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고시단가는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간 거래된 가액으로 특수관계 없는 제3자들 간에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자로부터 관련 용역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해당 고시단가는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간 거래된 가액으로 특수관계 없는 제3자들 간에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자로부터 관련 용역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공정위에서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비계열회사와의 거래는 쟁점용역과는 그 거래내용 등에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OOO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거래는 IT 아웃소싱(Information Technology Outsourcing, 이하 “OS”라 한다) 용역으로, 일괄적 OS(Total Outsourcing)와 선택적 OS(Selective Outsourcing)로 분류되는 바, 선택적 OS가 일부 분야에 대한 부분적 서비스인 것과 달리 일괄적 OS는 기업전체의 정보시스템을 일괄 통제하는 서비스로 그 책임범위가 매우 넓고 질적 수준이 높은 서비스에 해당한다. (나) 조사관청은 이러한 일괄적 OS의 포괄적 책임범위와 전체 시스템의 통제책임에 대한 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모든 용역의 가치를 양적기준으로만 평가함으로써 선택적 OS가 오히려 높은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문 서비스산업의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 조사관청은 OOO가 비계열회사와 거래한 가격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가격을 선택하였다는 의견이나, 본질적으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거래가격 중 유리한 선택을 하였다는 이유로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조사관청은 선택적 OS와 일괄적 OS의 거래성격이 다르더라도 인건비의 단가 수준은 유사하다는 의견이나, 용역제공 산업의 경우 제공되는 용역의 가치나 난이도, 질적 수준 등에 따라 용역대가가 달라지는 것이며, 용역대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단가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일한 용역시간을 투입하면서도 전문성이 높거나 수행노력이 많이 필요한 용역에 대해서는 동일한 용역시간이 투입되더라도 인건비 대가를 높게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으로, 조사관청이 선택적 OS와 일괄적 OS의 거래성격이나 질적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질적 수준에 따른 인건비 대가가 차이가 나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주장에 불과하다.
(2)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인건비 단가는 OOO가 26,587건의 인건비 사례를 조사하여 고시한 업계 일반의 평균가격으로, 공정위가 제시한 5건의 선택적 OS 사례가액에 비해 객관성과 합리성이 매우 높은 가격이다. (가)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거 OOO는 매년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를 공표하고 있는바, 2009년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소프트웨어 사업자 중 26,5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그 가중 평균치이다. (나) 소프트웨어 용역 업계의 경우 개별적인 가격협상 과정을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거래조건, 서비스 종류, 경쟁업체 여부, 신규 수주 여부, 협상력 차이 등에 따라 동일 서비스일지라도 거래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관계로, OOO에서는 그 조사대상을 최대한 넓고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가중 평균치를 산정함으로써 수치의 객관성과 통상성을 높이고 있다. (다) 이러한 고시단가는 실제 국가기관은 물론, 민간업체에서도 대부분 고시단가를 표준단가로서 참고하여 인건비를 산정해왔고, 개별 서비스 차이에 따라 조정 반영하는 등 시장 내에서 표준가격으로 통용되는 단가로, 고시단가가 정부의 정보화사업 추진의 예산 수립 등 정책목적상 기준제시를 위한 지표일 뿐이라는 조사관청의 주장은 1995년 최초 제정당시의 취지의 문구만을 인용하여 사실관계를 오도한 것으로 실제로 시장에서 고시단가를 참고하여 거래가격이 책정되고 있었던 점은 고등법원 판결서 및 공정위 의결내용에서도 확인된다. 조세심판원에서도 고시단가의 시가성 여부에 대해 특수관계 회사와의 소프트웨어 용역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시단가를 일반적인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조심 2009서2340, 2010.9.14.)을 하였다. (라) 이에 반해, 공정위에서 제시한 비계열사의 거래 사례가격은 불과 5건의 거래가격을 참고하고 있어 5건의 한정된 사례가 소프트웨어 업계의 다양한 가격사례를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법원 판례(OOO법원 2007.1.23. 선고 2002구합37402 판결)에서도 방송사의 계열사에 대한 스팟광고 용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3자 가격의 한정된 사례만을 가지고 방송시간 등의 고려 없이 이를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이 건 처분의 과세근거가 되었던 공정위 처분내용에 대해 법원은 비계열사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공정위 처분사실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공정위 의결서(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227호, 2012.9.3.)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가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인건비를 산정, 지급함에 있어서 고시단가를 할인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여 비계열회사가 OOO와의 거래에서 적용한 인건비 단가보다 높게 적용하는 등 OOO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법원(OOO법원 2014.5.14. 선고 2012누30440 판결)은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고시단가를 할인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 하도급거래의 경우를 잘못 인용하거나 연구보고서 상의 내용을 잘못 인용하였고, 타 그룹사의 거래사례 중 일부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하는 등 주장의 타당성이 없고,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선택적 OS거래는 쟁점용역과 그 수준과 범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이 되는 시가(정상가격)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이처럼 당해 과세처분의 원처분에 해당하는 공정위 처분사실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부당성이 이미 확인된 바,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아울러, 현재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1조, 제4조 및민사소송법규정상 대법원은 법률의 위법판단 여부만 판단할 뿐이며 고등법원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는 대법원을 기속하도록 규정한바, 쟁점의 사실관계는 고등법원 판결에 의해 이미 확정된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등법원의 결정내용은 유력한 증거자료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전산위탁관리용역 중 인건비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가) 공정위 의결서에 의하면, 2008.1.1. 이후로는 모든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SI)업체가 OS거래시 전산위탁관리용역 중 인건비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계열회사 및 비계열회사 모두에게 쟁점고시단가를 기준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한 전산위탁관리용역 중 인건비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고시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제3자와의 거래시 적용한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다) 전산위탁용역 대가는 운영비(운영인력의 인건비가 대부분이므로 이하 “인건비”라 한다), 유지․보수비, S/W 개발․구축비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단가는 쟁점고시단가를 기준으로 특급~초급기술자 별로 산정하므로 인건비가 대부분인 쟁점용역의 단가는 쟁점용역과 제3자와의 거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용역거래로 판단된다.
1. 내부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계열사인 OOO에 일감을 몰아주어 비교가능한 제3자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지만, 청구법인이 장기계약(10년)한 점, 서비스 항목의 수가 많은 점, 투입인력의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인건비 단가는 제3자와의 거래보다도 더 할인받아야 한다.
2. 외부거래의 경우, OOO가 전산위탁용역비 중 인건비를 책정함에 있어 OOO그룹 계열사에게는 OOO가 고시한 쟁점고시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비계열회사들과 거래할 때에는 쟁점고시단가의 63.3~91.5% 수준으로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였다. (라) 조사관청은 비계열회사와의 거래단가 중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전산위탁용역비 중 인건비를 산정한바,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1. 2008년 인건비 시가 산정은 특급~초급기술자는 공정위에서 조사한(OOO 제출자료) 인건비 단가 중에서 비계열회사의 인건비 단가 중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단가를 선정하였고, 고능~초능기능사는 비교가능한 비계열회사의 인건비 조사 내역이 없어 청구법인의 거래금액을 그대로 시가로 인정하였다.
2. 따라서, 조사관청이 결정한 시가는 청구법인과 OOO가 거래처 및 OS업체들과의 거래시 시가에 해당하는 제3자와의 거래가격 및 가격 산정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시가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고시단가는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고시단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된 바 없으므로 시가가 될 수 없다.
1. OOO는 청구법인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만 쟁점고시단가를 적용하여 거래하였고 제3자와의 거래에서는 쟁점고시단가보다 할인하여 거래를 하였으며, 공정위 의결서(2012시감470, 2012.9.3.)에 의하면, 지식경제부는 시장에서 고시가격으로 거래가 되지도 않는 점에 기인하여 2012.2.26. 쟁점고시단가의 공표를 폐지하였다.
2. 정상적인 거래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가액이므로 조사관청이 조사한 제3자와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 (나) 쟁점고시단가는 정부의 정보화사업 추진의 예산 수립 등 정책목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지표일 뿐이지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시가를 나타내기 위한 지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고시단가는통계법제15조에 의해 OOO가 지정 받아 매년 기술자의 등급에 따라 인건비 고시단가를 발표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 고시단가의 제정 목적은 국가기관 등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하면서 산정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 쟁점고시단가는 행정업무의 기준제시와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서 그 기능을 하는 것이지 제3자 간에 거래되지 않은 이 가격이 시가라고 볼 수 없고, 세법에서 시가로 의제하여 두지 않은 이상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다) 시가는 시장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들 간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인데, 쟁점고시단가는 정부기관의 소프트웨어기술산업의 전략 수립 등 행정정책 목적으로 제시된 지표이며, 특수관계 없는 제3자들 간의 거래에서 거래가액으로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된 교환가액인 시가가 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이 사건 과세근거가 된 공정위 처분이 OOO법원 판결(2012누30440, 2014.5.14.)에 의해 시가로 볼수 없다고 하였음으로 이에 근거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법원에서는 청구법인이 OOO와는 일괄적 OS계약을, 제3자와는 선택적 OS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용역 거래와 제3자와의 거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용역거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이것은 비교대상 지표 선정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정보시스템 서비스 용역 대가(전산위탁용역 대가)는 인건비, 유지․보수비, S/W 개발․구축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역 계약은 일괄적 OS계약과 선택적 OS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고, 위 계약은 용역내용, 범위, 질적 수준 등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나) 그러나, 전산위탁용역 대가 중 쟁점고시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인건비 단가는 쟁점용역 거래와 제3자와의 거래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용역거래로 판단된다. 따라서,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별로 인건비 단가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격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제공받은 전산위탁용역비 중 인건비 단가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비계열회사와의 거래단가 중에서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을 시가로 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는 아래 <표1>과 같이 OOO주식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기술시스템의 구축계획 및 운영전략을 기획하는 것부터 시스템 설계,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OOO (나) 청구법인은 1998.12.25. OOO와 ‘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 계약(계약기간: 1999.1.1.~2009.12.31.)’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계약명을 ‘정보시스템 관리업무 위탁계약(계약기간: 2010.4.1.~2020.3.31.)’으로 변경하였다. (다) 공정위 의결서(제2012-227호, 2012.9.3.)에 의하면, OS의 가격결정 구조 및 인건비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S의 형태는 아웃소싱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 기능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일괄적 OS와 여러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선택적 OS로 구분할 수 있고, OS의 시장규모는 2006년 약 OOO원에서 2010년에는 약 OOO원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바, OS 업무에 대한 가격(사업대가)은 인건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OS 인건비 산정방식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2호)’에 따라 OOO가 매년 공표하는 쟁점고시단가를 기준으로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인 Man-Month 방식과, 아웃소싱 업무를 기능으로 구분하여 이를 점수화한 후 여기에 기능점수 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인 ‘기능점수 방식’이 있는데, 기능점수 방식은 산정이 복잡하여 대다수의 민간 부문에서는 Man-Month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3. Man-Month 방식에 의하면 인건비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등을 합하여 산정하고, 직접인건비는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과 쟁점고시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바, 2008〜2010년 쟁점고시단가는 아래 <표2>와 같다. OOO
4. 한편, 지식경제부의 고시에 따라 OOO가 1995년부터 매년 공표하는 쟁점고시단가는 원래 국가기관 등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S/W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시 적정원가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즉, 고시단가는 S/W 등을 개발하거나 유지보수관련 업무의 인건비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마련된 것인데, OS 거래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업체가 고시단가를 활용하여 인건비를 산정하였다.
5. 그러나, 쟁점고시단가가 S/W 개발․유지보수 관련 인건비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실제 OS 시장에서는 인건비 산정시 상한으로 작용하여 인건비가 낮게 책정됨에 따라 S/W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고, 실제로 2008년 이전에는 고시단가보다 높게 인건비 단가가 적용된 사례가 일부 발견되고 있으나, 2008.1.1. 이후에는 인건비 단가를 모두 고시단가보다 낮게 적용하였으며, 이에 지식경제부는 고시단가가 시장 자율 가격결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2.26. 이를 폐지하였다. (라) 조사관청은 청구법인이 2008.1.1.~2012.12.31. 기간 동안 쟁점용역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지급함에 있어 OOO가 제시한 쟁점고시단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단가를 결정하여 제3자와의 거래시 적용한 할인된 가격(쟁점고시단가의 63.3~91.5% 수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래 <표3>․<표4>와 같이 OOO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2008사업연도분 OOO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고 조사종결하였다. <표3>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 단가 OOO <표4>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 OOO
(2) 공정위 의결서(제2012-227호, 2012.9.3.) 등에 의하면, 공정위는 2012.9.3. OOO가 계열회사(OOO 등 7개사)와의 일괄적 OS 계약을 체결하고, OOO 소속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인건비를 산정․지급함에 있어 그 산정기준이 되는 인건비 단가를 지식경제부고시에 따라 OOO가 공표하는 쟁점고시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제3자와의 거래시 적용한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법인 등 OOO 계열사 7곳에 대하여 과징금 OOO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OOO 및 청구법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OOO법원 2014.5.14. 선고 2012누30440 판결)하였고, 공정위는 2014.6.12. 항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사건번호: 2014두8568)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OOO와의 쟁점용역에 대한 계약시 인건비 단가로 적용한 쟁점고시단가가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고, OOO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열회사와는 일괄적 OS계약을, 제3자인 비계열회사와는 선택적 OS계약을 체결한바, 일괄적 OS와 선택적 OS는 아래 <표6>과 같이 책임범위, 질적 수준 등에 있어서 구별되고, 쟁점용역은 제3자와 거래에 있어 용역내용, 범위, 질적 수준 등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가 아니므로 제3자와의 거래시 적용한 인건비 단가를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법인세법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같은 뜻임)인바, OOO는 전산위탁용역비 중 인건비를 책정함에 있어 계열사에게는 쟁점고시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비계열사에게는 쟁점고시단가의 63.3~91.5% 수준으로 할인 적용한 점, 공정위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계열사들이 OOO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일괄적 OS거래를 하면서 현저히 높은 대가를 지급하여 OOO에게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고시단가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간 거래된 가액으로 특수관계 없는 제3자들간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쟁점용역을 부당하게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