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이 작성한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보고서(2014년 3월)에 의하면, “후발적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의 취소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후발적 사유로 제시한 OOO 공문②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보상)계획의 시기가 순연될 수 있다는 내용인바, 당초 상속세 조사 결정시 해당 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판단의 과세근거가 된 보상계획수립 자체가 해제되거나 취소된 사항이 아니므로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경정청구기한 이후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므로 거부(각하)통지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이 2010.6.24. 조사청에 회신한 OOO 공문①(도로과-9112, 2010.6.24.)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대한 ‘토지보상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구간내 토지로 사업시행시 토지 일부가 편입되어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2009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상 2014년, 2015년 이후 사업시행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참고사항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구 재정여건상 사업시행시기는 차기 계획수립시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면적이 표시된 관련 지적도(도시계획시설 미편입 면적, 2014년 및 2015년 이후 사업시행 계획 면적이 표시되어 있음)가 첨부되어 있다. (다) OOO 공문②(도로과-594, 2014.1.13.)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관한 보상계획 여부와 구체적인 보상시기에 관하여 문의한데 대하여 OOO이 회신한 공문으로, “이 건 토지에 관한 도면은 2009년 단계별집행계획을 근거로 작성되었고, 동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OOO의 재정이 열악하여 2014년도에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보상)계획이 없으며, 가장 최근에 수립한 2013년도 단계별 집행계획에 사업시행시기를 2016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으나 정확한 시행시기는 OOO 재정여건상 순연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날 OOO이 처분청에 회신한 OOO 2014.1.13.)의 기재 내용과 같다.
(2)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제1항 및 제2항에서 일반적 경정청구 및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제도를, 상증법 제79조에서 경정 등의 청구특례를 각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3조 제5호에서 같은 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규정에 대하여 개별 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상증법 제79조에서 정한 경정 등 청구특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상증법 제79조에서 정하는 경정 등 청구특례 사유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확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함)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서 ‘상속세 법정결정기간 중 상속재산이 수용·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또는 ‘할증평가된 주식 등을 법정결정기간 중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함)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이나, OOO 공문②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적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을 경과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 공문②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등으로 보기 어렵다.
(3) 경정청구제도는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 없이 납세자의 신고행위만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세목의 당초 신고내용이나 납세자의 신고행위에 조세채권의 확정력이 없는 부과과세세목이라도 법정신고기한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수정신고 포함)에 관하여 다툴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어서 당초 신고행위에 대한 불복절차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및 상증법 제79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기한 등 요건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일단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거부통지를 받은 데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절차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경정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OOO 공문②(2014.1.13.)는 이 건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등에 대하여 OOO이 회신한 내용이어서 상증법 제79조의 경정 등 청구특례 사유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2014.3.7.)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거부통지(2014.4.3.)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거부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제5장 제1절·제2절 제45조의2·제2절 제45조의3(법인세법 제62조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만 해당한다) 및 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괄호안 생략]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괄호안 생략)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月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상속재산이 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2.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제7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