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556 선고일 2014-12-04 조세심판원

[요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측량결과서 및 현황실측도, (주)ㅇㅇㅇ대표이사의 확인서 및 (주)ㅇㅇㅇ의 내부문서, 확인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쟁점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쟁점토지의 전부가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해당 면적에 한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4.10.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O 전 463㎡ 중 144/463 지분 및 같은 동 70-2 전 1,230㎡ 중 153/1,230 지분 중 도로로 사용된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면적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6.8.7. 경기도 OOO 전 463㎡(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70-2 전 1,230㎡(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2.8.24. 쟁점①토지의 144/463 지분 및 쟁점②토지의 153/1,230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주)OOO(이하 “OOO”라 한다)에 양도하고, 2013.5.24.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한후 신고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4.4.1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OOO가 2004년경 기숙사를 설립하고 쟁점①·②토지의 일부분을 침범하여 기숙사차량의 진입도로로 사용하여 온 부분으로, 이로 인해 청구인과 OOO 간에 쟁점토지의 이용료 및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OOO는 쟁점토지를 불특정다수가 함께 이용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었고, 결국 청구인은 OOO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되었는바, OOO는 쟁점토지를 도로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지전용신청·허가를 받았고 쟁점토지 중 일부를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는 2004년부터 양도일(2012.8.24.)까지 도로로 사용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3호의 ‘사업장의 진입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도로로 사용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OOO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의 도로는 쟁점토지와 연접한 경기도 OOO에 소재하여 있으며, 처분청은 2014.1.7.자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시 청구인에게 위 현황도로의 쟁점토지 침범면적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쟁점토지와 연접한 도로는 경기도 OOO번지로 OOO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양수받을 당시 경계측량을 하면서 표시된 말뚝이 도로가 아닌 쟁점토지 소재 지번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경기도본부 OOO이 작성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2012.4.27.)에 의하면, 쟁점①·② 토지 중 일부 면적이 도로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대표자 이OOO)의 측량결과서(작성일자 미기재)에 의하면, 쟁점①·②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청구인이 OOO에게 매매한 토지(쟁점①토지 중 144㎡, 쟁점②토지 중 153㎡)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였는바, 쟁점①·②토지 중 상당한 면적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현황실측도 및 구적도에 의하면 현황도로는 쟁점①토지 면적 중 44㎡, 쟁점②토지 면적 중 52㎡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①·②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OOO의 대표이사 정OOO이 작성한 확인서(작성일자 미기재)에 의하면, OOO는 쟁점①·②토지에 연접되어 있는 경기도 OOO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해당 건물(2004년 신축)은 OOO OOO 기숙사이고, 당해 기숙사 진입도로로 이용하여야 할 지적도상의 도로가 폭이 좁아 사업상 진입도로로 이용하기는 불가능하여 쟁점①·②토지의 일부(2012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부분)를 건물의 건축시점인 2004년부터 진입도로로 이용하였으며, 해당 도로는 OOO를 포함한 불특정다수인들도 기숙사 건물을 신축하기 전부터 함께 사용되고 있었고, 청구인으로부터 협의를 거쳐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쟁점토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고 매입되었는데 쟁점토지의 구분등기를 위해서는 쟁점토지의 도로포장공사가 필요하고, 도로포장공사의 범위는 인접 지방도로부터 OOO 기숙사까지로 도로폭의 균일화를 위해서는 쟁점토지를 제외한 인접토지의 추가매입이 필요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구분등기는 해당 도로의 포장공사 완료 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3) OOO의 내부문서(MEMO 보고서, 2011.9.16.)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사원기숙사 준공(2004년) 후 당해 사원기숙사에 거주 중인 직원들이 기숙사 출입시 청구인 소유의 땅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여 이에 합당한 임대료(사용료) 지급을 요청하였는바, 민원제기시 매매의 의사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 OOO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키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며,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민원이 있었으나 OOO에서는 민원자(청구인) 소유의 해당 부지는 사원기숙사 준공 이전부터 농지경작인, 법화산 산행인, 인접 타부지 거주자 등 불특정다수인이 계속적으로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라서 OOO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OOO에서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정확한 지적 경계측량은 실시하지 않았으나, 기숙사 건축시 자체(건설 토목부) 측량결과 민원부지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다.

(4) OOO의 농지전용협의요청서·개발행위허가신청서(2011년 9월) 및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신청면적은 쟁점①토지 중 144㎡ 및 쟁점②토지 중 153㎡(이 중 39㎡은 기부채납) 합계 297㎡인 것으로 나타나고, 상기 위치는 자연녹지이며, OOO연구소 연구원숙소방향에 위치한 토지로 기존 현황도로로 접하여 있는 토지이고, 위 토지는 OOO의 연구원숙소와 연결되는 현황도로와 접하여 있는 토지로 기존 현황도로가 3m 미만의 도로로 형성되어 있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도로폭을 확보하여 통행의 원활함을 기대하고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다고 되어 있으며, 기흥구청장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증(제2012-03호)에 의하면 OOO는 2012년 1월 위 토지에 대하여 연구시설 진출입로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OOO 작성의 확인서(작성일자 미기재)에 의하면, 본인은 쟁점①·②토지에 인접한 주소지(경기도 OOO)에서 1996.11.27.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해당 토지는 본인의 가족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불특정 다수)이 자유롭게 도보나 차량을 이용하여 도로로 이용하였고, OOO가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전용을 허가받아 청구인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도로공사 후에도 불특정다수가 이용가능한 도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주민등록초본 첨부), OOO 작성의 확인서(작성일자 미기재)에 의하면, 본인은 쟁점①·②토지에 인접한 OOO OOO에 1991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본인이나 다른 직원들이 출퇴근시나 이동시에 쟁점①·②토지의 일부를 자유롭게 도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이용하였고, 쟁점①·②토지는 OOO가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 전용을 허가받아 청구인으로부터 일부 매입하였으며 도로공사 후에도 불특정다수가 이용가능한 도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되어 있다(재직증명서 첨부).

(6) 처분청은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쟁점토지와 연접한 도로는 경기도 OOO번지로 OOO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양수받을 당시 경계측량을 하면서 표시된 말뚝이 도로가 아닌 쟁점토지 소재 지번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에 설치된 표시말뚝은 도로와 쟁점①·②토지를 구분하는 말뚝이 아니라 쟁점①·②토지 중 양도된 토지를 구분하기 위한 말뚝이므로 쟁점①·②토지 지번 안쪽에 표시되는 것이 당연하고, 양도된 쟁점토지는 폭이 약 4m로 표시말뚝들은 위치에 따라 펜스로부터 1m 미만에서부터 2m 사이에 위치하여 양도된 쟁점토지 대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이며, 그 밖에 처분청은 지적도 등본 및 현장사진 20매를, 청구인은 현장사진 2매 등을 각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대한지적공사의 지적현황측량성과도, 중앙토목측량설계공사의 측량결과서 및 현황실측도, OOO 대표이사의 확인서 및 OOO의 내부문서, 김OOO·김OOO의 확인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쟁점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쟁점토지의 전부가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해당 면적에 한하여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