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555 선고일 2015-05-1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기획재정부장관의 질의회신 예규(부가가치세제과-146, 2015.2.12.)및 처분청의 당초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재외공관에서 필요한 사무용품 및 생필품 등의 잡화를 전화나 e-mail로 주문을 받아 해당물품을 국내에서 구매하여 재외공관에 배송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사업자가 OOO외교행낭을 이용하여 간이수출신고의 방법으로 수출통관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영세율 매출신고를 부인하고 2009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5.4.15.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부가가치세제과-146, 2015.2.12.)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직권경정 및 환급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