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갑의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쟁점금원을 갑의 명의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갑이 쟁점금원을 소비ㆍ지배ㆍ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금원을 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들이 갑의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쟁점금원을 갑의 명의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갑이 쟁점금원을 소비ㆍ지배ㆍ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금원을 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4.4.10. 청구인들에게 한 2010.5.17.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2.5.4.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2.7.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2010.5.17. 김OOO 명의의 OOO에 입금된 쟁점금원(OOO원)을 청구인 박OOO이 김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박OOO은 쟁점금원(OOO원)을 윤OOO과 윤OOO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각 OOO원)로 관리하다가, 만기가 도래하자 2010.5.17. 김OOO 명의의 OOO로 이체하고, 같은 날 쟁점금원으로 김OOO 명의의 OOO 변액연금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김OOO, 피보험자: 박OOO)에 가입하였다. (나) 김OOO 명의의 OOO 변액연금보험에서 매월 OOO원씩 지급된 보험금(OOO원)은 김OOO 명의의 OOO로 입금되었고, 그 중 OOO원은 입금 당일 김OOO 명의의 OOO를 거쳐 김OOO 명의의 OOO투자증권계좌OOO로 이체되었으며, 김OOO 명의의 OOO투자증권계좌로 이체된 OOO원 중OOO원은 2011.12.9. 청구인 김OOO 명의의 OOO로 이체되었다(김OOO 명의의 OOO투자증권계좌의 잔액 OOO원은 2012.7.18. 김OOO의 사망으로 상속됨). (다) 김OOO 명의의 OOO에서 김OOO 명의의 OOO로 2012.5.4. OOO원과 OOO원의 합계인 OOO원이 이체되었고, 김OOO은 2012.5.7. OOO 답 685㎡를 OOO원에 매입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12.5.4. 김OOO에게 OOO원(OOO답 685㎡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을 증여하였다며, 2012.8.31.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2012.7.18. 김OOO의 사망으로 부동산 OOO원(OOO)과 금융재산 OOO)을 상속받았다며, 2013.1.3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2010.5.17. 김OOO 명의의 OOO은행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원을 청구인 박OOO이 김OOO에게 증여하고, 2012.7.18. 김OOO의 사망으로 청구인들이 쟁점금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김OOO이 청구인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OOO원 중 OOO원은 김OOO의 보험금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청구인들은 쟁점금원을 김OOO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김OOO의 명의를 도용하여 관리한 것이라며, 당시 OOO은행 OOO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윤OOO의 확인서, 쟁점금원과 관련하여 작성된 김OOO 명의의 각종 신청서(OOO은행 거래신청서, OOO 변액연금보험계약 청약서, OOO은행 거래신청서, OOO투자증권계좌 개설신청서)와 김OOO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OOO보험계약 청약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윤OOO의 확인서(2014.6.9.)에는 “김OOO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OOO가 김OOO의 명의로 OOO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쟁점금액으로 김OOO 명의로 OOO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당시 김OOO의 실명확인을 위한 별도의 서류는 요구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은행 거래신청서 등 쟁점금원과 관련하여 작성된 각종 서류와 김OOO이 직접 작성한 OOO 보험계약 청약서 상의 필적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다) OOO 보험계약 청약서(2012.4.6.)에 첨부된 질문지(5번)에 의하면, “귀하께서 가입해 보신 경험이 있는 상품을 모두 골라주세요”라는 질문에 대해, 김OOO은 주식과 펀드(수익증권) 란에는 체크하였으나, 변액보험과 파생상품에는 체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 김OOO는 2015.2.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금원을 차명으로 관리하던 윤OOO 지점장의 권유로 쟁점금원을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는데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들의 명의를 도용하였으며 그 이후 자금관리는 물론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도 자신이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처분청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금융거래시 실명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박OOO의 자금인 쟁점금원이 김OOO 명의의 OOO은행계좌에 입금된 이상, 청구인 박OOO이 쟁점금원을 김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쟁점금원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가 청구인들인지 아니면 김OOO인지에 따라 증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금원은 윤OOO은행 지점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윤OOO과 윤OOO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각 OOO원)로 관리되다가, 2010.5.17. 김OOO 명의의 OOO은행계좌에 이체된 것인 점, 윤OOO이 청구인 김OOO가 김OOO 명의의 OOO은행계좌를 개설하였고 당시 본인의 실명확인을 위한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점, 쟁점금원과 관련하여 작성된 김OOO 명의의 각종 서류와 김OOO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OOO 보험계약 청약서 등의 필적을 비교해 보면, ‘김’자의 ‘ㄱ’부분과 ‘주’자의 ‘ㅈ'부분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는 점, OOO 보험계약 청약서에 의하면 김OOO이 과거에 변액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사실로 미루어 쟁점금원의 존재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김OOO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이 김OOO 명의의 모든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였고 김OOO 명의의 부동산도 직접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김OOO가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쟁점금원을 김OOO의 명의로 관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박OOO이 쟁점금원을 김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