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외상매출금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553 선고일 2014-12-26 조세심판원

[요지] 채권양도ㆍ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및 청구법인과????? 간의 소송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상사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청구법인의 **상사에 대한 매출채권과 **상사의?????에 대한 채권이 상계처리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외상매출금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중27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4.3. 개업하여 OOO에서 곡물·사료의 수출입 판매·가공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선하증권 양도 방식으로 사료의 원료인 옥수수주정박을 공급하고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미국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거쳐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최종 매출하였으나, OOO는 OOO에게 선하증권을 직접 양도하였다.

○○○ OOO는 매출처로부터 거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1.3.24. 청구법인은 매출대금 회수를 위해 OOO의 매출채권을 양수받아, OOO가 선하증권을 양도한 OOO을 상대로 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지방법원에서 패소하고, 항소심OOO에서도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OOO는 2012.9.30. 폐업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OOO의 폐업을 대손사유로 하여 외상매출금 OOO원(이하 “쟁점외상매출금”이라 한다)의 110분의 10인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으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쟁점대손세액에 대하여 대손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감사지적함에 따라처분청은 2014.6.10.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손세액공제 제도는 구부가가치세법 제15조 소정의 거래징수는 권한이자 의무이므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제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대손처리된 경우, 공급받는 자는 자기가 실지로 거래징수당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반면 공급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였으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됨으로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이와 같이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조세부담 가중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의 직접적인 거래당사자이어야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어야 하므로 채권 양도·양수 후 직접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의 채권미회수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 및 해석하고 있다.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직접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대손금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불문하고 있다. 이 건과 같이 직접적인 거래당사자의 폐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부가가치세를 대손세액공제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제3자에 대한 소송결과 패소하여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부가가치세는 OOO 폐업시 대손세액으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물품대는 소송결과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인 것이다.

(2) OOO가 OOO, OOO을 거쳐 OOO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면서 외화로 대금을 수령하여 영세율거래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환급액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으나, 계약대로 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여 관련 소송 등을 제기한바, OOO와 OOO와의 공급계약서상 부가가치세가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채권양수금액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이 명확하므로 OOO의 폐업시점에 부가가치세를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하고, 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결과에 따라 회수할 금액이 있는 경우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나 소송결과도 청구법인이 패소하여 회수할 가액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OOO가 제기한 심판청구 결정문OOO에 의하면, “OOO는 OOO와 주정박 11,500톤을 OOO에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계약금 OOO를 수령하였다가 대금지급이 없자 계약해지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계약금을 외화로 수령하여 계약금 상당액은 영세율 거래”로 인정하였는바, OOO와 OOO의 계약서에는 영세율거래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OOO와 OOO와의 공급계약서상 부가가치세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소송당사자가 되기 위한 OOO에 대한 채권양수금액에는 부가가치세액이 없음이 명확하므로 OOO의 폐업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하고, 소송결과 회수할 가액이 있는 경우 매출세액으로 가산함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소송결과도 청구법인이 패소하여 회수할 가액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OOO가 이의신청결과 감액된 OOO원 전액을 2010.8.19. 청구법인에게 곧바로 변제한 점에 비추어 봐도 환급세액으로 부가가치세액을 변제할 의도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3) 처분청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예규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OOO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상계처리 하였으며, 이후 양수받은 거래처와의 소송결과 채권회수를 못하였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에서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세액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직접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안되는 해석은 당연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순차적으로 거래된 선하증권의 흐름에 따라 동일한 매매목적물의 채권자적 지위를 승계받은 것일 뿐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지급받거나 상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OOO가 무자력으로 인하여 인지대 등 소송비용도 없어 청구법인이 채권양수를 통해 소송당사자의 지위를 확보하여 OOO 등을 상대로 소송에 임한 것으로서 이는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며, OOO의 폐업 등 대손사유로 인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과세논리로 제시하는 예규와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4) 위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작성한 확인서에서 “위 채권의 양도·양수 당시 청구법인과 OOO의 의사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아 OOO 등으로부터 실제 물품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는 보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도 전혀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청구법인에게 모든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이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5.9. 선고 2012다40998 판결)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 위와 같은 취지와 동일한 법리를 명백히 밝혀 주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상 대손 요건인 사업의 폐지는 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나,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채권회수 노력 또는 OOO의 무자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는 이OOO가 대표자인 개인 사업자로서 2012.9.30. 폐업하였으나, OOO가 폐업하기 약 3개월 이전인 2012.6.29. 이OOO의 배우자인 신OOO가 OOO와 동일한 사업자인 OOO을 신규로 사업자등록하였고, 2013년 6월 OOO은 공동사업자로 변경OOO하여 OOO와 OOO은 사실상 동일한 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이OOO는 사실상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2013.4.8. 청구법인은 OOO에 면실박(목화씨 깻묵) OOO천원을 공급하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청구법인은 대손세액공제 이후에도 사실상 이OOO와 계속 거래중이었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다른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양수받은 채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청구법인이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공급받은 자의 매출처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고, 그 양수받은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양수받은 채권이 영세율 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양수받은 채권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OOO의 매출 거래는 조세심판원 판단 결과 영세율로 인정받지도 못하였다.

(3)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의 다른 매출처에 대한 물품 반환, 손해배상 및 기타 일체의 채권을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소송 당사자 지위 확보를 위한 것이고 OOO에 대한 채권은 상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에는 OOO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1심 소송을 진행중이었으므로 대손 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외상매출금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외상매출금과 관련된 일자별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2) 처분청에서 제시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는 이OOO가 대표자인 개인사업자로 2012.9.30. 폐업하였고, 2012.6.29. 이OOO의 배우자인 신OOO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나 OOO와 동일한 업종의 OOO을 사업자등록하였으며, 2013년 6월 OOO은 공동사업자로 변경OOO한 후 2014.10.1. 공동사업자 지분을 각 50%로 정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2013.4.8.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OOO를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거래가 공동사업자로 등록전의 거래로 총 매출액OOO의 0.04%에 지나지 않는 일회성 거래라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에 대한 “거래처 원장(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외상매출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2013.8.31. 입금액 OOO원은 OOO의 보증인으로부터 경매OOO를 통하여 회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 확정신고시 대손금 회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였다.

(4) 청구법인과 OOO간의 2011.3.24. “채권양도·양수 계약서”와 피통지자(채무자)를 “1. OOO, 2. OOO 주식회사, 3. OOO, 4. OOO”으로 하는 “채권양도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 청구법인과 OOO 간의 소송결과, 판결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법원 2013.2.13. 선고 OOO 판결

○○○ (나) 청구법인은 2013.4.29.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11.5. OOO 및 OOO에 ㈜OOO에 대한 선하증권 양도사실을 통지한 것은 OOO의 OOO에 대한 제2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합니다. 또는, OOO에 대한 제3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OOO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제4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합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OOO에 대한 제3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OOO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제4계약에 기한 물품대금을 구합니다”라는 취지의 항소이유서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2014.1.17. 선고된 OOO 판결서에는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중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소송이 2014.2.7. 확정되었다는 2014.2.13.자 OOO고등법원의 “확정증명원”을 제출하였다.

(6) OOO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결정서(조심2010중2767, 2011.5.4.)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통하여 동 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것은 국내의 거래(소비)이나 외화획득을 입증하였을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외화획득 입증 없는 동 건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직원 유OOO가 2012.10.4. 작성한 출장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매출채권회수를 위하여 2012.10.3. OOO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폐문상태이었고, 건물주에게 문의한바, 임대보증금 등 압류가능 재산이 전무하며, 집기비품 등 압류가능 재산이 없으나, 거주지에 출장하여 압류가능 재산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및 청구법인과 OOO 간의 소송 관련 자료에 나타나므로 OOO에 대한 매출채권은 OOO의 OOO에 대한 채권과 상계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에게 대손세액을 공제하더라도 관련 채권이 양도·양수되어 OOO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외상매출금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7. (생 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