 매출거래에 대응되는 매입거래가 없는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일정한 사업장 조차도 없었으며, OOO세무서장이 2012년 5월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제1기 매출 및 매입금액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해당 법인과 전(前)대표자 이OOO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3. OOO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이나 OOO는 직원이 없는 대표 1인 업체임에도 대표가 아닌 신원불상의 자들부터 OOO 주차장 등지에서 OOO을 인수하고, 매입대금을 거래처가 바뀌었음에도 신원불상의 동일인과 항상 은행에 동행하여 청구법인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입금된 고액의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는 등 차후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거래대금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유통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4. OOO거래 흐름을 보더라도 ㈜OOO은 사업장도 없이 단순히 인수장소에서 인수하여 매출처인 청구법인에에 곧바로 인도하고 있어 재고자산도 없어야 하고, 일별 물량흐름이 일치하여야 함에도 거래기간 동안 6,770㎏를 매입하여 6,750㎏를 매출하여 20㎏의 재고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별 거래흐름은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2013.5.29., 2013.5.30., 2013.6.19.에는 있지도 아니하는 OOO을 각각 100㎏, 50㎏, 120㎏을 매출하고, 초과 매출수량을 채우기 위해 2013.6.3., 2013.6.5., 2013.6.24.에 각각 50㎏, 40㎏, 200㎏의 지은을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의 재고수량이 발생하였다. OOO
5. 만약, 최OOO이 정상적인 사업자였다면 백OOO가 소개시켜 주었다는 거래처 OOO과 OOO에 대하여 사업장현황 및 재산상황 등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최소한 업체의 대표를 만나기라도 해야 함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기간 내내 단 한번도 만난 적도 없고, 거래 1회당 평균 OOO에 이르는 거액의 매입대금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결재할 수 있었음에도 매번 현금인출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면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OOO이나 OOO로부터 지은을 인수함에 있어 몇 명의 신원불상의 자들로부터 번갈아 가면서 물건을 건네받았고, 매입대금을 계속하여 동일인과 금융기관에 동행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실물의 인도자와 세금계산서발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의문점을 가지지 못하였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2013년 7월부터 OOO에서 OOO로 변경된 사실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2~3차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나서야 인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거래와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가 전부 청구법인에 이루어졌으며, 최OOO은 소유차량이 없어 서울특별시 OOO 인근 주차장에서 손수레로 물건을 가지고 온 인도자와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를 동시에 만나 추가 가공 등의 작업이 전혀 없이 곧바로 김OOO 소유 차량에 실어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최OOO이 거래의 주체로서 한 역할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
6. 폭탄업체로부터 최초로 자료를 수취하는 1단계 도관업체에 해당하는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OOO의 대표이사인 유OOO와 청구법인이 분쟁이 있어 거래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인상착의까지 설명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와 동일한 시기에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유OOO 스스로 본인이 ㈜OOO의 거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속칭 바지사장임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업체로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다.
7. 폭탄업체로부터 최초로 자료를 수취하는 1단계 도관업체에 해당하는 ㈜OOO은 2013.4.4.개업하여 2013.10.31. 폐업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미 무단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세무서에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고발된 사업자로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다. (다)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
1.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은 2013년 OOO 매출액 OOO 중 OOO을 ㈜OOO지점, OOO을 ㈜OOO을 OOO㈜에 매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였으며, 은제품 생산업체인 ㈜OOO과는 개업 이래 꾸준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일부 OOO을 은판형태 등으로 가공하기 위하여 OOO과 OOO에 외주가공비가 발생한 점, 부동산 증가 현황 등으로 보아 일부 실물거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사업장으로의 이전OOO이 세무조사 착수 직전에 이루어져 종전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인근 식당주인 등에 탐문한 결과, 스크랩 가공을 위한 사업장은 실재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OOO 제조설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탐문된다.
2.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금액은 2010년 OOO으로 직전 3년 평균매출액 OOO 대비 232% 급격히 신장하였으며, 매출증가의 이유는 2012년까지 거래관계가 전혀 없던 ㈜OOO지점에의 매출금액 OOO이 신규로 발생함에 따른 것이고, 2013년 제1기 매출액 OOO을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으로 나누면 각각 OOO으로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액이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액보다 230% 신장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신규거래처인 청구법인과의 거래OOO가 2013.4.16.부터 발생하여 급증한 것이고, 종전까지 주로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OOO에서 매입하던 OOO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금까지 거래한 적도 없고, 규모도 영세한 개인사업자인 OOO으로서는 일부 금액에 대한 거래선이 변경된 사실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매입 관련 내부조사OOO를 받던 구매담당 김OOO 차장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OOO으로 도피한 사실이 있으며, 윤OOO가 매입처 변경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OOO이 처음에는 OOO에 사업장이 있다고 했다가 OOO에 직원을 보내 확인한 결과, OOO은 규모나 시설로 보아 그만한 거래를 할 수 없는 사업장이라고 하자, 말을 바꿔 OOO에 실제 사업장이 있다고 하여 확인한 결과 OOO 사업장도 그만한 거래를 할 수 없는 사업장으로 확인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김OOO이 진술한 천안 사업장은 김OOO의 형이 사업을 영위하는 OOO의 사업장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OOO에 대한 거래처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새롭게 ㈜OOO과 OOO의 OOO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나타난 최OOO과 김OOO, 최OOO과 김OOO가 주고받은 메일 내용에 따르면, 최OOO과 김OOO 사이에 매입수량과 금액 등이 결정되었고, 최OOO이 처 박OOO 명의로 OOO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최OOO 자체로도 어느 정도의 납품은 가능할 수도 있다.
3. 청구법인의 다른 매출처 중 ㈜OOO은 OOO세무서에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2013.9.2. 검찰에 고발하여 2014.5.9.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OOO도 OOO국세청장이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2013.11.29. 검찰에 고발되었다.
(3) OOO국세청장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를 조세범 처벌법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OOO검찰청장은 수사결과, 다음과 같이 2014.12.26. 청구법인의 매입거래는 기소하고, 매출거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한 사실이 2015.1.7. OOO국세청장에게 통보한 불기소결정서OOO에 나타난다. OOO
(4) OOO검찰청의 OOO에 대한 불기소결정서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무자료 OOO업자가 관리하는 도관업체이고, 매입처 3곳 모두 소위 폭탄업체와 거래하였으며, 거래대금도 거래의 역순으로 지급되고 송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를 한 사실이 조사서 및 검찰 수사결과에 나타난 점, 매출의 경우도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정한 것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것으로 그 사실만으로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