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584 선고일 2014-12-26 조세심판원

[요지] 피상속인과 그의 자녀들이 작성한 확약서에 피상속인이 그의 자녀들에게 토지매매대금을 분배한다는 약정은 있지만 청구인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 대부분을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고 당초 배우자의 부탁으로 쟁점금액을 보관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시아버지로부터 사전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6.18. 청구인에게 한 2008.3.26.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09.7.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1. 사망한피상속인 백OOO의 자부(子婦)인바, 처분청은 2014.1.29.~2014.4.8. 백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상속개시전 백OOO가 소유한 OOO 및 같은 리 590-3 토지의 양도대금 중 2008.3.27. OOO 및 2009.7.3. OOO만원(2009.7.3. 백OOO가 발행한 OOO매, 이하 함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백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4.6.18. 청구인에게 2008.3.26.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09.7.3.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백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의견이나, 상속개시전 백OOO가 2008.3.26. 토지매각대금 OOO원을 자녀인 백OOO 외 4인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인 백OOO이 OOO만원을 증여받은 후 백OOO이 요청하여 쟁점금원을 청구인의 통장에 보관하였을 뿐 청구인이 시아버지인 백OOO에게서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백OOO의 자녀가 아니라 자부이므로 2008.3.26. 백OOO와 그의 자녀들이 토지매각대금을 분배한 OOO지점에 참석하지도 못하였고,2008.3.27. 입금된 OOO원은 백OOO의 요청에 따라 보관 후 2008년 5월경 백OOO의 OOO 소재 OOO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으며, 2009.7.3. 입금된 OOO원은 백OOO의 요청으로 보관한 후 위 OOO 전세보증금 반환금과 함께 2009.10.8. 백OOO·청구인 공동명의의 OOO 취득잔금 중 백OOO 부담분으로 사용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백OOO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무재산자인 백OOO이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2014.4.19. 상속세 OOO만원, 2014.5.19. OOO만원, 2014.6.2. OOO만원, 2013.7.19. OOO만원 등을 합하여 OOO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였고, 백OOO은 OOO번지 등 6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백OOO로부터 증여받은 사람은 남편인 백OOO이고, 본인은 백OOO의 요청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보관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조사 결과 백OOO가 발행한 수표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쟁점금원으로 2009.10.8. OOO를 배우자 백OOO과 공동지분으로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백OOO은 상속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상속세 조사기간(2014.1.29.~2014.4.8.) 중인 2014.3.7. 그의 유일한 재산인 위 OOO 지분 1/2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백OOO이 증여받은 것으로 할 경우의 증여세OOO가 처분청이 당초 과세한 증여세OOO보다 더 많이 결정될 것임에도 청구인이 백OOO을 수증자라고 하는 행위에는 현재 백OOO이 무재산자로서 국세체납시 체납처분될 재산이 없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백OOO 및 청구인에게 국세납부 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4.1.29.~2014.4.8. 백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백OOO 소유 토지의 양도대금 중 2008.3.27. 쟁점금액 중 OOO 및 2009.7.3. 쟁점금액 중 나머지 OOO만원OOO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명의 통장에 입금된 이후인 2009.10.8. 청구인과 백OOO은 OOO호를 OOO원에 매수하여 각각 1/2 공유지분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백OOO은 백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기간 중인 2014.3.7. 위 OOO의 공유지분 1/2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인은 시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백OOO의 요청으로 이를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백OOO의 자녀인 백OOO, 백OOO, 백OOO, 백OOO 및 백OOO이 2008.3.26. 공증을 받은 확약서에 의하면, 백OOO 소유의 OOO 및 같은 리 590-3토지 매각대금 OOO원은 백OOO와 그의 자녀들이 분배한다는 내용이고 청구인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백OOO, 백OOO, 백OOO 및 백OOO이 작성한 확인서(2014.5.25.)에 의하면, 백OOO은 2013년에 사망한 백OOO의 장남으로 OOO에서 출생하여 1968년경부터 학업도 포기하고 아버지의 자영업소인 OOO시장과 OOO시장에서 1990년까지 아버지 밑에서 점원생활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8.3.26. 노무의 대가로 OOO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다) 청구인은 2008.3.27. 입금된 쟁점금액 중 OOO원은 백OOO의 요청에 따라 보관한 후 2008년 5월경 백OOO의 OOO 소재 OOO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임대차계약서는 제출되지아니하였으나, 우리 원에서 위 OOO 임대인의 부 김OOO 및 OOO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유선통화(2014.10.23.)한 바에 따르면 백OOO 외에 청구인이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백OOO의 OOO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백OOO이 2009.10.8. 김OOO로부터 OOO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백OOO의 상속개시일 이후 재산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매도되지 않은 재산의 공시지가는 합계 OOO원이고 그 중 백OOO의 지분은 1/4로서, 처분청이 백OOO의 공동상속인들에게 2014.6.30.을 납기로 결정한 2013.1.21. 상속분 상속세 총 OOO원(공동상속인들이 당초 신고한 총 상속세 OOO원 제외) 중 백OOO은 본인의 고지세액 OOO원에서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아버지 백OOO로부터 직접 현금증여를 받아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백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백OOO와 그의 자녀들이 2008.3.26. 작성한 확약서상 백OOO와 그의 자녀들이 토지매매대금을 분배한다는 약정은 있지만 청구인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우리 원에서 실시한 위 OOO 임대인의 부 김OOO 및 OOO부동산 공인중개사와의 유선통화(2014.10.23.)에서 위 OOO의 임차인으로서 백OOO 외에 청구인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백OOO의 OOO입출금내역상으로도 백OOO이 2009.10.8. 김OOO로부터 OOO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금액 중 대부분인OOO만원은 당초 백OOO 명의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백OOO의 부탁으로 쟁점금액을 보관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시아버지 백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